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화폐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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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가상통화라고도 불리는 암호화폐는 현재 가치 등락 폭이 크기에 투기 자산으로서 각광받고 있지만 , 실물 화폐 대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 암호화폐는 분산거래원장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보안성이 뛰어나고 , 거래에 대한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대안 화폐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 가치의 불안정성이 크고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사회적 실물 거래 시스템 구축이 아직은 미흡하여 화폐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시간이 많지만 ,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고 ,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

I. 암호화폐 시장 현황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https://coinmarketcap.co.kr/) 에 따르면 세계 암호화폐 전체 시가 총액은 ‘17 년 초 184 억 3770 만 달러 (20 조 9175 억 7065 만 원 ) 에서 ‘17 년 11 월 기준 약 1700 억달러 (189 조 5500 억 원 ) 를 넘어서며 9 배 이상 성장했다 . 급등한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에는 암호화폐 시가 총액의 약 70% 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비트코인 (Bitcoin) 과 이더리움 (Ethereum) 이 있고 , 리플 , 라이트코인 , 대쉬 등 1,100 여종이 넘는 암호화폐가 존재한다 .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본질적으로 해킹이 어렵고 , 수수료가 저렴한 점 등의 장점을 지녔으나 , 현재 국내에서는 투기성 자산으로 취급 받는 경우가 많다 .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성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근간인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로서의 암호화폐는 다양한 비즈니스와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즈니스적 가치를 재조명 할 필요성이 있다 . 이에 본 보고서에는 암호화폐의 현황과 다양한 응용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를 혼용하고 있고 , 정부에서는 이를 ‘ 가상통화 ’ 라고 부르지만 , 비트코인을 엄밀히 정의한다면 암호화폐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로 표현하기로 한다 .)

II. 암호화폐 기술 및 기능

1. 블록체인 (block chain)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이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 분산형 공개 거래장부 (public ledger)’ 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거래 내역이 모인 블록 (block) 이 사슬 (chain) 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송되는 형태로 구현된다 .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기반의 거래시스템은 거래 자체를 ‘ 신뢰 ’ 가 아닌 ‘ 시스템 ’ 의 의해 이루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P2P 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했다 . 이 기술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블록을 생성하여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된 개인 PC 에 저장 · 보관하는 게 특징이다 . 네트워크에 참여한 투자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에 참여한 개인 PC 를 동시에 해킹하지 않고서는 거래 내역 정보를 위 · 변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안성을 갖춘다 .

2. 암호화폐의 한계

1) 외부 환경적 요인

ICT 기술로 거래되는 암호 ‘ 화폐 ’ 는 과연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암호화폐는 오프라인에서의 실물 지급 결제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는 외부적요인으로 인해 화폐의 결제기능을 제한적으로 지니고 있다 . ‘17 년 11 월 18 일에 게재된 한국일보 기사 <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니 … 돈이라기엔 ‘99%’ 부족했다 >에서는 비트코인의 부족한 화폐로서의 기능이 여실히 드러난다 . 기사에는 비트코인을 환전한 후 , 비트코인 사용처 표시 사이트인 코인맵 (http://coinmap.org) 에 표시된 수도권 81 개의 업소에서 사용을 시도했으나 , 실제로는 28 곳에서만 사용 가능했다고 나타나 있다 .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인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결정되는 원리에 있다 .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중앙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다 . 그러나 암호화폐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어 , 매우 탄력적인 수요와 비탄력적인 공급이 만나 가격 등락폭이 크다 . 더욱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기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증가했지만 ,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거래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물 거래에 대한 대중의 인지적 , 물리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

암호화폐의 거래소 보안의 불안정성도 암호화폐 외부적 한계이다 . ‘14 년 2 월 ,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 (Mt. Gox) 는 해킹으로 인해 약 5,300 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후 파산했다 . 이는 암호화폐 자체보다는 외부의 거래 시스템에서 보안상 취약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 많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 자체의 보안에 취약한 점이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 ‘17 년 6 월 ,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 빗썸 ’ 이 해킹되었다 . 고객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면서 적게는 몇 백부터 크게는 몇 십 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급격히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와 같은 외부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보다 고도화된 보안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시사한다 .

