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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사진=김휘선 기자 [email protected]

비트코인 장외 거래

국내 유일 'KOFR 지수' 수익률 추종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KODEX KOFR 금리 액티브 ETF'가 지난 4월 상장한 이후 약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손실 발생없이 매일 수익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 KODEX KOFR 금리 액티브 ETF는 한국 무위험지표금리(KOFR) 비트코인 장외 거래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국내 유일한 상장지수펀드(ETF)다. 이 ETF가 '손실일 제로'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KOFR 금리가 익일물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듀레이션이 1일인 하루짜리 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매 영업일 기준 이자수익이 확정되고 누적되는 만큼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 오히려 여타 채권형 상품과 달리 금리가 오를 경우 하루 이자가 늘어나게 돼 상품의 수익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

삼성 KODEX KOFR 금리 액티브 ETF는 장내 거래뿐 아니라 장외에서도 손쉽게 설정∙ 환매가 가능하고, 매일 이자수익이 확정되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 목적의 REPO 매수 대안으로 적합해 기관투자자의 참여율이 높다.

또한 KOFR의 구조 상 하루만 투자해도 증권사의 평균 예탁금 이용료(0.33%, 금융투자협회 공시된 증권사 3000만원 구간 기준)나 일반 RP형 CMA(1.95%, 주요 증권사 18개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 대기 자금을 단기간 '파킹 통장'에 넣어두고자 하는 개인 스마트 투자자들의 장내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거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신탁계좌인 DC, IRP로 투자하거나 비대면 계좌를 활용하는 개인 투자자는 삼성 KODEX KOFR 금리 액티브 ETF로 현금자산을 운용하면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삼성 KODEX KOFR 금리 액티브 ETF는 지난 6월 말 상장 57일 만에 국내 최단기 순자산 1조원 돌파 기록을 세웠고, 현재 순자산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총 보수는 연 0.05%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삼성 KODEX KOFR 금리 액티브 ETF는 출시 이후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수익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국내 유일한 성과를 내고 있는 ETF"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의 초단기 채권형 상품인 만큼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기관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고, 개인에게는 증권사 예탁금이나 일반 CMA 대비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 수단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이 KOFR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26일 기준 KOFR 금리는 연 2.237%다. KOFR은 CD금리 담합 의혹 및 리보금리 스캔들 이후 국제적 흐름에 대한 부흥의 필요성이 커지며 금융위원회 주도로 개발이 됐고 2021년 11월 예탁결제원을 통해 발표하기 시작했다.

KOFR은 국채∙통안증권 담보부 비트코인 장외 거래 금리로 무위험에 가깝고, 실거래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KOFR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금융거래 중요지표로서 CD금리의 신뢰도 비트코인 장외 거래 하락으로 인한 산출 중단 시 바로 대체 금리로 사용이 된다.

'와이디온라인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2심도 유죄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사진=김휘선 기자 [email protected]

허위 인터뷰를 통해 동생의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인수·합병)를 도운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2일 오후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동생이 운영하는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며 회사의 자금능력 등에 대해 허위로 인터뷰해 범행을 도왔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생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성민 클라우드매직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00억대 횡령 비트코인 장외 거래 혐의를 받은 이 회장은 2심에서 횡령 인정액이 일부 줄어 원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감형받았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의 유정헌 전 대표이사와 유혁상 전 상무는 원심처럼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트코인 장외 거래 이들이 "허위공시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종섭 와이디온라인(와이디) 전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삿돈 비트코인 장외 거래 114억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도 적극 해소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변 전 대표가 경제적 이익을 보지 않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에서 징역 비트코인 장외 거래 6개월을 감형했다.

검찰은 게임업체 와이디온라인 무자본M&A와 횡령 사건을 수사한 끝에 이 회장 등 14명을 2019년 7월 재판에 넘겼다.

미래에셋PE의 특수목적법인 시니안유한회사(시니안)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와이디온라인의 최대주주였다. 시니안은 냉장고 업체 클라우드매직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와이디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클라우드매직은 인수 당일 와이디 지분을 사채업자들에게 넘겼다. 사채업자들은 지분을 곧바로 장외에서 매각했고, 이 때문에 와이디 주가가 5000원대에서 800원대로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회장 등은 와이디 회삿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회계를 허위로 처리하기도 했다.

인수 무렵 서울시의원으로 클라우드매직 대표이사를 겸직한 이 전 구청장은 동생의 부탁을 받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가 동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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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힌트 : 공소시효, 기소유예, 구인영장

★ 기소유예(起訴猶豫)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비트코인 장외 거래 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 소송조건을 충족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밝히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사항 따위를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의도를 갖고있다.비트코인 장외 거래

★ 공소시효(公訴時效)
-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 2015년 7월 24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1999년 황산테러를 당한 김태완군 사건을 포함해 1991년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1991년 이형호군 유괴살해 사건 등은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고, 2019년 9월 18일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처벌 할 수는 없다.

★ 구인영장(拘引令狀)
- 법원이 신문에 필요한 피고인 또는 비트코인 장외 거래 사건 관계인,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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