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계약의 원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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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 제작사와 작곡가 (작곡가가 개인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SSN, 회사일경우에는 주법인ID를 명시하는 것이 좋음)
  • 제작사 입장에서는 작곡가가 WORK FOR HIRE로서 모든 작곡과 녹음 등의 저작권을 제작사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 작곡가가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다면 제작사는 향후 라이센스에대한 로열티를 미리 협상하는 것이 좋다. 로열티는 제작사와 작곡자가 보통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가적으로 작곡자는 음반판매나 음악 출판으로부터의 로열티도 원할 것임
  • 작곡가의 임무는 최대한 넓은 범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 가이드

음악이 사용되지 않는 영화는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영화에서의 음악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음악 자체가 하나의 큰 저작물이며 많은 저작권의 문제가 복잡하게 혼재하여 있기 때문에 영화에 음악을 사용하는 일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 또한 엄청난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을 계획해 놓지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작자가 영화에 필요한 음악과 관련하여 알아야하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1) 기존 레코딩을 그대로 라이센스하여 사용하는 방법

작곡에 대한 저작권자로부터의 승인과 레코딩(녹음된 마스터)에 대한 저작권자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한데 어떤 곡의 저작권자(작사+작곡)는 보통 음반회사와 작곡자 개인이며 마스터에대한 저작권자는 보통 음반사이다.(저작권자는 음반에 (p)로 표시되어있다)

  • A. synchronization license: 곡의 저작권자로부터 곡을 영상물(영화나 사운드트랙)옵션 계약의 원리 에 사용하게하는 권한으로 이때 음악을 영화나 비디오 이미지와 동기화 시키기때문에 이와 같이 부른다. 이 권리는 포괄적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음악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할 점은 영화에 특정 음악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싱크로나이제이션권이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연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편의상 싱크로나이제이션권과 공연권을 함께 한 번에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B. Master Use license: 음반사로부터 곡을 담고있는 특정 음반을 사용하게 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해당 음악의 작곡자나 작사자는 당연히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음악을 노래하거나 연주한 가수나 음악가 옵션 계약의 원리 그리고 그 음악을 음반으로 제작한 음반 제작자도 저작인접권이라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작곡가와 작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가수 또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즉 같은 노래라도 다른 마스터에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곡이 들어있는 음원마스터를 사용하는 권한도 얻어야 한다.
  • C. 공연권(Performance license): 곡의 음반사(publishing회사)로부터 곡을 담고있는 영화가 극장, 방송, 케이블, 위성tv 등과 같은 미디어에 상영하기 위해서 얻어야하는 권리이며 인터넷 상영을 하고자 할 때도 이 권리가 필요하다. 단, 미국의 경우 극장상영을 위해서는 performance license가 따로 필요없다. 이러한 권리는 대부분 저작권자들의 신탁에 의해 저작권 옵션 계약의 원리 위탁 관리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개개의 권리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관리된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공연권 관리단체가 영화 상영으로 얻은 총수입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공연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여 권리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미국에서는 공연권을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출판사나 에이전트를 통해 직접 획득한다.
  • D. Mechanical license: 곡의 음반출판사(publisher)로부터 DVD 등의 매체로 복제하여 배급하는 기계적 복제권리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어떤 곡의 음악출판사(publisher)를 찾는 방법은 음악출판사 연합조직을 통해 알아낼 수 있고 대표적인 조합은 다음과 같다. ASCAP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rtists and Publishers) www.ascap.comBMI( Broadcast Music Inc) www.bmi.com SESAC www.sesac.com 위 조합들이 곡에 대한 수금을 한 후 반은 작곡가(writer’s share)에게 반은 곡의 출판사(음반사)(publisher’s share)에게 지불한다.

1.2) 기존 곡을 재녹음하여 사용

기존에 존재하는 곡을 영화를 위해 재녹음하는 경우에는 음반사에 제공하는 마스터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반면 재녹음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재녹음시 고용하는 음악 연주인들에 대한 계약을 해야하고 이때 이 연주인들은 반드시 work for hire로 계약해야 한다. 기존 곡을 재녹음하는 경우라도 여전히 Synchronization, Performance and videogram 라이센스비용은 발생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 음악을 편곡하거나 풍자적으로 변형시키고자 할 수 있고 가사를 개작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프로듀서는 음악 저작권자와 협의해 개작할 수 있는 권리(adaptation rights)를 획득해야한다.