2) 내부 특성적 요인

가치를 저장하는 제한적인 ‘ 디지털 자산 ’ 기능 외에 현물 결제와 같은 화폐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 우선 ,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를 대체하기 쉽지 않다 . 중앙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에 가격 상한점과 하한점이 없고 , 이 때문에 폭락과 폭등에 제동을 걸어줄 만한 규제가 없다 . 일례로 , ‘14 년 등장한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17 년 상반기 가격이 25 배 가량 폭등했다가 6~7 월 한 달간 약 60% 하락 할 정도로 가치가 불안정하다 . 하루 중 일정 시간에만 거래가 가증한 주식 시장과는 달리 24 시간 시시각각 변동하는 암호화폐의 가치는 낮은 가격 안정성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 유럽중앙은행 (ECB) 은 ‘12 년 발간한 암호화폐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 실물 화폐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이에 대해 안정적인 암호화폐 가치 유지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국가들 간 획일화된 감시 및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 검열 불가능한 부의 저장 매체 (censorship-resistant store of value)’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암호화폐의 익명성이라는 장점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 암호화폐는 모든 거래 내역이 분산 저장되어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 . 물론 , 실제로 암호화폐가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해 준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지만 , 쉽게 추적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거래 구조는 탈세 , 자금세탁 , 무기 • 마약 밀매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III.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

1.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활용 시도

이러한 암호화폐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면 화폐 대체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 보안성이 뛰어난 암호화폐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뛰어 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 중앙은행간의 통화 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을 업무로 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은 급성장하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응하여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제결제은행은 ‘17 년 9 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들이 가상통화와 관련해 기존의 프라이버시 ,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문제뿐 아니라 , 재정 ∙ 통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일부 중앙은행들이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가상통화로 세금 징수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17 년 11 월 , 5 년 내에 적어도 다섯 개의 국가가 통화정책 , 과제 , 대출에 수반될 수 있는 가상통화 (fiat-backed cryptocurrency) 가 발생될 것이라 전망했다 . 특히 중국 인민은행의 경우 초기 형태의 가상통화를 제작해 시범 운영을 마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다양하게 시도 중이다 .

2.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는 반면 ,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끓어오르자 , 투기 세력이 등장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판단을 한 각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 현재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23% 를 차지하고있는 중국에서는 ‘17 년 9 월 새로운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신규 가상통화공개 (Initial Coin Offering, ICO) 가 전면 금지되었다 . 이어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이 쉽지 않을 상황이 되었다 . 같은 달 ,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포스 (TF)’ 를 열고 기술 ∙ 용어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ICO 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이러한 규제는 싱가포르금융당국 (MAS) 이 ‘17 년 10 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행보이다 .

강화된 규제의 배경에는 ICO 를 내세운 유사수신 등의 사기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 및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깔려 있다 . 금감원이 최근 3 년간 적발한 암호화폐를 통한 유사수신 건수는 56 건에 달하며 , 드러나지않은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 이와 더불어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도 존재한다 . 관련 기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 사용자들에게 기술적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금융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특히 , 보완과 안정성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기술이니만큼 해당 기술을 정부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까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단계로 보인다 .

IV.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

화폐를 대체할 수도 있는 암호화폐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 ‘16 년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금융서비스 분야 관계자들에게 “ 블록체인 열병 (blockchain fever)” 이 퍼지고 있다며 , 이미 블록체인 도입을 하기엔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을 갖고 있지만 , 실제로는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 블록체인은 확장성에 대한 기술 제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중이며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래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 거래 트래픽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확장 가능성을 보완한다면 글로벌 경제 수준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렇듯 현재 암호화폐는 화폐로 활용되기 보다는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다양한 미래 산업에 응용되어 발전 중이다 .

