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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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거래서비스가 해외로 확장되는 가운데 NH투자증권도 지난 4월 서비스를 오픈했다.(제공=NH투자증권)

CFD 거래

CFD(Contract for Difference)

기초자산 보유 없이 매매 차액 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 를 하는 거래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 을 현금으로 결제 하 는 차액결제거래상품

일반투자자는 거래가 불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

전문투자자 전용 차액결제거래 상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 상품입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차액결제거래’ 상품으로 일반투자자는 거래가 불가한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입니다.

* 거래 종목의 경우 변동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품 문의는 당사 영업지점 또는 CFD 거래 관련 상담 전화 2129-8199로 연락 바랍니다.

1.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

CFD는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거래 전 전문투자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문투자자 등록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높은 레버리지 효과

CFD는 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주식 약정금액의 일부 금액(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CFD 증거금율이 20%인 A주식 종목 500주를 10,000원에 매수한다고 하면,

전체 약정금액 5,000,000원(500주 X 10,000)의 20%인 1,000,000원 (5,000,000원 X 20%)만을 증거금으로 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 CFD 증거금율은 거래 종목별로 상이합니다.

3.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

선물옵션 상품과 같이 매도 진입이 자유로움에 따라 다양한 매매기법 활용이 가능합니다.

4. 만기 없이 장기 보유 가능

CFD의 경우 만기가 없음에 따라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본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시기 전 상품구조, 거래방법, 거래위험, 수수료 등에 관하여 약관 및 거래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손실발생 시 미결제약정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계좌 외화잔고가 위탁증거금의 100% 미만 시 익일 장시작 전까지 추가증거금 납부가 필요하고, 미납부 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으며, 계좌 외화잔고가 위탁증거금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가 장중에 즉시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권리(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 합병, 분할 등)와 관련하여 CFD거래상대방의 결정에 따라 보유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외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자요건은 전문투자자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금융투자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신청”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공매도 가능. CFD(차액결제거래)시장 꿈틀

주식·지수·통화 등 기초자산 없이

진입·청산가격 차액만 현금결제

'최대 10배' 레버리지. 절세혜택도

전문투자자 요건완화 맞물려 관심

하나금투, 대형사론 내달 첫 출시

증권사들이 앞다퉈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CFD는 큰 레버리지와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한 점 등으로 해외에서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만 전문투자자 요건이 제한된 국내에서는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해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들이 CFD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국내주식 CFD 투자설명회를 갖고 다음달 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또 KB증권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내주식에 해외주식을 더한 CFD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도 관련 상품 출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주식과 지수, 통화,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국내에서는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증거금률이 10~100%에 불과해 적은 금액으로도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사실상 막혀 있는 공매도 기능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CFD 거래 삼성전자의 증거금률이 20%라고 하면 1억원만 증거금으로 내면 최대 5억원까지 매수가 가능해 주가가 10% 올랐을 때 50% 수익률이 가능하다. 차액결제인 만큼 롱·쇼트 포지션 선택도 자유롭다. 또 다양한 포지션에 따라 종목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키움증권에서는 2,300개 종목까지 거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진작부터 유망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는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실제로 교보증권이 전문투자자 자산요건 완화(50억원→5억원)에 맞춰 2016년 6월 내놓은 뒤 3년간 나홀로 시장을 이끌어오다 올 6월에야 키움증권과 DB투자증권이 가세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오는 11월 중순부터 CFD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하면서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이전까지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증권사 계좌를 보유하고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이며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 등록요건을 1년 이상 증권사 계좌를 보유하고 금융투자상품 잔액 5,000만원 이상 잔액 1년 이상을 유지하면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가운데 한가지만 만족하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최대 3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문투자자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전문투자자가 확대되면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대형 증권사도 이 같은 점을 눈여겨보고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쓰되 별도의 노력 없이 시스템 추가가 가능한 점도 시장 진입을 검토하는 이유다.

레버리지 10배 'CFD'거래 결제난항…급락장에 손실 확대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식차액결제(CFD)에 비상등이 켜졌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DB금융투자, 키움증권 등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이용해 10%의 증거금으로 10배의 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증시 폭락에 손실을 입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 매도간 차액을 결제하는 거래다.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내리면 내린 만큼 변동폭에 의한 차액을 현금 결제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의 현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장점은 10%의 증거금으로도 결제 가능해 레버리지 효과가 높다. 주식이 없는 상태로 매도할 수 있어 공매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전문투자자들만 거래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객이 증권사로 주문을 전송하면 이 증권사가 해외장외 중개사와 프라임브로커(PB)간 장외거래를 통하고 PB가 한국거래소로 주문을 전송한다.

