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분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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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오는 7월 20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2TV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이지혜가 남편과의 유튜브 수익분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전한다.

이날 이지혜는 가족이 함께 출연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수익분배에 대해 “딸들을 위한 개인 통장은 따로 만들어놨고, 남편에게는 정확하게 20% 수익 분배를 한다”라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그녀는 “남편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인기가 많아지니 점점 욕심을 내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획, 아이디어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나가는 거고, 남편은 판 깔아주면 그냥 노는 거다”라며 완벽한 대표님 마인드(?)를 드러내 모두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어 이지혜는 멤버들이 남편의 첫인상에 대해 묻자 “남편 얼굴에 북한 느낌(?)이 있었다”, “솔직히 처음엔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라고 가감 없이 솔직하게 고백해 웃음을 유발했다. 이어 남편에게 반했던 순간에 대해 “한순간에 반했다기보다는 천천히 스며들었다”, “뜨거운 사랑은 없다. 미적지근하게 쭉 가는 게 좋다”라며 남편과의 웃픈(?) 러브스토리를 공개해 옥탑방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이지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명을 개그맨 김신영 덕분에 짓게 됐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김신영 씨 라디오에 고정으로 출연하던 시절, 일이 많이 없던 때라 방송국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봐 명품을 많이 메고 다녔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김신영 씨가 ‘밉지 않은 관종’ 느낌이라고 수익 분배 말했던 게 채널명으로 딱인 것 같아 그렇게 짓게 됐다”라고 터놓으며 흥미진진한 토크를 이어나갔다는 후문.

이지혜가 전하는 남편과의 유튜브 수익 관련 이야기는 오는 7월 20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익 분배

사업투자금 대해서 질문좀요(배당금,수익분배)에대해 Think Outside The Box : IT전문 컨설턴트

제가 쇼핑몰구축으로해서 괸찬은 아이템이 있어서 시작했는데요.
저게 가진돈은 거의 없는 상태였읍니다..
투자를 조금씩 해준다는분들이 잇어서..
3년전에 2000만원씩 5명에게 받았읍니다.(말빨로)
1억+5000만원(내돈)으로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중인데. 수익이 생각보다 좋아서.
지금은 월수익 1억정도가 나옵니다 = 직원급여+회사운영비 전부빼고욤
사업자와 등록은 제이름으로했고.. 현제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은 별다른 문서 없이 구두로
정확하게 얼마씩 언제까지 주겟다하는문서 그런비슷한거도 전혀받지않았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분들이 그돈을 뭍어두고 꾸준히~ 수익금의 얼마의%을 달라고하는겁니다
회사가 부도날때까지말이죠 점점 회사가 커질거구 분배금액도 더 크게 가져갈건데..
그 측정금액이 얼마나되는지? 매달 얼마정도를 드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배당 방법이 또있나요?
처음에 시작 할떄 거의 그분들 돈으로 시작을 한거라.. 운영을 내가 한건데. 회사 수익금이 생기면.
그부분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문서화를 구체화 시켜야하는지? 아직은 직원이 6명정도지만.. 전부
쇼핑몰 운영자 관리자 들분들이라 서류나 투자자 그런건 처를
포함해서 암것도 모르는 상황이니 답답 합니다.
혹시 1년배당 수익금의 몇프로를 줘야하는거며?
그게.. 만약 내가 1인당 수익금을 개인당 10%로 잡았을때. 1년매출이 100억이되었다..
그러면 1년에 10억을 줘야하는건가요?
다른 구체화적인 방법이 있나요?
어케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분명 그분들 도움으로 시작을 해서 그나마 성공아닌성공을 햇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분배를 하자는 식으로 말하는데..같이운영하자고말이죠
역시 힘든부분입니다. 5명이 전부 쇼핑몰 관련일을 하는것두 아니고 하는일에 대한 문외한이라.
같이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99.99%를 혼자 운영을 했으며.. 서류화 를 해야할싯점인데. 투자 배당금에대한 양식이 따로있나요?
지금에와서 서류를 만드는게 너무 늦은거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후일때문에 해야할부분인거 같아서말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런거모른다 쌩까버리면. 어케되는건가요? 사기죄?
그거 투자금액에대한 법적인 뭔 양식도있다는데.. 그건 어떤건가요?