암호화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금융산업이다 . 사이버 공격에 안전한 암호화폐를 통해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 결제 ∙ 송금 , 투자 ∙ 대출 등의 방향으로 확대 응용될 전망이다 . 또한 ,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의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게임산업은 물론 , 유통 ∙ 물류 등 다양한 비금융 산업군 내 보안성이 강화된 플랫폼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공공 경제학 권위자 노구치 유키오는 그의 저서 < 가상통화 혁명 >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 정보 ’ 라고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하여 미래 사회 ∙ 금융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한다 . 최종적으로는 암호화폐가 달러나 엔화를 밀어내고 온라인 결제 / 송금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 암호화폐가 확산되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통화 간 환전이나 관련 서비스 , 관련 파생금융상품 , 그리고 암호화폐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거나 기부금을 모집하는 사회운동 등이 있을 것이다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정보 보안을 위해 구축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구상된 스마트시티가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T 혁명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의 기저에는 암호화폐의 장점인 적은 송금 비용 , 안전성 , 사용 편의성 등이 깔려 있다 .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인해 산업 시스템의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고 있다 .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업들이 암호화폐가 가져올 비즈니스 트렌드를 올바르게 예측하고 시기 적절하게 대응해야만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와 그 기술이 장악하게 될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미래사업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

[신한 리뷰] 가상화폐 관련 주요 시사점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검색하면 많은 기사와 블로그 글 등을 찾을 있는데 가상화폐의 획득방법, 가상화폐의 가치변동,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가상화폐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각 가상화폐별로 독특한 특징이 있어 가상화폐의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가상화폐란 무엇이며, 다른 화폐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

시사상식사전 [각주: 1 ] 은 가상화폐를 ‘컴퓨터 등에 정보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 상으로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전자화폐가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관련 기관에서 통용되는 규칙, 법적지위 등에 있어서도 두 화폐는 달리 규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주요 연관검색어로 등장하는 전자화폐는 가상화폐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와의 관계 및 차이점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화폐와 구분되는 전자화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법으로 관련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된다. 전자화폐는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5개 이상 업종의 50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수반된다. 또한 전자화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야 하고 발행자는 교환을 보장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정부당국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ECB(Eropean Central Bank) [각주: 2 ] 는 2012년에 가상화폐와 전자화폐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적용 법규가 있고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당국은 전자화폐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상화폐는 적용 법규가 없어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하지 않고 가상화폐 사용으로 인해 피해에 대해 법적 보호를 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ECB의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준용하여 가상화폐와 전자화폐를 구별하고자 한다.

ECB의 개념에 따른 가상화폐로는 비트코인, 퍼펙트 머니(Perfect Money), 웹머니(Web Money), Ripple 등 많은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의 대표주자로 꼽을 만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Nakamoto Satoshi) [각주: 3 ] 가 쓴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ʼ라는 보고서에 기초해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P2P 기반의 분산저장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그간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중에게도 비교적 친숙히 알려진 비트코인은 최근 블록체인(blockchain) [각주: 4 ] 이라는 보안기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가상화폐의 주요 시시점– 1. 투자가치의 측면

가상화폐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된다. 이는 가상화폐 자체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13년 1월에 US$10 정도였던 1비트코인은 2013년 11월에 US$1,000를 넘어 섰다. 이에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비트코인의 가치급등 사실과 그 영향력에 대해 보도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투자의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출발점이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전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법인이 설립한 온라인 사설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데, 그 가치는 거래소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다양한 화폐 거래 다양한 화폐 거래 결정되므로 거래소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즉, 가치가 낮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가치가 높은 거래소에 파는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거래소별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비트코인 거래소는 고정환율을 채택하는 곳과 변경환율을 채택하는 곳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가치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는 고정환율을 채택한 거래소는 모두 사라졌다. 현재 모든 비트코인 거래소는 변동환율로 운영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은 수익성의 측면과 범용성의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다른 투자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경제위기에 빠진 키프로스 [각주: 5 ] 에게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전체 예금에 대해 최대 4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키프로스는 러시아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로 고액의 예금을 보관하던 국가였다. EU의 세금부과 요구에 러시아 부자들은 키프로스의 예금을 정리하고 대체 투자자산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다. 이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었다. 또한 2016년 5~6월에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30%정도 올랐는데, 중국의 위안화 환율 약세에 자산 가치를 보존하려는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수요는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즉 범용성에 영향을 받는다. 비트코인 벤처기업인 Bitpay에 따르면 2015년 2월에 비트코인 가맹점은 Microsoft, Paypal 등 상당수 대기업을 포함하여 6만개를 넘어서 비트코인으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을 통한 송금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유학생과 이민자들은 비트코인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송금을 하고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활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수익성과 범용성 측면에서 수요가 비교적 꾸준하고 인위적으로 발행량을 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자가치가 높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재정위기, 환율 등 다양한 외생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며 비트코인 거래소와 같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회사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4년 4월에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한 곳인 Mt. Gox가 해킹으로 모든 비트코인을 잃어버리고 파산하였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비트코인과 관련된 보안위협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의 주요 시시점 – 2. 기술혁신의 측면

