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바이낸스 등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가능 여부 국내 해외 차이
업비트 바이낸스 등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가능 여부 국내 해외 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청소년이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나요?
청소년 신분으로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이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거래할 수 있나요?
청소년 신분이라도 해외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와 해외의 거래 가능 여부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업비트 바이낸스 등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가능 여부 국내 해외 차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거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다가 물려서 지금은 쳐다도 보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감독원같이 이상거래증상을 포착하고 제지하는 금융감독원같은 기관이 없다보니 세력이 판을 치기 쉬운 곳이 바로 비트코인 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인계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것이 아닌 알트코인이라 부르는 이른바 하위코인들도 존재하는데 세력들은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일명 펌핑이라 하여 가격을 올린다음 고점에서 팔아치우는 전략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생코인이 거래가능리스트에 올라오는 날은 이 작업이 100%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며 이것도 다 추측이지만 코인세계에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 혹은 증언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성년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 누군가와의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일종의 주식과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국내에는 10여개의 거래소가 있지만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다수의 거래소는 올해안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인업계는 엄청난 돈이 오고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거래소를 통한 입출금을 할 수 없다라는건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계정이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붐이 일어나던 약 4년전 2017년 말 한 미성년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되자 부모가 그것을 보고 소송을 걸어 돈을 되찾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금전거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으며 해당 내용은 민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1항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돈을 벌었다면 아마도 제한 없는 거래 소송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돈을 잃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었고 돈을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신분으로 가입된 계정은 모두 정지가 제한 없는 거래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코인원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다른 대규모 비트코인 거래업체역시 미성년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게 되어 현재 Q/A 를 보면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위 Q/A는 업비트의 내용이며 빗썸 코인원 등 모두 비슷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해외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다?
국내와는 반대로 해외에서는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입시에 미성년자 신분을 확인하는게 아닌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는 여권확이녿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자 신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를 예를 들면 미성년자 신분임에도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수단이 비자/마스터카드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조건에 따라 적게는 만 12세 이상이라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데 이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구매와 판매는 가능하지만 이를 원화로 환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국내 거래소를 통한 환전을 해야 하는데 국내 거래소는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직거래가 가능한 사람을 찾아서 거래를 하면 됩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몇개의 게시글이 보이던데 비트코인 전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먹튀의 위험이 있지만 사실상 이 방법 말고는 정상적으로 환전할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비트 바이낸스 등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가능 여부 국내 해외 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의 거래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한 없는 거래
대부분 코인 거래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 개인 지갑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24시간 제한이 많이 제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가 매수, 신규 코인 진입 등 급하게 전송을 해야 할 때는 더욱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4시간 제한 없이 바로 출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업비트 24시간 출금 제한 없이 출금하기, 빗썸 24시간 출금 제한 없이 출금하기
하지만 큰돈을 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21-12-30 기준 포인트-> PCI 전환 서비스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페이코인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 후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2. 페이코인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가입을 하실 때 리워드 코드를 입력하시면 1 PCI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워드 코드 : EXT9U4P
가입하실 때 안 적으시면 1 PCI를 받지 못합니다
* 현재 출석체크, 게임 등으로 페이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보안정책에 따라 화면을 캡처할 수가 없어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페이코인 앱에 들어가셔서 아래 PCI 구매를 눌러주세요
4. 포인트 -> PCI 전환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5. 포인트 전환 메뉴에 들어가시면 다모음캐시, T CASH, 워너 아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부터는 다모음캐시로 진행을 하므로 처음 따라 하시는 분들은 다모음캐시로 진행하시면 따라 하기 쉬울 겁니다
다모음캐시를 눌러주세요
동의하기-> 충전하기-> 다모음캐시 회원가입-> 충전금액 입력-> 충전을 누르시면 됩니다
6. 충전이 완료됐으면 다시 페이코인 앱으로 돌아가 주세요
아까 3번부터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화면 아래 PCI 구매-> (포인트 -> PCI 전환)-> 제한 없는 거래 다모음캐시-> 동의-> 구매 수량 설정->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蘇州)는 커다란 호수가 많아 ‘동방견문록’을 쓴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가 ‘동방의 베네치아’라고 불렀던 곳이다. 쑤저우는 과거에는 관광지로 유명했지만 현재는 IT기업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중국에서 올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첨단 도시로 변신했다. 쑤저우에선 최근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쑤저우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10만 명에게 디지털 화폐 200위안(3만3000원)씩, 모두 2000만 위안(33억 원)을 지급했다. 당첨된 이들은 이달 11∼27일 백화점, 슈퍼마켓 등 1만여 개 지정 상점들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번 시험에는 처음으로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京東)닷컴도 참여해 시민들은 오프라인 상업시설 외에도 온라인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은 지난 10월에도 개혁·개방의 상징인 광둥성 선전시에서 1000만 위안 규모의 디지털 화폐를 시민 5만 명에게 배포해 테스트를 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발행 액수가 두 배로 커졌고 사용처를 두 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사용 방법을 오프라인 사용에서 온라인으로도 확대하는 등 테스트 범위를 늘렸다.