문제는 이 상품이 주로 월요일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이번주 월요일(5일)에 증시가 폭락하면서 리스크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주가가 10%이상 급락하면 주가상승에 베팅한 CFD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반대매매를 하려고 해도 급락장에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증시전문가는 "10% 증거금에 하루 상하한가 30%에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만약 주가가 반대로 갔다면 투자자는 여럿 쓰러졌을 것"이라며 "기초자산 변동폭이 크다면 증거금은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중개업무를 하는 증권사 역시 매수, 매도를 원활하게 하기는 어려웠다.

주가가 급락할 경우 공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빌릴 주식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어렵사리 주식을 빌려와도 상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 상품을 거래할 때 매수, 매도를 동시에 거래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프라임브로커(PB)들이 물량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면 공매도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며 "요즘같은 급락장에서는 매도할(매도를 위해 차입할) 주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CFD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한 전문투자자는 반대매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전문투자자는 "전일도 아프리카TV,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종목에서 CFD 계좌 반대매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이 계좌로 미국 주식도 다 살 수 있어서 6월에 엄청난 손실을 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계좌로 미국 주식 종목 중 게임종목인 그라비티가 90%까지 올랐는데 6월에 해당 종목의 40% 밑으로 빠져서 반대매매가 일어나 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 해외장외중개회사를 끼고 CFD거래가 횡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FX마진거래가 활발할 때 과도한 레버리지와 공격적인 투기 성향 때문에 금융당국이 규제를 한 바 있다"며 "CFD거래 역시 투기적이고 위험성향이 높아 거래소에 상장이 어려운 상품인데 해외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점을 활용한 듯하다"고 말했다.

차액결제 주식파생상품(CFD)의 개념과 규제

차액결제 CFD 거래 주식파생상품(CFD)의 개념과 규제

CFD(Contract for Difference)란 매수가와 매도가격의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CFD는 개인용 거래수단으로서 알려져 왔지만, 최근의 거래액 규모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관투자가나 헤지펀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inancial Times지의 보도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소(LSE) 주식거래량의 약 40%가 CFD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른 거래수법에 비해 CFD가 선호되는 이유, CFD를 이용한 헤지펀드의 M&A시장 교란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CFD(Contract for Difference)의 개념

CFD란 자산의 최근 가치와 계약 청산일 간 차액을 CFD 매도자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만일 그 차액이 마이너스라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차액을 지불) 계약이다. CFD를 주식에 적용해 보면 발행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없이 투자자에게 주가의 변동분에 투자하도록 하는 주식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CFD는 선물계약과 달리 정해진 만기일 또는 계약액에 대한 제한 없이 투자자가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계약이다.

이러한 CFD는 호주에서는 올해 11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호주증권거래소의 ASX CFD),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에서는 장외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밖에 홍콩의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동 거래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기법에 대해 제한하여 CFD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CFD는 소유권, 의결권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배당이나 증자 등을 포함한 모든 경제효과는 현물주식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현물주식보다 CFD가 선호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매매에 따른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영국에서 주식거래에 따른 인지세는 매매 금액의 0.5%로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액 규모가 큰 기관투자가가 동 거래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수법으로서는 개별 주식선물을 들 수 있지만, CFD는 장외거래(OTC거래)이기 때문에 결제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보유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등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도가 개별 주식선물에 비해 높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레버리지 거래는 선물거래(통상 20:1, 높을 경우 70:1)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CFD는 일반적으로 1∼30% 수준의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전통적인 마진 트레이딩에 비해 더 나은 조건의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CFD 보유자의 M&A 교란 사례

CFD는 현물주식과 동일한 경제효과를 가지면서도 대량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규제의 틈을 악용하여 최근 들어 헤지펀드나 기관투자가가 CFD를 이용해 시장에서 인수 대상으로 떠오른 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을 높인 다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투자자로서 M&A 안건이나 주주총회에 간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시의무가 없는 CFD 거래를 이용하면 해당기업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할 수 있다는 CFD의 이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 사례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2004년 6월 미국의 General Dynamics社와 영국 Alvis社의 인수합병 사례이다.