최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보안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기존 금융서비스와 결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2015년 9월에 씨티그룹, BOA,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UBS 등 대형 금융회사가 참여한 R3 CEV가 창설되었다. R3 CEV는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비트코인의 보안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비트코인 관련 블록체인의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비트코인은 이중사용(double spending)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과 타임스탬프를 사용하여 거래를 승인한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의 일종이며 이 장부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 타임스탬프는 거래시점에 비트코인이 존재하고 마지막 거래 이후 블록체인이 불법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메커니즘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거래기록을 타임스탬프로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거래를 승인하므로 이중사용을 막을 수 있다. 비트코인은 거래가 승인되면 거래정보가 담긴 블록체인과 타임스탬프 확인내역을 해시 내부에 저장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가 완료된다.

블록체인은 거래장부의 거래정보가 분산되어 저장되므로 기존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사용하던 중앙 집중방식보다 보안성과 안정성이 높다. 또한 P2P 기반 분산 네트워크를 활용하므로 구축 및 운영비용이 중앙 집중방식보다 저렴하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 혁신의 소재가 되고 있다. 2016년 2월에 일본증권거래소는 IBM와 협력하여 소규모 주식거래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였다. 국내에서 는 국민은행이 2016년 4월에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증빙자료 보관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였으며,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외환송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핀테크 업체인 스트리미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과 같이 이전과 다른 기술을 접목한 가상화폐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혁신적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한다. 영국은 비트코인이 벤처산업 육성 및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국의 재무부 장관인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은 비트코인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런던을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측면에서 가상화폐는 하나의 실험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주요 시시점 – 3.제도적 인프라 측면

비트코인 이전의 가상화폐는 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마약밀매 등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트코인과 같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가상화폐 또한 드물었다. 이는 기존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던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2013년에 블록체인과 분산 저장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에 대한 많은 주목을 불러일으켰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가 증가하였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비트코인 ATM, 비트코인 선불카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과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 미비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선 비트코인을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분류와 관련된 연구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일관된 분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국가마다 비트코인을 분류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10월에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였다. 그 이전까지 영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였지만, 독일과 스웨덴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취급하였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분류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가상화폐를 분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상화폐가 등장한다면 이에 대한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 부족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각종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이 가상화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은 이전에 등장한 다른 가상화폐와 같이 익명성에 기대 자금세탁, 마약 등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되기도 한다. 향후 가상화폐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와 관련 기준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와 인프라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일방향적 규제나 감시감독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부작용은 최소화 되어야 할 다양한 화폐 거래 다양한 화폐 거래 것이나 가상화폐의 등장이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에 새로운 시도이자 실험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1992년에 IBM이 출시한 사이먼(Simon)은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09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되었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P2P 기반 분산 저장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처음 등장하였다. 비트코인은 2013년에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상화폐가 되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블록체인이라는 보안기술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비트코인이 한때의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도화선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기술혁신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트코인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등장할 제2, 제3의 비트코인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다양한 화폐 거래 가상화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가상화폐가 새로운 혁신을 위한 실험의 장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고민은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동전 없는 사회나 금융과 기술의 융합인 핀테크에 시사점을 줄 수도 있다. 결국 가상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지금 대응에 달려 있다.

