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7월 05일 10:1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한 케이뱅크가 기존 재무적투자자(FI)를 대상으로 보호예수(락업) 6개월 설득에 나섰다. IPO 흥행이라는 한 목표를 위해 주주들의 지분 투자 보호 유지를 부탁한 것이다. 대부분 주주들이 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증시 변동성이 큰 만큼 FI들도 일정 부분 부담은 안고 갈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6월 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통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인 만큼 심사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9월 중 케이뱅크의 예심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요예측·일반청약에 나서서 연내 코스피 입성을 한다는 게 케이뱅크의 구상이다.
케이뱅크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앞서 기존 주주들을 방문하며 IPO 이후 6개월 동안 보유 지분을 팔지 않기로 하는 의무보유 확약을 설정해줄 것을 부탁했다. IPO의 성공을 위해 주주들이 힘을 보태달라 요청한 것이다.
보호예수란 IPO 등으로 높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 투자자나 기존 투자자들의 일정 기간 주식 매도를 금지한 제도를 말한다. 보통 상장 후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지정된다.
상장한 종목은 보통 3~6개월씩 수급의 영향을 받고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수렴하는 게 일반적 흐름이다. 수급의 영향이 있는 동안은 대규모 물량 출회를 자제하기 위해 보호예수 제도가 활용된다.
시장 관계자는 “몇 개월 전만 해도 케이뱅크 측에서 IPO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잘 되길 희망해야 하는 단계가 됐다”며 “케이뱅크가 지난달 주주사들을 찾아 상장이 성공하면 은행이 더욱 좋아질 것이란 청사진을 제시하며 단 한 가지, 일정 기간 지분만 좀 보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상장 기업의 IPO 시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꼭 IPO 흥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낮으면 청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선 보호예수 비중이 낮을 경우 기관들도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적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작년 8월 IPO를 앞두고 기관 의무확약 비율이 59.8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작년 상장한 대형주인 SK바이오사이언스(85.26%), 하이브(78.37%), 카카오게임즈(72.57%), SKIET(64.57%) 모두 높은 의무확약 비율을 보이며 공모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올 초 LG에너지솔루션도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77%에 이르며 IPO 대어임을 입증했다.
다만 최근 투자 보호 IPO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장기 보유 확약은 케이뱅크 FI들에 어쩔 수 없이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상장 이후 의무보호예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가 더 업황이 좋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시장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고 불확실성만이 클 뿐이다.
카카오뱅크의 선례를 보더라도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짧았던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차익을 누려왔다. 주가가 초반에는 투자 보호 크게 오르다 계속 빠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초기 투자자였던 넷마블과 우정사업본부는 의무보유 확약을 걸지 않았고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각각 지분 5632억원어치와 1조1000억원어치를 현금화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카카오뱅크에 920억원을 출자해 1조원의 차익을 얻었다. 공모주의 경우 의무보유확약이 풀리는 때마다, 기존 주주들의 블록딜이 발생할 때마다 주가는 급락세를 보여왔다. 주주들이 눈총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딱히 비난할 수는 없다. 예비 상장기업들이 상장에 앞서 투자자들에 되도록 장기 보유를 부탁하는 이유다. 장기 보유 확약 기관투자자들에는 더 많은 물량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곤 한다.