미국의 대형 방산기업인 GD社는 2004년 3월 영국의 전차제조업체인 Alvis社에 대한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CFD를 통해 4.9%의 Alvis社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헤지펀드인 Trafalgar Asset Management가 다른 헤지펀드와 연합한 후 영국기업인 BAE社를 전면에 내세워 Alvis社 CFD 거래 매수에 간섭하였다.

펀드세력에 의한 Alvis社 주식의 보유비율은 16.2%로 BAE社의 소유주식 28.7%을 합치면 GD社의 최초 매수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 결과 펀드세력은 당초 GD社가 제시하였던 매수제안 가격을 10% 정도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CFD가 이론적으로는 주식의 소유권,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상기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라는 의문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CFD가 주식의 현재가치와 청산당일 가치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이기는 하지만, CFD 제공업자가 자사의 리스크 헤지를 위해 현물주식을 반대매매하기도 하며, 더욱이 계약 당시 CFD 제공업자는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위해 때로는 청산일에 현금 대신 현물주식을 지급하는 계약도 체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위의 사례는 헤지펀드가 거래상대방인 CFD 제공업자에 대해 현물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을 취했기 때문에 실제 청산일까지는 공시규제를 면제 받으면서 잠재적인 대량보유자로서 그 권리의 행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GD社의 인수합병 조언을 담당하였던 Morgan Stanley는 헤지펀드들이 CFD를 통해 그렇게 많은 Alvis社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상기의 인수합병건에서 발생한 사건을 발단으로 영국의 기업 인수합병을 감독하는 기업인수패널(the Takeover Panel : TP)이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TP는 2005년 11월 인수교섭 기간 중에 한해 1% 이상의 주식에 상당하는 주식파생금융상품 보유자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선의의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CFD 보유에 대한 공시요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영국금융감독청(FSA)도 CFD 등 주식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간접적인 대량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의 부과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동 협의에서는 CFD 등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시장유동성의 향상과 같은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관련 거래상품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규제의 CFD 거래 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군의 등장과 이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동향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빚투 끝판왕' CFD 계좌 반토막 났다…주가 폭락의 원흉?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수익률을 최대 2.5배 높일 수 있는 CFD(차액결제거래) 계좌가 올 들어 반토막이 났다.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평가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레버리지 특성상 CFD의 실제 손실률은 60~70%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CFD를 취급하는 국내 11개 증권사의 CFD 거래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CFD 거래잔액이 5조4000억원임을 감안하면 현재 잔액은 3조원대 이하로 추산된다.

일부 손절 물량도 있지만 잔액 감소 대부분이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금액 감소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CFD의 주요 대상 종목이 테슬라, 카카오 (74,800원 ▲2,400 +3.31%) , 셀트리온 (190,000원 0.00%) 등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보니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잔액도 줄었다는 것이다. 이들 종목은 대부분 고점 대비 50~60% 하락한 상태다.

레버리지 효과가 큰 CFD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투자 원금대비 손실률은 70% 이상으로 추정된다.

CFD는 주식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큼만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실제 주식은 증권사(주로 외국계)가 보유하지만 주식의 시세차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투자자가 가진 현금 자산과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 자산의 수익률을 교환(스와프)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일부 증거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해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CFD의 증거금률은 10% 였다. 1만원만 있으면 10만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주가가 10%(1만원) 오르면 투자원금(1만원) 기준으로 100% 수익률이다.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셈이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레버리지에 규제를 가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최저 증거금률 40%가 도입됐다. 레버리지 효과는 이전보다 약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2.5배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손실이 배가 된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증거금이 유지증거금(증거금의 60~80%) 이하로 떨어지면 계좌 평가금액과 기본증거금의 차액 만큼을 추가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10만원짜리 주식의 경우 기본증거금은 4만원, 유지증거금은 2만4000원(60% 가정)이다. 주가가 5만원으로 떨어지면 기본증거금(2만원)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하기 때문에 추가증거금 3만원(평가금 5만원-증거금 2만원)을 내야한다.