연구과제 상세정보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그러던 중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였으나 현행법상 .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그러던 중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였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무부에서는 가칭 다양한 화폐 거래 ‘가상증표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였는바, 법안의 목적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확립’을 표방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라는 용어 대신 ‘가상증표’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다른 정부부처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일반화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암호화폐에 다양한 화폐 거래 대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살펴본 후, 특히 그 거래에 대하여 민사법적으로 고찰해보겠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명함과 동시에 특히 암호화폐 거래의 민사법적 측면을 세분하여 ① 개인간(거래의 당사자로는 개인 뿐 아니라 법인을 포함하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본 계획서에서는 ‘개인’으로 표기하겠다) 암호화폐 거래의 성격, ② 암호화폐거래소와 고객간 법률관계의 성격, ③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의 성격을 살펴본 후, ④ 암호화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개인간 암호화폐 거래의 성격이 매매인지, 혹은 새로운 유형의 비전형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래의 대상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② 암호화폐거래소와 고객간 법률관계의 성격을 소비임치로 볼 것인지, 혹은 새로운 유형의 비전형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1달러의 가치를 보장하는 암호화폐인 테더화가 정말 지급이 가능할 정도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논의되는 이른바 ‘테더(Tether) 이슈’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부과가치세의 부과 논의와도 연관되는데, 상점에서 암호화폐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받을 경우 여러 차례의 법률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④ 암호화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출금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거래소에 이를 구할 경우 혹은 결제수단으로서 암호화폐의 지급을 구할 경우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는가, 혹은 물건 인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의 논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송에서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기존에 암호화폐 자체의 거래 및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에 대하여 주로 조세법적 측면에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및 형사법적 측면에서 처벌이 가능한지와 여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민사법적 측면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그 소송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전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심스럽게나마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하여 민사법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법률관계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 및 실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는 주로 조세법 및 형사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여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암호화폐와 관련한 선행 연구가 거의 .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법률관계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 및 실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는 주로 조세법 및 형사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여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암호화폐와 관련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가 관련 논의의 시론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양상을 단계를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민사법적 관점의 논의를 촉발시킬 것을 기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IT법제의 경쟁력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내용은 조세법 및 형사법을 제외한 법체계 전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연구에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법원은 암호화폐의 자산적 가치와 관련하여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몰수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그동안 몰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대상에 한정된다고 하여 암호화폐의 몰수성을 부인하다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암호화폐 중 일종인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또한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비트코인과 전통적 통화를 교환하는 행위는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의 ‘유상의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비트코인이 순수한 지급수단으로서 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세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유럽사법재판소 2015. 10. 22. 선고 C-264/14 Skatteverket v. David Hedqvist 판결[EU:C:2015:718]). 이러한 국내․외의 논의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법체계 전반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적 제도의 보완 및 정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부에서 마련한 ‘가상증표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은 주로 행정․형사적 측면에서 논의되었을 뿐, 민사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부차적인 문제로 보고 판단을 이후로 유보한 것으로 조심스럽게나마 판단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및 처벌 문제, 거래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도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거래의 법률관계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암호화폐 소지자 뿐 아니라 거래소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선도적인 법제의 정비 및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운용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정비․보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소송경제 및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입법정책 방향 뿐 아니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의미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최근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바, 관련 학과 등에서 이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암호화폐의 양도, 상속 등에 대한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암호화폐 채굴자 및 거래소의 책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암호화폐에 대하여는 기존에 주로 과세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는데,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거래의 경우 부과가치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암호 .