시장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전체 락업 비율은 높은 편이었지만 14.07% 정도가 의무보유 기간을 3개월까지만 확약했고 8.3% 정도만이 6개월을 확약해 상장 이후 주가가 출렁이는 데 한 몫했다”며 “케이뱅크 케이뱅크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스경제=김한결 기자]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폭락함에 따라 손실을 입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손실도 손실이지만 증시 상승기를 맞아 빚을 내 증시와 가상자산 투자에 나선 이들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최근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섬에 따라 빚투에 나섰던 2030세대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청년 채무 조정 제도로 코인 투자 손실을 본 청년층의 이자가 경감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루나·테라가 터짐에 따라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이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했던 이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빚을 내 투자에 나서 2030세대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파산 위기에 놓일 정도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2030세대를 위한 회생안을 내놓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서울회생법원은 코인·주식 등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위해 개인회생 면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개인 회생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재산 총액이 빚의 규모보다 작을 때 허용된다. 따라서 투자 손실금이 재산에서 빠지면, 재산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한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이자 감면 및 상환유예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전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에게 최대 50%까지 이자를 감면해주고 최장 3년의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율을 3.25%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빚투에 나선 2030세대들의 손실을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사실 투자는 이익을 얻을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투자에 대한 손살은 본인이 지는 것이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투자 보호 1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2030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으로 이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며 저축이나 연금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한 이들과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자 보호도 필요하지만 손실 보상보다는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시장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손실 보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당국이 명확한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 20억원 투자 유치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가 국내 주요 증권사로부터 2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총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A2' 투자 유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테사는 현재 국내 주요 신탁사 및 증권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리즈A와 B를 잇는 브릿지 라운드를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총 52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테사는 2020년 4월 미술품 조각투자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누구나 쉽게 글로벌 블루칩 아티스트의 작품을 최소 1천원부터 조각투자 할 수 있는 아트테크 플랫폼이다. 출시 2년 만에 회원 수 12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6월30일)으로 테사가 거래한 누적 공동 구매 미술품가액은 29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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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2022.06.23 투자 보호 2022.06.13 2022.05.12
테사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으로 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신규 비즈니스모델 확장 ▲해외 글로벌 서비스 출시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후속 투자 유치를 통해 ▲조각투자 상품을 다각화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마련해 시장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테사 관계자는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해 희소성 높은 미술 금융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신탁사, 증권사 등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후속 투자를 유치해 건강한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안전한 조각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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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4 07:12: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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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홍철 전문위원·보안전문가
- 승인 2022.07.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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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홍철 전문위원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지난 1일 발효됐다. 이 제도는 안전한 인터넷 이용,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대상 상장법인 가운데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한다.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의무공시제도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시제도가 제정된 이유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무엇보다도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의 투자 투자 보호 규모를 외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내부에서 집행되는 지출은 기업이 공개해야만 그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는 투자 보호 경우가 많다.
특히 정보보호와 같은 특수한 분야는 별도로 관련 지출들을 분리하지 않으면 기업 내부의 회계담당자도 그 정확한 규모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은 대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예산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또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안 관련 지출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상황이 나빠지거나 외부적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비용 축소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보안 인력을 줄이거나 관련 투자를 삭감하는 대상이 되기 일쑤다. 공시를 통해 삭감·축소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시의 특성을 이용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시자료는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시자료를 통한 비교 기사들이 언론에 등장,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 달성을 했다고 보인다.
경영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영진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선제적 투자가 활성화되고 정보보안 수준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투자는 기업 내부에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종업체에서 사고가 발생,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동적 투자의 특성상 대체로 불필요한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간주됐다.
공시를 통해 기업간 비교를 통해 경영진을 자극,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서야 비로서 한걸음 나아간 제도지만 피하기 어려운 큰 아쉬움이 있다.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의 공시 방식 때문이다. 기업이 제공한 수백개의 공시자료를 그저 단순 목록의 형태로 게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규모나 서비스 업종별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시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어지간히 알려진 기업이 아니고서야 이름만으로 업종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많은 기업들이 두 가지 이상의 업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패션기업이 화장품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제조기업이 쇼핑몰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포털은 공시자료를 이렇듯 자세히 분류·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는 있으니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뒤져서 찾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연히 자료의 활용도는 낮아지고 효과 역시 미약해지기 십상이다.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공시자료를 등록하는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라면 투자 보호 자료는 몇 배로 늘어나도 활용도의 향상은 요원하다.
좋은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일거리만 던져주는 용두사미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단지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해서 말이다.
투자 보호
2022-07-22 금 13:46
추천 [ 8 ]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해당
사진 =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 토큰포스트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뤘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 대신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점이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과세를 유예한 배경으로 투자자 보호 제도 부재를 꼽았다. 지난 5월 '루나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가 손실을 봤는데, 당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각기 다른 대처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폭이 더 확대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도 과세를 미룬 배경으로 꼽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법인세법)와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국세기본법)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법인세법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120조의 5항이 추가된다. 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 투자 보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완료한 곳을 의미한다.
현행 법인세법 120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거나 원천징수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120조 5항이 신설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도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거래내역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가상자산을 활용한 상속과 증여도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세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의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도 재산가액 50억원이 넘는 상속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10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현 정부에서도 투자자보호 및 20·30대 표심을 생각해 유예를 결정한것 같다"라며 "유예가 된 후에 또 다시 표심을 생각해 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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