이 경우 주가 손실률은 마이너스 50%지만 CFD 손실률은 마이너스 71%(손실금 5만원/증거금 7만원)에 달한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손실률은 더 커진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최근에는 CFD가 국내 증시 폭락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CFD에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증시 낙폭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JP모건 창구에서 나온 대규모 매도 물량이 CFD로 인한 반대매매 아니냐는 괴담이 돌기도 했다. 지난해 초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던 '빌 황 사태'(빌 황의 투자사 아케고스 캐피털이 CFD에서 수십조원 대 손실을 입으면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사건) 처럼 CFD가 국내 증시 폭락의 뇌관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하지만 CFD를 취급하는 복수의 증권사에 따르면 CFD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이라는 특성상 마진콜(추가증거금 납부 요구)을 받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추가증거금을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CFD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주택 제외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CFD는 금융 관련 지식을 상당히 갖춘 자산가가 헤지(위험회피) 혹은 절세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CFD는 신용융자와는 달리 매수·매도 포지션 모두 가능하다. 공매도 레버리지를 통한 헤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서는 11%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해외 주식이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 주식의 양도세(22%)와 배당세(15.4%)보다 저렴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는 자산가들이 헤지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마진콜에 응했다"며 "지난해 최저 증거금률(40%)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반대매매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레버리지가 큰 상품인 만큼 CFD가 몰린 특정 종목에서는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아도 개별 종목으로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CFD란? 차익결제거래 CFD 뜻과 거래구조 및 장점과 단점

본 글은 CFD란 무엇인지 투자용어 차익결제거래 CFD 뜻과 거래구조 및 장점과 단점을 비롯해 CFD 공매도 거래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물론이고 주식 투자와의 차이점 등 다양한 CFD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글 입니다.

투자 시장에는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주식과 채권 그리고 선물과 옵션을 비롯해 ETF와 ETN과 같은 파생상품 등 매우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으며, 이러한 투자 상품들을 매매하며 투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FD 거래 차익결제거래를 의미하는 CFD 뜻에서부터 거래구조 및 장점과 단점은 물론이고 CFD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이유 등 다양한 CFD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CFD 뜻과 개념

CFD란 Contract For Difference(차익결제거래)의 약자로서 투자 대상이 되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 대상의 가격 변동에 의한 차익(Difference) 발생에 의한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의미합니다.

CFD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거래 방식이며,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는 투자방식이자 매매방식 입니다.

증권사에서 CFD로 거래 가능한 종목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해당하는 코스피(KOSPI),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다양한 주식 종목들과 ETF들을 비롯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아멕스(AMEX) 등 해외 주식시장 상장된 종목들로 매우 다양합니다.

해외에서는 기초자산의 범위가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지수는 물론이고 각종 투자 상품과 외화(통화)로 CFD 투자 가능 종목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CFD 거래구조

CFD 거래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뜻에 담긴 의미 중 "기초자산 보유 없이 가격 변동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특정 투자 대상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여하는 과정인데요.

따라서 투자대상이 되는 상품을 매수하게 되면, 투자상품 가격을 지불하고 해당 상품을 자신이 소유하게 됩니다.

향후, 투자 대상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이 발생해 보유한 투자상품을 매도하게 되면, 매도 결제대금을 받는 대신 매도한 투자상품을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CFD를 거래를 하는 방식과 구조는 기초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같은 일반적 투자 방식과는 다릅니다.

CFD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되는 투자 대상을 특정 시점에서의 가격으로 특정 수량을 매수 혹은 매도한 다음, 향후, 다시 매도 혹은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CFD 거래구조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투자자는 투자 대상의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므로, 거래를 위해 필요한 대금을 모두 준비하지 않고 증거금만을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CFD 장점과 단점 및 CFD 공매도 가능한 이유

차익결제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채 CFD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자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CFD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수 후 매도가 아닌, 공매도 거래를 먼저하고 향후 매도한 CFD 상품 수량 만큼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CFD와 주식 거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 방식에 있어 이와 같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FD는 증거금율에 따라 높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증권사에 따라서는 신용거래 보다 낮은 이율의 금융비용이 발생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기가 없다는 점에서 증거금 요건 충족 등 다양한 거래 가능 요건이 이뤄질 경우, 보유한 CFD 상품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CFD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증거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의 특징이지 않을까 합니다.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특징적인 부분이지만, 레버리지율을 높인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CFD 거래가 일반 투자 CFD 거래 상품의 매매와는 다르게 특정 투자자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 상황이 급등 혹은 급락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마이너스 잔고가 발생한다면, 미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미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증거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높은 계좌 관리 전략이 필요한 것이 CFD 거래의 특징입니다.

