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증권거래세 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셈이다. 종목당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출 계획이다. 2020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만큼(0.05%) 인상한 것이다.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천조라 가정하면 1조5천억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할 속셈인 것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며“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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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증권거래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천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단 한 주를 가진 투자자도 공정한 규칙으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더군다나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하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로 선회한 것을 에둘러 꼬집은 셈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시 농어촌특별세 재원 대안으로는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불법 주가조작 징벌적 손해배상 ▲소액주주 일광피해구제제도 ▲금융사 임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쪼개기 상장 금지 ▲신규상장 공모주 증권거래세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30% 이상으로 상향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을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해 '천만개미 보호' 대통령 될 것"
기사등록 2022/02/21 14:14:53
최종수정 2022/02/21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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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21 10:28:29
최종수정 2022/07/21 20:40:21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병원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지난해 6월24일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는데 양쪽이 다르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B씨의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직원을 밀치는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소란으로 내원한 고객들은 약 50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고객에게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했고, 법원은 같은 벌금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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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감정 보여주겠다"던 옥순, 중도 퇴소하나?…'나는 SOLO'
기사등록 2022/07/21 09:59:47
[서울=뉴시스]유다연 인턴 기자 = 옥순이 광수의 여러 대화 신청을 보고 퇴소를 위해 짐을 챙긴다.
20일 방송된 SBS PLUS, ENA PLAY '나는 SOLO'에서 9기 옥순이 각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광수와 데이트를 하게 된 정숙은 대놓고 호감을 표했다. 정숙은 광수와 끊임없이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대화 내내 맞장구쳤다. 그러나 광수는 "나한테 맞추려는 느낌이 조금 매력 없게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정숙 역시, 데이트 현장에서도 옥순을 의식하는 광수의 모습에 실망했고 "(제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며 서운해했다.
옥순은 광수 대신 선택한 '2순위 호감남' 상철과 의심 가득한 데이트를 했다. 상철은 "왜 절 선택했는지 다른 남자들도 의아해했다"고 옥순의 진심을 물었다. 옥순은 "광수님과는 슈퍼 데이트를 해봐서 이번엔 상철님과 대화해 보고 싶었다"며 말을 돌렸다.
잠시 후, 정숙은 상철과 데이트를 마치고 먼저 도착해 있던 옥순과 숙소에서 마주친다. 옥순은 먼저 "데이트 잘 갔다 왔냐"며 정숙의 속마음을 떠봤다. 그러자 정숙은 "신경쓰여? 거슬려?"라고 직설적으로 물어 긴장감을 형성했다. 얼마 뒤 광수가 찾아와 옥순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광수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물어보고 싶었다"고 했고 옥순은 "그 얘기는 여기(숙소) 말고, 따로 (데이트) 나가서"라며 얼버무렸다. 결국 광수는 "이게 피하는 건가?"라고 실망감을 드러냈고 옥순은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며 대화를 끝냈다.
그 다음 날 광수는 이른 아침부터 정숙을 불러냈다. 광수는 "마음이 너무 닫혀 있던 것 아닌가 미안했다. 보고 싶어서"라고 전날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옥순은 창문으로 목격하게 됐고 두 사람이 한참을 돌아오지 않자 옥순은 "저건 거절하는 대화는 아닌 거잖아"라며 "나 그냥 집에 갈까? 짜증나네 갑자기?"라고 분노했다.
이어 옥순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남녀의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 '나 옥순인데? 내가 굳이?'라는 태도였다면 여기 와서는 진짜 솔직하게 제 감정을 마음에 드는 상대한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후회했다.
그러나 광수는 정숙에 이어, 영숙까지 불러내며 대화를 요청했다. 옥순은 "이게 다 광수 때문이야"라고 분노했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며 짐을 챙겨 옥순이 '솔로나라' 사상 첫 중간 퇴소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증권거래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는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기존 계획보다 2년 뒤로 늦은 셈이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에게만 대주주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는 0.20%로 소폭 하향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는 0.15%로 조정해줄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대신 거래세는 소폭 조정(0.23→0.20%)해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 유예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도 2025년으로 밀린다.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도 종목당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인 경우에만 한정했다.
현재는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모범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공제 한도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레벨업]①증권거래세 폐지 '운용의 묘' 살려라
[비즈니스워치 창간 7주년 기획 시리즈]
23년만에 거래세 인하 후 국회, 단계적 폐지 무게
양도세 폭탄 등 부작용 우려돼…보완책 마련해야
21대 국회 특징 가운데 하나는 '증권맨' 출신이 많다는 것이다. 옛 대우증권 사장인 홍성국 의원을 비롯해 전(前)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인 이용우 의원, 연임에 성공한 증권업협회 노조위원장 출신의 김병욱 의원이 주인공이다. 증권 업계에선 이들이 증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만큼 증권거래세와 공매도 등 관련 규제 완화와 육성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산적한 숙원 사업들을 짚어보고 자본시장이 한단계 레벨업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커피 한잔을 마실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처럼 주식을 거래할 때에도 증권거래세란 세금을 낸다. 우리나라의 조세 기본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인데 주식을 팔 때 내는 거래세는 이익이 나건 손실이 증권거래세 나건 상관이 없다.
