외환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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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7.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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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23년 만에 외환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전환된 이후 부분적인 수정만 이뤄졌다. 따라서 외화유출 억제에 기초한 과거의 금지·제한 위주의 규제가 최근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실제 거래 시 확인 의무 등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외환 거래법 어려워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민관합동 TF를 통해 검토해 왔던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우리 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외화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외환 거래법 입법정신에 벗어나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을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사전신고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본거래와 비정형적 지급·수령시에는 사전신고가 원칙으로 이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징역 1년 및 벌금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거래규모와 국경간 자금이동 여부 등 거래유형에 따라 신고필요 여부와 주체·접수기관이 모두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외환거래의 유형과 상대방, 규모 등만 보고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필요성과 시급성, 지속성 등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중대한 경제적 영향이 있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분류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업권별 규제범위도 재점검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금 및 환전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재점검하고 동일 업무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송금과 환전 등 개별 외국환업무 취급에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고 기준을 외환 거래법 충족할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사에서 투자매매나 중개가 아닌 일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거래법의 복잡한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지를 원칙으로 예외를 외환 거래법 두고 이에 대해 또 다른 예외를 두는 등 조문체계가 복잡하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기준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법령 서술체계를 ‘원칙-예외’인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들은 시행령과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한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강도를 기준으로 형벌 관련 사항은 법률, 행정벌 관련은 시행령과 규정에 규율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방기선 차관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낡은 외환거래법 23년만에 손질. `사전신고 의무` 폐지한다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하게 바꾸고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일반송금과 환전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뒤 23년간 큰 틀에선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해외 송금과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할 때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외환 거래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거래절차를 쉽고 단순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외환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와 지급·수령 단계에서 의무화돼 있는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금과 환전만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1천408건…"해외투자 신고 의무 숙지해야"
하지만 이때 A씨는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단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주요 위규 사례와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해외 부동산거래 위반 사례를 보면, B씨는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베트남 소재의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이 역시 법규 위반으로 국내에서 거주자 간 증여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증여받은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한 변경 신고 의무도 지게 되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일컫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증권매매를 할 때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거주자 C씨는 미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0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아 신고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미리 외국환은행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뒤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1천408건을 검사해 이 중 1천32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경고 등 조처를 했다.
8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거래 당사자별로는 외환 거래법 기업이 54.8%(771건), 개인이 45.2%(637건)를 차지했다.
위규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678건)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재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69.3%(976건), 경고 24.8%(349건), 수사기관 통보 5.9%(83건)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 강화 유도,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 외국환거래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환거래법 위반' 하나은행 과징금 5000만원…일부 외환 거래법 업무 정지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의 외환 거래법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 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 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 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 달러(17억9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 달러(40억4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외환 거래법 1억8831만 달러(2379억원)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긴 사실도 밝혀졌다.
정릉 지점 등 외환 거래법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 3580건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하나은행은 경영 유의도 2건을 통보받았다.
먼저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외환 거래법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했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4990만원 상당과 영업점(정릉지점) 업무의 일부정지 4개월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정릉지점 등 4개 지점은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 지급업무 취급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점은 법인 고객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13건(258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환거래 취급 과정에서 지급·수령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미국달러 기준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건에 대해 지급 사유와 금액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릉지점은 법인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수백만 달러의 외화를 지급·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이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3580건 상당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지점에서 취급한 보관대상 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6만6699건의 5%가 넘는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상 지급신청서와 일정 조건의 영수확인서를 5년 간 외환 거래법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외국환업무 취급 관리 등 2건에 대한 경영유의사항을 하나은행에 통보했다. 경영유의란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말한다.
우선 하나은행 중앙6콜라보지역본부 외환 거래법 소속 7개 지점(정릉, 성북동, 고대병원, 안암동, 돈암동, 삼선교, 월곡동지점)이 정릉지점의 외환거래(164건, 3520만달러)외환 거래법 를 분산취급한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요구됐다. 금감원은 "거래 분산(실적 나누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은행 내 영업평가를 왜곡할 뿐 아니라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소홀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건전영업에 대한 교육 강화와 평가기준 정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담보대출 업무에 대한 취급절차 강화도 요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고객의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객 방문절차가 없었음에도 직원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외환 거래법 입력해 담보인 예금통장을 발행하고 서명 및 도장 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외환 거래법 소홀히 하는 경우 고객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취급절차 강화 및 관련 내규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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