유명 가수의 곡을 쓰고싶은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라이센스하지않고 비슷한 목소리의 가수를 찾아 비슷하게 녹음하는 커버버전 같은 경우 가수의 right of publicity에 저촉될 수 있으며 샘플링 역시 짧은 샘플링이더라도 권한없이 할 경우 저작권침해의 위험이 있다.

1.3) 작곡가를 고용하여 작곡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 작곡가 서비스 계약서의 주요사항

  • 계약자: 제작사와 작곡가 (작곡가가 개인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SSN, 회사일경우에는 주법인ID를 명시하는 것이 좋음)
  • 제작사 입장에서는 작곡가가 WORK FOR HIRE로서 모든 작곡과 녹음 등의 저작권을 제작사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 작곡가가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다면 제작사는 향후 라이센스에대한 로열티를 미리 협상하는 것이 좋다. 로열티는 제작사와 작곡자가 보통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가적으로 작곡자는 음반판매나 음악 출판으로부터의 로열티도 원할 것임
  • 작곡가의 임무는 최대한 넓은 범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mposer shall write, score, compose, conduct, record, produce, mix, complete and deliver to the Producer the final instrumental Composition and Master for and to the feature film tentatively titled [name of the picture] for use in the Motion Picture, as hereafter defined.”

여기서 Master는 사운드트랙의 레코딩으로 정의됨

Composition은 사운드트랙을 위한 작곡된 음악을 지칭

부가영상/ 영화 스틸 사진의 저작권

영화 촬영 현장을 담는 메이킹필름이나 현장 스틸 사진은 영화 홍보 목적을 위해 제작되지만 본편 영화와 독립된 하나의 작품으로 제작되기도 한다. 영화 스틸은 사진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따라서 그 사진의 저작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스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사진을 찍은 작가에게 있지만 work-for-hire계약에 의해 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보통이다. 메이킹 필름 역시 저작권은 계약에 의해 제작사 측에서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우동) 대표전화 : 051-720-4877 FAX : 051-720-4816 E-mail : [email protected]

옵션 계약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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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돋보기]디폴트옵션 성공의 조건

등록 2022-07-18 오전 6:15:00

수정 2022-07-18 오전 6:15:00

송길호 기자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옵션 계약의 원리 도입됐다. 근로자가 스스로 연금을 운용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엄연히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운용하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까.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거꾸로 연금운용에 도대체 어떤 절박함이 있었기에 미국, 영국, 호주 같은 연금 선진국이 이런 극단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일까. 이 질문을 이해해야 왜 선진국에서 디폴트옵션이 성공했는지, 간접동의만으로 투자결정권을 강제 이전하는 극약처방의 옵션 계약의 원리 디폴트옵션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알 수 있다. 답은 근로자의 고질적인 연금운용에 대한 무관심이다.

DB형 연금에 재정위기가 닥치자 DC형을 육성했지만, 정작 무심한 근로자 앞에서 DC형 발전은 한계가 있었다. 행동경제학은 무관심과 행동편의는 관성적 경향이 있고 교육으로 잘 교정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자산시장 활황과 초저금리 속에서도 1% 대 원리금보장상품에 고집스러우리만큼 묻어두던 관성적인 무관심의 힘을 생각해보라. 강한 외부충격이나 강제가 없으면 관성은 지속된다.

선진국 디폴트옵션제도의 핵심은 관성을 끓어 내기 위해 단호하고 반강제적인 투자결정권의 전환, 선택권의 제한에 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 없이 투자결정권을 이전하는 조건부 지배구조의 전환이 그 본질이다. 직접 동의 없이 노티스(notice)라는 간접 동의만으로 투자결정권의 반강제적 이전을 허용했다. 가령, 20세 근로자인 경우 주식비중 90% 내외의 2060 TDF에 전문가가 자동으로 투자하는 식이다. 그리고 은퇴할 때 필요한 연금자산은 예금이나 개별주식 단품이 아닌 포트폴리오로 장기 운용해야 한다는 포트폴리오투자원칙을 단호히 제도에 적용했다. 이같은 단호함과 반강제성이 있었기에 선진국의 디폴트옵션제도는 무관심과 연금운용의 악연을 끓어내고 초저금리시대를 이겨내고 금융위기도 이겨내며 DB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다.

아쉽게도 한국형 디폴트옵션 규정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 관성을 끓어 내는 단호함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 정의 그대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디폴트옵션인데, 무심한 근로자에게 선택권이란 이름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선택하게 하는 역설이 단적인 예다. 성격이 다른 유형, 가령, 원리금보장, TDF, 혼합형펀드 중에 선택하는 것을 넘어, 무심한 근로자에게 위험성향대로 선택을 하도록 한다고 한다. 가령, TDF를 선택한 20세 근로자는 미국 같으면 TDF2050을 자동 편입할 텐데, 우리는 TDF 20230(저위험)과 TDF 2055(고위험) 중에 취향대로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할 모양이다.