전자 장부에 숫자로만 존재하는 통화
디지털 위안화 VS 달러화 대결 일러스트레이선. [youtube]
중국이 미국 달러화에 맞서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강력한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카드를 꺼내들었다.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지폐라는 실체 없이 전자 장부에 숫자로만 존재하는 통화를 말한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며, 가치가 실제 화폐와 똑같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큰 ‘가상 화폐’ 비트코인과는 구분된다. 비트코인은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500여 개가 나왔다. 비트코인은 별도의 거래소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디지털 제한 없는 거래 화폐는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하고 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 가운데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각국 중앙은행들 중 처음으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고, 2017년 5월 디지털 화폐연구소를 세웠다. 지난 4월부터 4개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비공개 테스트해왔던 중국 인민은행은 쑤저우와 선전처럼 공개 시험까지 하고 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의 방식으론 미국 달러화 패권을 깨뜨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위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위안화는 국제 결제 시장에서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위안화의 위상은 달러화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참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제한 없는 거래 지난 1월 기준 달러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40%로 위안화(1.65%)에 비해 훨씬 높다. 게다가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은 달러화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국제 금융망 구축 노력
중국 선전시 시민들이 디지털 위안화로 상품을 구매하고 결재하고 있다. [Global Times]
달러화는 현재 국제 무역 결제의 90%,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라도 달러화를 배제하고 무역과 금융 거래, 투자를 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1973년 SWIFT를 만들어 달러화가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해왔다. 미국은 이란 등 자국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SWIFT에서 배제하는 등 이들 국가와 제3국 기업의 거래까지 막는 제재의 채찍을 휘둘러 세계를 통제한다. SWIFT에서 완전 퇴출당하면, 중국 대형 제한 없는 거래 은행이라도 생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의도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SWIFT를 우회하는 새로운 국제 금융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자국과 다른 국가의 기업들의 무역 결제 등을 확대할 경우 달러화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코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송금과 무역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슈쿠와 준이치 일본 데이쿄대 교수는 “디지털 위안화는 일대일로 참여국들에서 화웨이의 5G 기술을 사용해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위안화의 위상은 5G 기술과 맞물려 높아지지만 달러화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목표는 디지털 위안화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해 공식화하고 일대일로 참여국들을 중심으로 유통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자국 국민들이 앞으로 일상에서 마음 놓고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각종 준비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또 자국이 세계 1위 수출 대국인만큼 교역 등 대외 거래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제한 없는 거래 중앙은행격인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이미 중국 인민은행과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위웨이원 HKMA 총재는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연구소와 디지털 위안화의 역외 지불 기술 테스트 방안을 논의하면서 관련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총재는 “아직 디지털 위안 도입의 구체적 시간표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제한 없는 거래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면 홍콩과 중국 본토 주민들이 서로 상대 지역에서 소비할 때 지불 방식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외 자금 흐름과 자본 유출, 이동 실태 등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눈에 파악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모바일 결제 빅 데이터와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까지 통용될 경우 중국 정부는 국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중국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위조지폐 제작·유통, 부동산 투기, 돈세탁, 세금 탈루 등 각종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 또 화폐 제작과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더구나 지폐, 동전과 같은 실물화폐를 통해 코로나19 등 전염병 바이러스의 확산도 막을 수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현재 통용되는 위안화처럼 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얼굴과 발행연도 등이 포함된 일련번호가 들어가 있다. 디지털 위안화의 가치는 현재 통용되는 위안화와 똑같다. 인민은행은 앞으로 공상·중국·건설은행 등 국유은행들과 차이나모바일 등 3대 통신사 및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최대 인터넷기업인 텐센트 등을 디지털 위안화 보급의 파트너로 동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이 쓰이고 거래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 보장 없는 디지털 화폐