예>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할건데 만약망하거나 부도가나면 뒷일은 뭍지않겠다,법적으로 투자권한포기?
뭐 이런내용의 양식이 있을거 같긴 한데여?

두서없이 너무 많이 물어보는거 같네요.. 정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일을 하시는분이라면 전번좀 남겨주십시요.. 전화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 컨설턴트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성공적인 쇼핑몰 운영을 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지속적인 건투를 기원합니다..
투자로 운영된 회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투자의 가치를 얼마로 환산하여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에서 채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문서화 작업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문서화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지금 회사를 어떤 형태로 차리셨나요.
법인 형식의 회사나 주식회사 형식의 회사운영중이시라면, 투자금에 대한 전체적인 지분분배 형식으로 문서화 작업을 정리하시고, 법인의 회계정산에 따라서 수익금을 배분하시는게 맞습니다. 그게아니라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운영을 하신거라면, 배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앞의 방식처럼 전환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익금 배분을 하는 절차나 방법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전체적인 회사의 자산규모를 채크해보시고,각각의 투자자분들의 투자내역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 보신다면 쉽게 수익금 배분의 방법을 찾을수 있을듯 합니다.

예를들어 초기에 지금처럼 5분에서 2천씩 해서 1억과, 개인적으로 투입하신 5천이라면, 회사의 초기 설립비용 즉, 초기자산은 1억5천이 됩니다.. 여기에 회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아이템에 대한 지분을 고려해서 각각에 대한 지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회사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이 1년 기준으로 5000만원에 해당되고,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2000만원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2억2천의 통합자산이 측정이 되는거구요.
거기에 2000만원을 투자하신 분이라면, 대략적으로 지분기준으로 10% 내외의 지분을 가지게 될듯 합니다.
연말 정산시에 순 수익이 1억*12= 12억이라면.. 회사의 위험자산을 2억정도 포함을 시키고, 남은 10억으로 .. 10% 에 해당하시는 분에서 1억의 배당을 해드려야 합니다.

물론 위의 요소에서 회사운영과, 사업아이템에 대한 지분이 증가를 한다면 배당금이 훨씬 줄어들겠죠.
위의 예시는 일반적인 투자구조에서 성립하는 경우라,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수익 분배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듯이.. 투자자분이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면, 강제적인 징수또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문서화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투자로 운영된 회사의 경우, 회사가 잘되서 매출과 순수익이 커지게 된다면, 엄청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능하시면, 차입된 금액을 3년치 이자와 더불어.. 변재 처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듯합니다.수익 분배

연락처 부분은 네이버에서 남기게 되면, 사용정지가 떨어지는 관계로 남기지 못하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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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투의 게임라이브옵스] 당신의 퍼블리싱 계약은 공정한가요?

8월 초 열린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GDC 2020에서 미국 변호사 켈런 보이어가 퍼블리싱 계약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이어에 따르면 인디개발사가 퍼블리싱 계약 시 정보가 부족해 더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개발자들이 퍼블리싱 계약에서 중요한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둘째, 무엇이 퍼블리싱 계약에서 표준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워낙 공개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퍼블리셔가 ‘표준’이라고 말한 게 진짜 표준인지 확인하려면 업계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 보이어는 30개 퍼블리싱 계약의 선금, 수익분배, 저작권 등에 수익 분배 대해 조사했습니다.

30개 계약은 모두 인디게임으로 모바일을 제외한 여러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고, 포팅이나 현지화 등은 제외했습니다.

선금 평균적으로 31만 8천 달러(한화 약 3억 8천만 수익 분배 원)를 받습니다.
수익분배 보통 초기에는 퍼블리셔가 매출의 60%를 갖지만, 퍼블리셔가 선금을 회수한 뒤에는 개발사가 60%를 가져가게 됩니다.
저작권 보통은 개발사가 전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기타 퍼블리셔가 할인이나 번들에 끼워 팔려고 할 때 개발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GettyImages-1257815090-1024x588.jpg 입니다.

선금

  • 평균은 31만 8천 달러지만 선금이 있었던 계약만 따지면 평균은 46만 달러(한화 약 5억 5천만 원)로 올라갑니다.
  • 최저치는 10만 달러(한화 1억 2천만 원), 최고치는 200만 달러(한화 약 24억 원)였습니다.
  • 18%의 개발사가 선금을 받지 않았고 대신 더 높은 수익 분담률을 챙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 68%가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분할 지급(건별 지급)되었습니다.
  • 32%는 일괄지급되었는데, 보통 플랫폼에서 유저를 끌어들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이뤄진 계약들이었습니다.
  • 81%는 퍼블리셔의 선금 회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42%는 퍼블리셔가 선금을 회수하기 수익 분배 전에는 개발사가 1원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 58%는 퍼블리셔가 선금을 회수하기 전에도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수익을 분담했습니다.