무관심의 관성이 선택을 지배하지 않을까. 관성을 끊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법 취지와 제도 디테일 간에 간극이 작지 않아 보인다. 아마 근로자들은 디폴트옵션 이전과 디폴트옵션 이후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 외에도 원리금보장상품 단품의 편입으로 연금운용의 기본원리인 포트폴리오운용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리금보장상품 단품으로는 비록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은퇴까지 근로자가 만나게 될 금융위기와 저성장이 만들어 낼 저금리 같은 자산운용의 역풍을 견뎌낼 수 없다. 아직 제도 유예기간이 1년 남았다. 성찰하며 제도의 취지가 희화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국형 디테일이 차근차근 완성되길 바란다.

물론 디폴트옵션의 성공은 제도만의 함수가 아니다. 제도와 시장이 성공의 좌우날개이다. 작년에 TDF로 운용한 퇴직연금이 전체의 6%를 넘었다. 미국은 디폴트옵션 도입하던 해에 5%였다. 출발점이 우리가 더 높다. 제도 도입과 무관하게 시장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을 보면 TDF 디폴트옵션은 MZ세대가 주도한다. 이들 연금자산의 85% 이상이 TDF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디폴트옵션 대상자 606만명 중에 절반이 넘는 350만명이 MZ세대이다. 가상자산, 동학개미, 서학개미로 본 MZ세대는 제도가 불리하다고 멈추는 것 같지 않다. 디폴트옵션 성공으로 가는 길에 ‘제도’를 뛰어 넘는 시장의 힘에서 희망을 본다.

무선 LAN 컨트롤러 DHCP 옵션 82 구성 예

본 제품에 대한 문서 세트는 편견 없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 설명서 세트의 목적상, 편견 없는 언어는 나이, 장애, 성별, 인종 정체성, 민족 정체성, 성적 지향성, 사회 경제적 지위 및 교차성에 기초한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 언어로 정의됩니다. 제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하드코딩된 언어, RFP 설명서에 기초한 언어 또는 참조된 서드파티 제품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인해 설명서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코에서 어떤 방식으로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번역에 관하여

Cisco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다양한 언어로 지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계 번역 기술과 수작업 번역을 병행하여 이 문서를 번역했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높은 기계 번역이라도 전문 번역가의 번역 결과물만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Cisco Systems, Inc.는 이 같은 번역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항상 원본 영문 문서(링크 제공됨)를 참조할 것을 권장합니다.

DHCP 옵션 82는 릴레이 에이전트에서 알려진 정보를 포함하는 단일 DHCP 옵션으로 구성됩니다. DHCP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주소를 할당할 때 추가 보안을 제공합니다. 컨트롤러가 DHCP 릴레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여 신뢰할 수 없는 소스로부터 DHCP 클라이언트 요청을 방지합니다.

DHCP 서버에 요청을 전달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서 DHCP 요청에 옵션 82 정보를 추가하도록 컨트롤러를 구성할 옵션 계약의 원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DHCP 옵션 82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무선 클라이언트에 IP 주소를 할당하도록 DHCP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구성 예를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CUWN(Unified Wireless Network)에 대한 기본 지식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펌웨어 버전 7.0.116.0을 실행하는 4400 Wireless LAN Controller

1131 Lightweight 액세스 포인트

1310 Lightweight 액세스 포인트

소프트웨어 버전 4.0을 실행하는 802.11a/b/g Wireless LAN Client Adapter

이 문서의 옵션 계약의 원리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DHCP 옵션 82

DHCP는 TCP/IP 네트워크의 호스트에 구성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 및 기타 제어 정보는 DHCP 메시지의 옵션 필드에 저장된 태그 있는 데이터 항목으로 전달됩니다. 데이터 항목 자체를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 82에는 릴레이 에이전트에서 알려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y Agent Information 옵션은 릴레이 에이전트에서 알려진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 이상의 하위 옵션을 포함하는 단일 DHCP 옵션으로 구성됩니다. 옵션 82는 DHCP 릴레이 에이전트가 DHCP 서버로 전달되는 요청에 회선 관련 정보를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옵션은 두 가지 하위 옵션을 설정하여 작동합니다.