암호화폐에 대하여는 기존에 주로 과세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는데,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거래의 경우 부과가치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암호화폐를 화폐로 취급할 것인가, 자산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할 경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하여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거래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채굴하거나 비즈니스와 연계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민법 뿐 아니라 전체적인 법체계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신문기사 등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암호화폐를 신용카드 포인트나 게임머니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 통상 암호화폐로 논의되는 것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것으로, 단순히 신용카드 포인트나 게임머니와 유사하게 볼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후(제1장),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제2장). 본 연구에서 논의의 중점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인데, 이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우선 거래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 암호화폐 거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거래의 성격이 무엇이며, 또한 거래의 대상을 기존의 카테고리인 재화나 용역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겠다(제3장).
다음으로 암호화폐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과 거래소간 법률관계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제4장). 이를 마치 예금액을 은행에 청구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해킹 사고가 나면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전제가 된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에게 암호화폐만 돌려주면 되는지, 혹은 시세차익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만약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고객들이 특정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사람이 되는지, 혹은 단순 채권자에 불과한지에 대하여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겠다(제5장). 이는 기존의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 중 부과가치세의 부과 논의와도 연관되는데, 상점에서 암호화폐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받을 경우 여러 차례의 법률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위 각 거래에서 소송으로 암호화폐의 지급을 구할 경우 소송 및 강제집행의 형태에 대하여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민사적 규율방안을 법정책학적으로 제시하겠다(제6장). 민사법적 측면에서 위 제3장부터 제6장과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민법 뿐 아니라 법체계 전반에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논문 내용의 발표 및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와의 토론 및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수행 과정 중 중간발표회 및 전문가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본 논문에서 기술적 측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검토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는 일본 및 유럽,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바, 그 규율내용 또한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의 민사법적 측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논의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암호화폐 거래의 민사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美도 中도 아니다…암호화폐 진짜로 많이 쓰는 나라 1위는?

지난 7월 나이지리아 수도 라고스의 한 야외 전시장에 아프리카 여성이 암호화폐가 그려진 선글라스를 쓴 여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AFP=연합뉴스]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건 어느 나라일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CEO가 활동하는 미국일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배출하고, 얼마전까지 채굴량 1위를 굳건히 지켰던 중국일까.

둘 다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명 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암호화페를 쓰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렇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최근 ‘2021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 를 공개했다. 국가별로 경제활동에서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쓰는지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절대적인 거래량이 아닌 평범한 개인의 사용 정도에 중점을 둔다.

일반인이 암호화폐 가장 많이 쓰는 건 베트남

2021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지수 순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021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지수 순위. 그래픽=신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체이널리시스는 “이 지수의 목적은 ‘일반인’이 가장 많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국가를 찾아보는 것”이라며 “암호화폐를 거래 및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 상품교환 및 저축 등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국가의 1인당 구매력(PPP)에서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 거래소가 아닌 개인 대 개인(P2P) 거래량이 많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전 세계 15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지수가 가장 높은 건 베트남이었다. 이어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와 케냐가 상위 5개 국가에 자리했다.

화폐가치 불안, 송금 규제에 '대안' 부각

지난 6월 엘살바도르의 한 해변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과 QR코드가 적혀있다.[로이터=연합뉴스]

지난 6월 엘살바도르의 한 해변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과 QR코드가 적혀있다.[로이터=연합뉴스]

상위 20개 국가엔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신흥국가들이 자리했다.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토고 아르헨티나 등이 10위 이내에 들었다. 최근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도 20위에 올랐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핀테크 데이터 분석가인 보아즈소브라도는 미국 CNBC방송에 “체이널리시스 지수 상위 국가 대부분은 정부가 개인의 자본유출을 강하게 통제하고, 해외 이민자 수가 많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자국 통화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체이널리시스는 “신흥국에서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자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롭게 송금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가 정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국가에선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인이 접근하는 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주로 P2P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유다.

