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 및 임원 · 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 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 3조 (적용범위)
공시와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 4조 (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 ·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 전달 ·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조 (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 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 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 · 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 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 ·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 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 ·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 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조 (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한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8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 ·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 · 외부감사인 · 대리인 · 회사와 법률자문 및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 9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 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 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 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 10조 (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 11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조 (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 · 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 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 · 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조 (기업설명회)
회사의 경영내용과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제 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 14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17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 제1항의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함)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15조(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 · 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 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 5장 보 칙
제 17조(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 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 ·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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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 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 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 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 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 4조 (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조 (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실.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 2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 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 3 (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①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회사의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 9 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 2 (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여부를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 (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를 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 (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 2 (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 ∙ 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 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 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 ∙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 2 (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 조회 등을 통해풍문 내용의 사실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 3 (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 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 14 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17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 제1항의 특정증권등 (이하 ”특정증권등”이라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 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 (이하”단기매매차익”이라한 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주주는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15 조 (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174조 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매매 알림서비스(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에 등록하여 제14조부터 제16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5 장. 보 칙
제 17 조 (교 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 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이 관련 임원∙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 ∙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18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 19 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씨에스 대표이사 : 최규훈 Email : [email protected] 대표전화 : 031-622-3333 팩스 : 031-622-3330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윈스동 10층(판교세븐벤처밸리1)
공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19, 8층(중일아인스프라츠3차)
우리 ㈜씨에스 임직원은 투명하고 윤리적 경영을 통하여 고객, 주주,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발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씨에스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제 1 장 기본적 책임
우리 ㈜씨에스 임직원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생활과 인류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 수준의 제품을 창출하며, 전세계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사와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1. 최고의 제품 창출
① 안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생활과 인류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최고 수준의 제품을 창출하여 공급한다. ②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2. 법규 준수
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② 해외영업 직원은 해당 지역의 법규와 문화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정한 경쟁
①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②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 2 장 고객존중
우리 ㈜씨에스 임직원은 진정한 사업기반은 고객임을 직시하고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1. 고객존중
2. 고객응대
3. 고객의 이익 보호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당연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한다. ② 제품결함에 의한 고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3 장 협력업체와의 공존공영
1. 공정한 거래
①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 이익 이외의 어떤 고려도 해서는 안 된다. ② 협력업체와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③ 거래선 선정 및 등록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④ 우월적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2. 금품 및 접대
① 현금, 상품권, 선물, 의복, 각종 할인권 등 어떤 형태의 금품도 수수하지 않는다.(단,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일반적인 규모의 경조사비는 허용하되 반드시 상급자에게 사후 보고 해야 한다. ③ 접대는 원칙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당 3만원 / 총액 20만원으로 제한하며, 반드 시 상급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④ 출장방문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아울러 개인적인 용무로 협력업체로부터 각 종 편의를 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3. 기타 불공정 행위
① 회사 업무와 무관한 협력업체와의 모든 채무거래 (차용, 보증 등)를 금지한다. ②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③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④ 친척 또는 자신이 관계되는 협력업체와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단, 회사에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협력업체에 자신이 직원 또는 임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 취업을 금지한다. ⑥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 취업알선, 거래 계약체결 등에 대한 보장을 수수하여서는 안된다.
제 4 장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
1.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공헌
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②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③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2. 경영정보의 투명성
3. 정치활동 금지
①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임직원은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4. 환경 보호 및 안전
① 사업 및 영업활동 시, 환경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해당 국가와 지역의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장소의 청결.정리정돈을 생활화하며,어떠한 경우에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③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5. 사회공헌 활동 전개
제 5 장 주주존중
우리 ㈜씨에스 임직원은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①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③ 주주의 투자수익율 제고를 위해 기업정보의 공시, IR,홍보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④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제 6 장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인간존중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한다. ②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인재육성
3. 공정한 대우
①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4. 고충수렴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건전한 사회윤리에 위반되는 부당한 업무수행에 대해 임직원 누구나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 를 갖추어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②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 7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 명예와 품위 유지
2. 책임의식
①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② 본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 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진다.
3. 공정한 직무수행
①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 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 로 수행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 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③ 회사의 재산, 시설, 자재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④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부정행위 금지
① 임직원은 직.간접적으로 외부의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물이나 여행(경비), 향응 등 일체 의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협력업체 또는 업무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인 금품.향응.접대.편의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건전한 동료관계
① 임직원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②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성희롱이나 상사, 동료, 부하에게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적대적인 언어등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조직활성화 및 경조사를 제외하고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전거래, 대출보증, 연대 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건전한 조직문화
① 혈연, 지연, 학연에 근거한 파벌 사조직의 결성으로 조직 내 위화감을 유발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게임, 음란,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 하지 않는다. ④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행위, 회사 내에서의 도박행위는 하지 않는다.
7. 고객 및 사내정보 유출 행위금지
①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의 영업 및 경영정보 등 내부정보에 대해서는 재직 시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및 퇴직 시에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8. 내부자거래 및 정보활용 금지
①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시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지 않으며 공시여부를 확인한다.
9. 지적재산권의 존중
①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 유지에 노력하며,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 치한다. ② 타인이나 타사의 기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③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ㆍ정확한 공시 및 임원ㆍ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 (내부정보의 관리) 임원ㆍ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공시책임자)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공시의 집행
-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 임원ㆍ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ㆍ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ㆍ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단기매매차익 금액
-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 5 장 보 칙
제17조 (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ㆍ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원ㆍ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의 집행
-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 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 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 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2. 단기매매차익 금액
-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5.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주소 : [51571] 본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5번길 10 (웅남동 61-46) / Tel. 055-267-9700 / Fax. 055-274-2070 주소 : [57817] 광양1공장 : 전라남도 광양시 장내길 24 (태인동 306-14) / Tel. 061-795-9210 / Fax. 061-795-9215 주소 : [57817] 광양2공장 : 전라남도 광양시 장내길 47 (태인동 1725) / Tel. 061-795-9061 / Fax. 061-795-9065 Copyright©2016 by 경남스틸.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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