Circuit ID 하위 옵션에는 요청이 들어온 회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하위 옵션은 릴레이 에이전트와 관련된 식별자이므로 어떤 종류의 회로에 대해 설명되는지는 릴레이 에이전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Remote ID 하위 옵션에는 회로의 원격 호스트 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하위 옵션은 일반적으로 릴레이 에이전트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고유한 식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Wireless 네트워크에서는 DHCP 옵션 82에 3가지 유형의 정보를 추가하도록 컨트롤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DHCP 옵션 82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회선 ID는 모든 WLAN에 대해 0입니다. AP MAC 또는 AP MAC-SSID 옵션의 사용 여부에 따라 하위 옵션 2의 길이가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AP 라디오 MAC 주소가 001c57437950이고 WLC에서 AP-MAC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DHCP 요청에 추가된 DHCP 옵션 82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섹션에는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기능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설정에서 두 개의 경량 액세스 포인트가 무선 LAN 컨트롤러(LAP1 및 LAP2)에 등록됩니다. WLC를 DHCP 옵션 계약의 원리 릴레이 에이전트로 구성하고 클라이언트가 연결하는 AP에 따라 다른 범위에서 IP 주소를 수신하도록 DHCP 옵션 82를 구성해야 합니다.

LAP1에 연결하는 클라이언트의 IP 범위 - 192.168.1.10 192.168.1.20

LAP2에 연결하는 클라이언트의 IP 범위 - 192.168.1.30 192.168.1.40

다음은 두 LAP의 AP 라디오 MAC 주소입니다.

이 예에서는 Cisco IOS ® 라우터를 DHCP 서버로 사용합니다. 이 예에서는 풀에 대해 네트워크 범위가 구성되고 DHCP 클래스 기능을 사용하여 두 개의 하위 범위가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Cisco IOS DHCP 서버는 DHCP 서버가 DHCP 요청에서 수신하는 릴레이 에이전트 정보(DHCP 옵션 82 정보)를 기반으로 두 하위 범위에서 IP 주소를 할당하도록 구성됩니다.

DHCP 옵션 82용 무선 LAN 컨트롤러 구성

DHCP 옵션 82용 무선 LAN 컨트롤러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LC GUI에서 Controller(컨트롤러) > Advanced(고급) > DHCP로 이동합니다.

DHCP 매개변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 Enable DHCP Proxy(DHCP 프록시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DHCP Option 82 Remote ID 필드 형식 드롭다운 목록에서 DCHP Option 82 원격 ID 필드 형식을 선택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형식은 옵션 82에서 DHCP 서버로 전송되는 정보를 정의합니다. 이 예에서는 AP-MAC 옵션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WLC에서 DHCP 옵션 계약의 원리 서버로 DHCP 요청에 AP 라디오 MAC 주소가 전송됩니다.

참고: AP에는 두 가지 유형의 MAC 주소가 포함됩니다. AP MAC 주소 및 기본 무선 MAC. WLC는 옵션 82에 기본 라디오 MAC를 추가합니다. AP의 기본 라디오 MAC은 특정 AP의 All APs(모든 AP) > Details(세부사항) 페이지에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Cisco IOS DHCP 서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Cisco IOS DHCP 서버 구성

Cisco IOS DHCP 서버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DHCP 풀을 생성하고 DHCP 범위를 정의합니다.

Create Classes(클래스 생성)를 사용하여 범위 내에서 여러 범위를 정의합니다.

DHCP 릴레이 에이전트 정보를 구성합니다.

이 샘플 코드는 Cisco IOS 라우터에서 이러한 컨피그레이션 단계를 완료하는 방법의 예를 제공합니다.

참고: DHCP 옵션 82와 관련된 컨피그레이션만 여기에 표시됩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DHCP 구성을 추가합니다.

컨피그레이션이 완료되면 Cisco IOS 소프트웨어는 IP 주소(giaddr 또는 수신 IP 주소)를 기반으로 풀을 찾은 다음 DHCP 풀 컨피그레이션에 클래스가 지정된 순서대로 풀에 구성된 클래스와 요청을 일치시킵니다.

DHCP 주소 풀이 하나 이상의 DHCP 클래스로 구성된 경우 풀이 제한된 액세스 풀이 됩니다. 즉, 풀에 있는 하나 이상의 클래스가 일치되지 않으면 풀에서 주소가 할당되지 않습니다. 이 설계에서는 DHCP 클래스를 액세스 제어(풀에 기본 클래스가 구성되지 않음)에 사용하거나, 풀의 서브넷을 사용하여 추가 주소 범위 파티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예에서는 LAP1에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DHCP 요청을 전송하면 요청이 WLC에 도달합니다. WLC는 DHCP 릴레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며, DHCP Option 82 정보를 DHCP 요청에 추가한 다음 요청을 외부 DHCP 서버에 전달합니다. 이 경우 Cisco IOS 라우터입니다.