CFD 브로커

CFD(차액계약)는 주식, 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관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최고의 CFD를 고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인베스팅닷컴은 여러분을 위해 상위 CDF 중개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비교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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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할 바 없이 주식 거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차액 계약”이라고도 알려진 CFD와 같이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상품도 있습니다. CFD 거래는 “차액 계약”을 사고파는 것을 포함합니다. CFD 브로커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의 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CFD 브로커는 실제 CFD 시장 자체를 창출하기 위해 보다 실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CFD 브로커의 거래를 시작하고 그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보기 전에 CFD의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FD”라는 용어는 “차액 계약”을 의미합니다.

CFD는 파생 상품으로, 투기를 수반합니다. 실제로 4개의 기초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외환, 상품, 지수 및 주식과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 투기합니다.

CFD 거래에서 트레이더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레이더는 기초 자산을 물리적으로 인도하지 않고 중개업체와 자산을 거래합니다. 거래가 종료되었을 때, 트레이더는 자산의 가격이 올랐으면 이익을 경험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을 경험합니다. 트레이더들은 가격 움직임을 추측합니다. CFD 거래에서는 어느 방향의 움직임에 대해 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CFD 거래, 즉 “공매도”는 자산의 기초 시장이 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얻는 CFD 포지션을 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이익 손실에 투기하게 됩니다. “공매도”는 “매도”라고도 불립니다.

“투자 매입” 또는 장기 CFD 거래를 통해 전통적인 CFD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는 이익을 봅니다. “투자 매입” 시 “매수”하게 됩니다.

CFD는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선물 및 옵션 시장과 다소 유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FD에는 만료일이 없으며 계약은 대개 기본 자산과 1:1입니다. 최소 계약 규모는 선물 및 옵션보다 작으므로 이론적으로 하나의 계약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CFD 브로커를 통해 어떤 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까?

중개업체는 매개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브로커와의 거래를 하고 중개업체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합니다. 브로커는 거래소의 회원이며, CFD를 거래하려면 브로커가 필요합니다. DMA 또는 마켓 메이커 브로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브로커의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DMA 중개업체 vs. 마켓 메이커

DMA 브로커 는 “직접 시장 접근” 중개업체이며, CFD 브로커의 두가지 주요 유형 중 하나입니다. DMA 브로커는 트레이더가 CFD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지만 거래 실행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더는 시장에서 직접 거래를 합니다. 다른 쪽의 구매자나 판매자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그들과 연계해야 합니다. DMA 브로커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관여하고 있는 데, 그들은 본질적으로 불간섭 브로커입니다.

마켓 메이커 는 브로커의 두 번째 유형이며, DMA 브로커 보다 더 실무적입니다. 마켓 메이커는 CFD가 거래되는 시장을 만들며 트레이더와 시장 사이의 단순한 포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트레이더는 거래를 할 때 시장 메이커의 가격을 따릅니다.

마켓 메이커의 가격 책정은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유리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켓 메이커가 더 많은 위험을 흡수하고 거래자들에게 더 많은 실시간 유동성과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절충점이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는 또한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브로커와 시장이 하나이고 동일하기 때문에 지연이 적습니다. 여러분의 브로커가 수행할 역할에 따라 선택할 브로커 유형이 결정됩니다.

CFD 브로커와 거래할 수 있는 자산

트레이더는 CFD 브로커와 거래할 때 지수, 주식, 통화 쌍, 상품 등 네 가지 기초 자산을 사용합니다.CFD 거래

지수 는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 그룹의 성과를 측정합니다. 거래 지수는 여러분에게 한 나라의 전체 경제와 거래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거래를 경제의 한 부문으로만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 가지 지수는 나스닥,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입니다. 그리 인기가 없는 지수는 미국 시장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Wilshire 5000입니다.

주식 은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본 상품일 것입니다. 주식은 회사와 회사의 상품에 대한 투자입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는 주주들은 그 회사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갖습니다. 주식은 또한 “지분”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통화 쌍 은 서로 다른 두 통화이며, 첫 번째 통화의 가치는 두 번째 통화와 비교하여 가격이 제시됩니다. 기준 통화는 나열된 첫 번째고 가격 제시 통화는 두번째 입니다. 주요 통화 쌍에는 EUR/USD, USD/JPY, USD/CAD, AUD/CAD, NZD/USD, USD/CHF 및 GBP/JPY가 포함됩니다.

상품 은 CFD의 네 번째 기초 자산입니다. 그것들은 꽉 차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이고 상호 교환 가능한 경제적 재화입니다. 시장은 상품을 누가 생산하든 간에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상품의 예로는 천연가스, 쇠고기, 금, 기름, 그리고 곡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상품들은 수 세기 동안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어 왔으며, 오늘날 세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CFD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합니까?