보이어의 조언 선금 회수 전 수익 분담을 하지 않는 계약은 하지 마세요. 마일스톤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계약일 땐 각 마일스톤의 정의를 분명히 하세요.

수익 분배

  • 일반적으로 퍼블리셔의 선금 회수 전에는 퍼블리셔가 60, 개발사가 40을 가져가지만 회수 후에는 개발사가 60을 가져갔습니다.
  • 선금이 없거나 개발이 거의 끝나 마케팅 정도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개발사가 71%까지 가져갑니다.
  • 선금을 얼마 받는지가 수익 분배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선금 10만-50만 달러: 개발사 55 : 퍼블리셔 45
  • 선금 50만 달러 이상: 개발사 53 : 퍼블리셔 47
  • 45%가 계약 중 분배율이 수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퍼블리셔에게 유리했던 계약이 선금 회수 후 개발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뀌기도 했습니다.

보이어의 조언 퍼블리셔가 50:50을 제시한다면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그리고 퍼블리셔는 투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항상 개발사의 분배율을 낮추려고 애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작권

  • 93%의 계약에서 개발사들이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게임 코드, 이미지, 텍스처, 캐릭터 등등)
  • 22%가 위반 조항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사가 계약을 어기면, 저작권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이어의 조언 저작권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위반 조항도 하지 마세요. 무엇이 위반인지 퍼블리셔가 마음대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퍼블리셔가 위반 조항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퍼블리셔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속편

  • 68%가 다음 두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 개발사가 속편에 대한 권리를 갖고 다른 퍼블리셔와 시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셔가 속편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속편을 퍼블리싱할지 안 할지 결정합니다. 퍼블리싱에 실패하더라도 개발사는 다른 퍼블리셔를 구할 수 없습니다.

보이어의 조언 속편 조항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를 미래의 속편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 기간

  • 평균 6.5년이었습니다. 협상을 해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 64%는 계약기간이 고정이었습니다. 자동 갱신보다 계약기간 고정이 훨씬 많았습니다.
  • 38%는 퍼블리셔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무기한 지속되는 영구 계약이었습니다.

보이어의 조언 협상의 여지가 적다고 해서 첫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조건을 잘 살펴보고 자동 갱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구 계약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대신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회계 감사

  • 79%가 개발사가 회계감사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이어의 조언 모든 계약에서 개발사가 회계감사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퍼블리셔가 매출을 속이고 돈을 덜 주는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격 책정

보이어에 의하면 과거에 많은 퍼블리셔들이 가격책정으로 개발사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법률별로 가격책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가격을 명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언제부터 할인을 해도 되는지, 언제 어떻게 게임 번들에 끼워 팔아도 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게임 주기상 첫 할인 후에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수익 분배

승인 2021-10-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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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5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오징어 게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넷플릭스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의 수익 분배’ ‘세금 회피 의혹’으로 국회의원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한국에서의 세금 회피 의혹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수익 분배 동기 대비 123.5% 증가한 4155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금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작년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77.1%에 해당하는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해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했다.

양정숙 의원은 “매출원가는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낮추는 방법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규모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사 수수료의 경우 2019년에 지급한 1221억원보다 262.4%나 증가했다. 국내 매출 증가율보다 더 큰 비율로 본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현재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6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넷플릭스는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출처: 오징어게임)

‘오징어 게임’ 포스터.