DHCP 서버는 DHCP 요청을 확인하고 옵션 82 정보를 검사한 다음 클래스 AA에 매칭합니다. 그런 다음 클래스 A에 대해 정의된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즉, 192.168.1.10~192.168.1.20 범위의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마찬가지로 LAP2에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경우 DHCP 서버는 옵션 82 정보를 기반으로 192.168.1.30 - 192.168.1.40 범위의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문제 해결

Cisco IOS 라우터 CLI에서 debug ip dhcp server class 명령을 활성화하여 클래스 일치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article

장외 통화옵션상품(KIKO)과 약관규제
OTC Derivatives(Currency Options like KIKO) and Regulation of Articl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1호 (2009.06) 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56
  • 저자 정상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8311 복사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어 음성듣기 --> These days there are many companies that suffer from KIKO, OTC Derivative. KIKO is a sort of compound or exotic option. In principle currency options use to minimize the floating exchange rate in exporting companies and individuals. But KIKO was not working to do this, would rather damaged to the buyer. Furthermore buyer can not perceived this faulties in making contract. Not to notify faulties is negligence of the seller, a bank with which buyer has an account. If KIKO is a void contract, this leads to the liability of seller. Most of complex derivatives have many problems, and so to have too much portion of derivatives brings about 옵션 계약의 원리 bad results. Bankruptcy of Enron, Barings, Lehman Brothers etc are typical examples. As I see it, KIKO is considered to be regulated. Among many other regulation methods, regulation in competitive rules is more easy and effective than trial one. 한국어 미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해 감에 따라 금융업의 비중을 높이고 동시에 국제시장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창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대 국제자본을 형성하고 동시에 복잡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특히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금융상품이 시장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판매되기에 이른다. 이들 상품은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어 일반개인이나 기업이 별도의 옵션 계약의 원리 설명 없이 그 실체를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KIKO 라는 장외 통화옵션상품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상품으로 이해된다. 키코사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드러난 현상만을 처리하는데 급급한 실정이고 법률적 판단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원에서 동 계약의 효력유무 및 판매자의 고의과실이 논의되고 있지만 효력유무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으며, 그의 약관성을 포함한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제시가 없는 실정이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상 각종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명쾌한 해결방법이라 생각한다.

【초 록】
Ⅰ. 의의
Ⅱ. 환위험담보와 키코
1. 각종 환위험담보수단과 키코
2. 키코의 특성과 문제점
Ⅲ. 법적 규제
1. 약관에 의한 규제
2. 비약관 규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주식 선물옵션이란?(#선물, #옵션, #콜옵션, #풋옵션 이해하기)

오늘은 주식을 하다보면 자주 보게 되는 단어인 선물옵션의 의미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선물옵션이란?

주식에서 선물 옵션은 "선물" + "옵션"이 합쳐진 용어 입니다. 그러면 주식에서 선물과 옵션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감자 농사를 짓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번 해에는 감자가 kg 당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매우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A는 수확시기가 오기전 적당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며 고민 중 입니다.

하지만 유통판매 업자 B는 감자가 kg 당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매우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B는 빨리 수확시기가 오기전에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하는 것이 선물 입니다. 특정 가격에 A는 물건을 팔고 B는 물건을 사는 계약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옵션

유통판매 업자 B는 감자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가격이 높아질 것 같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는 계약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자값을 kg 당 특정 가격에 구매 하지만 나중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계약하기로 합니다. 이때 A에게는 특별히 보너스 금액을 따로 챙겨줍니다. A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걱정하고 있고, B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은 체결됩니다. 이것을 옵션이라고 합니다. 즉 취소가 가능한 계약이 옵션입니다.

콜옵션

콜옵션이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매입 선택권입니다. 위 설명한 옵션처럼 A와 B는 감자를 특정 가격에 미리 구매하는 계약을 하고 , 추가 금액을 추기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B의 예상처럼 감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때 B는 콜옵션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콜옵션이란 구매하고 싶으면 구매를 하고, 구매를 하지 않기로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풋옵션

풋옵션이란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도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감자 농사를 짓는 A는 감자값이 떨어질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판매업자와 특정 가격에 팔겠다는 계약을 미리합니다. 단 그때 가서 팔기 싫어지면 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고 추가 금액을 더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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