DMA 브로커와 마켓 메이커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가로 서비스요금과 수수료를 통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에 중개업체의 수수료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일부 서비스요금과 수수료는 불가피하지만, 여러분은 지갑에 구멍을 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CFD 거래는 합법적입니까?

CFD 거래는 합법적이지만, CFD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트레이더라도 주기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거래가 적법하지만 모든 CFD 브로커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중개업체들은 부정확한 거래를 자동으로 하는 자동 거래 로봇일 뿐입니다. 그들은 수수료로 돈을 벌지만 투자자는 전혀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CFD를 미달러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CFD 거래는 미국 시민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CTFC와 SEC는 강도 높은 규제 조사 기간 동안 CFD 거래를 단속했습니다. 미국 트레이더이면 CFD 거래가 불가능하고 홍콩, 벨기에, 인도, 브라질도 CFD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리스크 고지: 금융상품과 암호화폐 그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거래는 출자액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잃을 수 있는 높은 위험을 포함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격은 매우 변동성이 높으며, 금융, 규제, 혹은 정치적 사건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진 거래의 재무 리스크는 높습니다.
금융상품 혹은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기 전, 금융 시장에서 거래할 때의 리스크와 비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투자 목적과 경험 수준 및 리스크 수용범위를 숙고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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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거래서비스가 해외로 확장되는 가운데 NH투자증권도 지난 4월 서비스를 오픈했다.(제공=NH투자증권)

지난 2016년 국내 첫 선을 보인 CFD 시장 확대에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브로커리지(주식중계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 시장 선점을 위한 증권사들의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이 한창이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란 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추구하는 매매 전략이다. 일종의 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며 레버리지(지렛대 효과) 활용이 가능하고, 차입공매도를 통해 역방향 투자까지 가능하다. 공매도에서 외국인과 기관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심한 가운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시작한지 6년이 된 서비스지만 증권사들이 이 시장에 최근 적극 뛰어드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에 관심이 커지면서 이른바 ‘서학개미’를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과 달리 유럽, 홍콩, 호주 등 선진 시장에선 자리를 잡은지 오래다. 해외주식 투자에 나선 고객들을 CFD로 연결해 레버리지를 활용한 적극적 투자 유도로 수수료 수익을 챙기려는게 증권사들의 목표다.

또 분류상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금 이슈에서 자유로워 큰손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의 크로스마케팅 효과도 노릴 수 있다.

KB증권은 국내주식 CFD 고객 대상 ‘금융이자 할인 이벤트’를 오는 8월 5일까지 비대면 CFD 전용계좌 개설 고객 대상으로 진행한다.

CFD 거래 체결 금액에 부과되는 금융이자를 연 2.77% 수준으로 낮춰 고객을 유인하려는 전략이다. 7월말까지는 거래수수료도 0.01% 수준으로 내려 고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CFD시장 초기부터 마케팅을 강화해온 키움증권도 최근 해외주식 CFD시장 오픈에 맞춰 국내 및 해외 CFD 수수료 할인에 들어갔다. 기존에 0.15% 수준이던 수수료를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0.07%로 할인해 준다.

단 국내 CFD 수수료 할인은 해외주식 CFD 거래가 있는 고객에 한정해 자연스레 국내 CFD거래 고객을 해외 거래로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또 해외주식 CFD거래시 발생하는 환전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수수료 부분에서 가장 파격적인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이다.

WM부문 규모가 타 대형사 대비 크지 않은 메리츠지만, CFD 시장 초기 선점을 위해 국내주식CFD 거래수수료 0.015~0.1%, 해외주식CFD 0.09~0.19% 수준을 적용해 국내기준 최대 10분의 1, 해외기준 절반 이하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주식 거래에 CFD 거래 적극 나서는 삼성증권도 작년 4월 국내주식CFD거래 서비스 개시에 이어 올해 5월 해외주식CFD거래 서비스까지 오픈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 금액별로 오는 7월 29일까지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VIP고객이 많은 자사 특성에 맞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22%) 대비 CFD(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11%로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대형사들이 올 들어 거래대금 급감과 해외주식 시장 확대와 맞물려 CFD 시장 선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레버리지 투자나 역방향 투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투자가 필요한 만큼 신중한 접근과 투자자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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