◆“국내 제작사와 상생해야”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와 국내 콘텐츠 제작사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 등 그야말로 대박이 난 작품을 공급해도 지식재산권(IP)이 넷플릭스에 귀속돼 제작사는 아무런 추가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존 외주제작사 상생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에만 해당하는 부분으로 OTT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을 사례로 들어 “IP를 넷플릭스가 가져가면 제작사들은 일정한 수익 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국내에선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사 갑질 금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계약서를 맺었느냐”고 질문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오징어 게임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최초 약정한 금액만 인정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수익 초과하는 것은 제작회사나 배우한테 당연히 배분되는 건데 넷플릭스는 대박 작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초과수익을 안 주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주환 팀장은 “지식재산권 관련한 계약은 계약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며 “계약 관련 내용은 영업기밀”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들의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 배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창작자들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계약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SK브로드밴드와 빚은 망 사용료 갈등

넷플릭스는 글로벌 CP(콘텐츠 공급자)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전가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1심 판결에서 넷플릭스는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반소로 대응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30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실제로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트래픽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왔고 ▲넷플릭스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도 증가한 데다가 ▲SK브로드밴드에서 요구하는 망 사용대가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낸 적이 없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네이버는 수익 분배 그동안 콘텐츠 제휴(CP) 언론사와 개별 협상을 맺어 전재료를 제공해왔다. 여기에 네이버 뉴스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과 구독펀드를 더해 언론사마다 다른 금액을 지급했다. 오랜 시간 이어온 네이버와 언론사의 계약 구조는 지난 4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다. 네이버는 전재료를 폐지하는 대신 네이버 뉴스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 전부를 CP사들에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언론사홈 구독자 수 증가 추이 그래프. 네이버는 지난달 24일 모바일 언론사홈(언론사 구독 서비스) 출시 2년 9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2천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언론사홈을 운영하는 70개 언론사 중 44곳이 1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다”며 “그 중 4개 언론사는 구독자 400만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네이버 모바일 언론사홈에 입점한 70개 CP언론사는 6가지 평가 요소에 따라 광고수익을 배분받고 있다. 순방문자수와 조회수는 각 20%, 재방문자수, 소비기사수, 누적구독자수, 순증구독자수는 15%씩 반영한다. 네이버는 앞으로 3년간 언론사가 지급받는 광고수익이 기존 전재료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지난 4월 새 체계 적용 후 언론사홈을 운영하는 CP사들은 입점 시기, 기존 전재료 수준, 회사 규모, 그간의 디지털·포털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앞서 2017년 10월 중앙일간지,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인터넷매체 등 44개 언론사를 시작으로 2019년 9월 지역신문 3곳, 올해 4월 전문지, 주간지, 매거진 등 23개사가 언론사홈을 오픈한 상태다.

2017년 입점한 A 언론사는 기존 전재료보다 오른 광고수익에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 언론사 수익 분배 디지털부서 담당자는 “포털이 20년 가까이 지급해온 전재료는 디지털 뉴스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산정돼온 것 같다”며 “이번 개편으로 내부에선 ‘이제야 우리 콘텐츠가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 4월 합류한 B 언론사의 관계자는 “입점효과 덕분인지 전재료보다 많은 광고수익을 받았다”며 “다만 저희는 회사 규모가 작아 기존 수익 분배 전재료 자체가 낮았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제시한 공통영역의 광고수익 분배 기준과 가중치.

반면 광고수익이 전재료를 밑돈 언론사도 적지 않다. 큰 규모의 C 언론사 관계자는 “월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존 전재료보다 수익이 낮아 차액을 보전받았다”며 “트래픽 대응은 나름 선방했다고 자평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언론사는 네이버 뉴스 페이지 상 광고수익을 늘리기 위해 자체 광고영업도 고려 중이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안을 도입하면서 향후 언론사가 원하면 광고주와 직접 거래해 개별 광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언론사 개별 영역 광고의 직접 영업은 10월 적용 예정으로 참여 언론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언론사가 광고영업에 직접 뛰어든다고 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디지털 플랫폼 광고 노하우를 쌓으며 영업망을 구축해온 소수 언론사만 시도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D 언론사 디지털팀장은 “광고사업파트와 논의해봤지만 아직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일단 타사 추이를 수익 분배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네이버 관계자도 언론사가 나서는 것보다 지금처럼 네이버 위탁영업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하더라. 직접광고 길이 열려도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언론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광고영업 기회 부여와 수익 배분 방식 변경 등 네이버의 정책 변화로 언론사는 또 한 번 ‘대 포털 과제’를 떠안았다. 특히 이번엔 전재료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3년 뒤 모습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네이버 종속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상존하고 있다. E 언론사 디지털부문 간부는 “결국 트래픽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네이버 안의 트래픽에만 몰두하다보면 언론, 저널리즘으로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다들 3년 뒤를 불안해하며 포스트 네이버, 탈 네이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 지금으로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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