체이널리시스 “암호화폐, 이미 글로벌 트렌드”

전세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전세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암호화폐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적어도 사용자 저변은 전세계에서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는 게 체이널리시스의 평가다. 2021년 2분기 154개국 암호화폐 채택 지수의 합계는 2019년 3분기 대비 23배 증가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개인보다 기관 투자 비중 커”

지난 4월 스위스 취리히의 한 암호화폐 환전소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 시세가 스크린에 나타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지난 4월 스위스 취리히의 한 암호화폐 환전소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 시세가 스크린에 나타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던 미국과 중국의 순위는 각각 8위와 13위로 전년 순위(6위와 4위)보다 내려갔다. 순위가 하락한 것은 비슷하지만, 이유는 조금 다르다. 체이널리시스는 “중국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거래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며 “미국에선 개인보다 전문기관의 암호화폐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지수가 하락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두 나라를 제외하면 체이널리시스 지수 상위에 주요 선진국은 들어있지 않았다. 체이널리시스는 “신흥 시장에선 일반 소비자가 경제활동을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반면 (전체 거래량이 많은) 북미와 서유럽, 동아시아 등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기관투자자 등이 주도해 암호화폐 사용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다양한 화폐 거래 설명했다.

‘리플(XRP)’은 무엇일까: 암호화폐 투가자들을 위한 가이드

암호화폐 역사상 리플은 가장 인상적이고, 급작스러운 ‘불런(bull-run, 시장 상승세)’을 겪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2017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30일 동안 XRP의 가치는1,200% 이상 상승했었다.

그러나 리플은 그저 투자 상품일 뿐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플이 국제 은행송금 용도에서 SWIFT를 대체할 새로운 표준 네트워크가 될 크립토 프로젝트라고 믿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 우리는 리플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리플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리플(XRP)은 무엇인가?

리플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암호화폐다.

리플의 목표는 오픈소스 프로토콜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유저들간의 빠르고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결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리플은 XRP형태의 개인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프로젝트의 플랫폼에서 고유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리플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리플넷(RippleNet)’이란 이름의 야심찬 상품을 출시했는데, ‘리플넷’이란 금융기관들,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고 기타 단체들에게, 글로벌 스케일로 거의-즉시적인 저비용 송금 및 입금 거래를 실현해주는 네트워크이다.

유저들은 리플 플랫폼에서 다양한 화폐들을– 디지털 자산과 법정화폐도 포함해 –거래할 수 있고, XRP는 리플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파트너 기관들의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한다.

XRP를 통해 리플의 파트너 기관들은 실시간 유동성을 접근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해외거래를 하기 전에 개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리플은 상대적으로 높은 ‘스케일 역량(scalability)’을 자랑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속하며, 최대 1500 TPS(transaction per second, 초당 처리 가능한 거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트코인은 최대 7 TPS밖에 처리를 못하며, 이더리움은 스케일업을 통해 최대 20 TPS까지 가능하다.

또한, XRP거래는 처리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래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4초밖에 안 걸린다.

리플의 역사

2012년에 창시된 리플은,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회사 ‘리플랩스(Ripple Labs)’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리플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역사는 사실 2004년까지 거슬러 가는데, 당시 ‘라이언 푸거(Ryan Fugger)’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개인간 P2P네트워크를 구상한 핵심 아이디어를 꿈꾸며 ‘리플페이(Ripple Pay)’를 창시했다.

‘리플페이(Ripple Pay)’는 다양한 화폐 거래 프로토타입 버전으로 남았지만,이후 라이언 푸거는 리플을 비트코인의 초기 개척자였던 ‘제드 맥케일럽(Jed McCaleb)’에게 건네주었고, 제드는 해당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동 창시자로 나서게 됐는데– 당시 프로젝트의 이름은 ‘오픈코인(OpenCoin)’이였으며 –, 그리고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이2012년에 회장(executive chairman)으로 임명됐었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는 XRP토큰을 2013년 초에 출시했는데, ‘구글벤쳐스(Google Ventures)’, ‘안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와 ‘비트코인 기회 펀드(Bitcoin Opportunity Fund)’와 같은 엔젤투자가(angel investors)들로부터 펀드를 확보했고, 2013년 말에는 기관 명칭을 ‘리플랩스(Ripple Labs)’로 바꿨다.

이후 여러 주요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 예를 들어, 제드 멕케일럽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크립토 프로젝트 ‘스텔라(Stellar)’를 창시하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리플은 파트너 기관들을 무려 300개 이상인 보유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가동된(blockchain-powered) 결제 네트워크이다.