중국 은행원이 위안화를 달러화로 교환해주고 있다. [China Daily]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익명성(匿名性)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개인의 경제생활에 국가가 개입·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를 제한 없는 거래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샤오우난 중국 아태합작교류기금회 부회장은 “디지털 위안화는 위조지폐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이겠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과 신용배분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또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각종 카드, 알리페이 등 결제서비스 산업 시장이 대폭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모든 결제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절대로 달러화 패권을 중국 위안화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화를 추진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우리는 미국 경제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화폐의 잠재적인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평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의 위상을 위협할 경우 미·중 간 디지털 화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현재 통용되는 달러화와 디지털 위안화 또는 디지털 달러화와 디지털 위안화 간의 통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디지털 화폐가 미·중 패권 전쟁의 또 다른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수입 재테크 마스터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대장으로 하는 다양한 가상자상 - 가상화폐, 암호화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위험한 변동성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많은 규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나 토큰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출금이라고 한다. (물론 원화 출금도 출금이긴 하다.)
그러나 국내 4대 메이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상화폐를 출금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출금제한
우선 국내 4대 메인, 메이저 거래소인
업비트나 코인원, 빗썸, 코빗에서는 모두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직후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를 바로 출금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금이라는 표현은 디지털자산, 가상화폐를 다른 지갑으로 이체, 옮긴다는 의미이다.
: 마지막 원화입금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출금 신청 가능
: 원화 입금 후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
: 보안 등급에 따라 1일 가상자산 입출금한도 존재
: 가상화폐 첫 출금 시 원화 입금 직후 72시간 동안 출금 불가
: 72시간 이후부터 별도 인증앱으로 출금 허가 요청 가능 (일대일 영상통화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함)
: 원화 첫 입금 후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제한 (72시간 경과 후 자동 출금 제한 해제)
코인원, 업베트, 빗썸, 코빗 가상화폐 출금 제한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 탓인데,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암호화폐) 특성을 악용해하여
비트코인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거나
실명 계좌를 보유한 거래소 이용자에게 접근해 범죄에 이용된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범죄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무척 사례가 많다고 한다.)
업비트와 빗썸은 원화를 최초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코인원과 코빗은 72시간 동안
이용자가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코인원은 영상 통화까지 의무화하였는데
코인원 이용자는 최초 1회 가상자산을 출금하려면
출금 제한 72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영상 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거래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게다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하고 이용자가 몰릴 때는 매우 출금이 어렵다.)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지연제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해오고 있는데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업비트 가상화폐 출금 제한 - 24시간
업비트에서 설명하는 가상화폐의 출금제한적용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은데,
예를들어, 100만원 원화를 입금하고 10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등을 매수한다음에
24시간 내에 출금 신청한 경우 출금이 불가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잔고가 100만원인 상황에서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다.
업비트거래소 가상화폐 출금제한 적용 예시
금투협 대체거래소 증권형 토큰 거래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향후 설립될 대체거래소에서 STO와 NFT도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월렛 서비스도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가능해지며, 암호화폐를 지수화한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7개 대형증권사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ATS를 추진하기 위한 인가 준비, 법인 설립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예비 인가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오는 2024년 초 ATS 업무 개시가 목표다.
금투협은 장기적으로 STO와 NFT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트코인 관련 ETF 출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ATS 거래 대상은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권(DR)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향후 STO로 분류되는 가상자산과 NFT가 ATS 거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제한 없는 거래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증권업계와 코인업계 간의 밥그릇 쟁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STO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상장 심사 시 증권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어 실제 밥그릇 쟁탈전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제한 없는 거래 STO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에 페깅(고정)한 디지털자산이다. 투자자는 해당 토큰을 보유할 경우 배당이나 이자를 받거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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