주가가 하락해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투자자들이 좋아할 리 없다.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권사들 역시 반기지 않는다.
증권사들은 거래세를 아예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21대 국회에서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증권거래세 폐지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개 당은 모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거래세가 폐지되면 정부 입장에선 매년 안정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조원 규모의 국세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로 메꾸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데 자칫 투자 심리 위축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거래세 인하했으나 여전히 높아
증권거래세는 지난 1963년에 도입됐다가 1971년 폐지, 이후 1978년에 부활했다. 지난해 초부터 증권 업계를 중심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으나 당국은 폐지 대신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증권거래세(코스피와 코스닥)는 0.3%에서 0.25%로 0.05%포인트(P) 인하됐다.
그럼에도 거래세율은 다른 주요 국가보다 여전히 높다.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홍콩, 태국의 거래세율은 0.1%, 대만은 0.15%, 싱가포르는 0.2%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거래세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거래세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 업계는 증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거래세를 단계적 인하가 아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세를 폐지하면 시장 유동성이 커지고 차익거래나 프로그램 매매 등 외국인과 기관의 시스템 트레이닝이 활성화되면서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세를 줄이는 것이 증시 활성화와 상관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지난해 6월 이전과 이후의 월별 거래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증시 거래량은 올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증시 급변동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매월 큰 폭으로 확대되긴 했으나 거래세율 인하 직후(6월)부터는 한동안 감소세를 이어갔다.
오히려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면 자본시장 투기 세력이 증가하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지난해 8월 성명서를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는 우리 자본시장을 대형 금융자본과 외국인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며 "최근에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코스닥에서 고빈도매매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음도 밝혀졌는데 거래세가 폐지되면 이런 행태에 고삐가 풀릴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 거래세 폐지 반대급부로 양도소득세 확대안
거래세를 폐지한다면 매년 증시로부터 거둬들이는 안정적인 국세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 등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통한 세수는 4조4733억원이다. 전체 세수 293조원 가운데 1.52%를 차지한다.
세목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2조원), 주세(3조원), 농특세(3조원)보다 거래세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많다. 거래세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4조원 가량을 유지했고, 2018년에는 거래대금 급증에 힘입어 6조원대로 확대되기도 했다.
정부가 거래세라는 안정적 세수를 포기한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대폭 완화해 메꾼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세 체계에선 손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세금을 징수하는 증권거래세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병행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1991년 비상장주식 대주주를 시작으로 1999년에는 코스피, 2005년에는 코스닥, 2013년에는 코넥스 시장까지 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개인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주식을 처분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2017년에 나온 관련 법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질 전망이다.
즉 2021년 4월 기준으로 주식보유액(평가액)이 직계존비속 포함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가뜩이나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고 있는데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늘리기 위해 대주주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거래세와 양도세 상호보완 체계 마련해야"
거래세를 인하 및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거래세를 폐지하면 부담이 없어져 고빈도 매매의 확대 등 단기적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에 증권거래세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국내 투자자가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내 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상호 보완체계를 마련해 단기투자를 통제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의 보완 수단으로 증권거래의 투기화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며 "국내 자본시장 구조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전환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국내시장의 안정화와 장기투자의 정착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옛 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즈니스워치와 인터뷰에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면 단기매매가 조장될 수 있어 시장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29일 코스피지수가 22개월 만에 20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100여개 올라와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여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세수가 연 6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다.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 이유는=증권거래세는 이익·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법정세율은 0.5%인데, 탄력세율이 적용돼 코스피 상장주식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때 0.3%), 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 0.3%,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 0.5%다. 기재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세수는 2008년 4조4013억원에서 2017년 6조2828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권거래세는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주식거래로 이익을 볼 때뿐 아니라 손실을 볼 경우에도 내야 한다. 자연히 최근과 같은 급락장에서는 돈 잃고 세금도 내야 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현재 대주주는 주식가격이 올라 이익을 본 뒤 해당 주식을 시장에 팔면 거래세와 별도로 양도 차익의 20~3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25억원(코스피 기준)을 넘을 때 대주주로 분류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분류기준이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으로 내려갔고,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 2021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기준 약 8000명인 대주주수는 2021년에는 7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형태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증권거래세의 실질적인 과세 목적이 재산소득 과세에 증권거래세 있기 때문에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폐지는 신중히”=정부는 이중과세 논란이 과장됐다고 본다. 국내 주식 투자자 약 증권거래세 500만명 가운데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담하는 투자자는 800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세수감소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1%로 인하할 경우 약 2조1000억원(2017년 기준) 수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10월29일 국정감사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4월 국회에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전달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인하는 향후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 시행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현행 0.5%인 법정세율을 0.1%로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은 “미국·일본·독일·덴마크·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세수 공백의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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