리플의 머니그램(MoneyGram)’ 파트너십

리플랩스의 기관급 고객 명단에는 2019년 6월에 리플 암호화폐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송금 스페셜리스트 ‘머니그램(MoneyGram)’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리플랩스는 $5천만 달러를 머니그램 결제 회사에 투자했다(리플은 머니그램의 총 주식 10%이상 보유).

리플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와 함께 해외송금을 할 때XRP와 리플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머니그램은 매출이 수차례 늘어났다고 보도했었다(이는 2019년 Q4도 포함).

그러나, 리플과 머니그램의 파트너십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최근 뉴스 보도에서 밝히길, 리플랩스는 지난 반년간 무려 $1천1백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머니그램으로 송금했는데, 이 때문에 결제 회사 머니그램이 리플넷에 합류했을 때 발생한 손실을 해당 암호화폐 단체가 매꾸고 있는게 아니냐는 혐의가 이어졌었다.

리플의 잠재력은?

많은 사람들은 리플넷이 굉장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저들간의 거의 즉시적인 저비용 크립토 송금 및 입금 거래의 기능이, 많은 금융 기관들과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의 관심을 사로 잡았기 때문이다.

또한, 리플넷은 이제 무려 300개 이상의 기관급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어, 일부 크립토 공간의 사람들은 리플이 SWIFT를 대체할 새로운 표준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성과를 실현한다면,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의 대중화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만만치 않은 과제이며, 리플은 이 목표를 이룰려면 아직 걸어야 할 길이 많다.

비판가들은 리플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까?

머니그램의 자금조달 문제 외에도, 리플은 다른 방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가들이 핵심적으로 삼는 문제는, 바로 리플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중앙화(centralized)’된 성격이 ‘디지털 자산’의 개념이랑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제기하고 있다.

리플 토큰들은 이미 모두 채굴된 상태다. 때문에 개발자들이 XRP 분배에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다. 더 부당한 것은, 리플랩스가 약 61%의 코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크립토 프로젝트 네트워크의 중앙화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크립토 공간에서는 리플랩스가 XRP거래를 동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루머까지 떠돌고 있다. 이 루머는 제드 맥케일럽 사건에서 근원하는데, 2015년에 제드가 $1백만 달러 가치의 XRP를 출금하려 했지만 리플이 이를 정지한 사례 때문이다.

심지어 리플랩스측에서 소송을 거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리플랩스는 제드 맥케일럽이 2014년에 체결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XRP펀드를 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합의된 상태고, 이후 리플은XRP펀드를 동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리플 암호화폐 단체가 네트워크를 둘러싼 통제력을 확장했다고 믿고 있다.

암호화폐로서XRP의 성적은?

현재, 리플은 세 번째로 가장 큰 암호화폐로 $1백억이나 되는 시가총액을 자랑한다.

이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인 현재, XRP의 가격은 $0.235달러를 찍었지만, 리플은 이 가격에 도달하기까지 긴 여정을 걸어야 했다.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곤, XRP 가격은 2017년 ‘불마켓(bull-market)’까지 다소 안정화 됐었다. 그러나 2017년 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XRP 암호화폐는 엄청난 ‘불런(bull-run)’을 경험했었는데, 가치가 무려 약 500배 상승했었다($0.0055달러에서 $2.75달러로 상승).

2018년의 베어마켓은 다른 암호화폐처럼 XRP에도 큰 타격을 입혔고, 덕분에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2019년에도 디지털 자산들의 하락세는 지속됐다 – 중간중간에 작은 불런이 일어났지만 – 작년에는 45% 손실로 마감했다.

그러나, 이번해에 XRP는 좋은 출발을 하면서, 3개월내에 가격이 약20%나 상승했다.

리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중앙화 크립토 프로젝트

이처럼 프로젝트의 더 높아진 중앙화 수준을 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도, 리플이 보유한 수많은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은 리플이 향후 디지털 자산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리플은 아직 SWIFT를 대체할 해외송금 솔루션으로 등극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해당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의 미래가 기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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