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소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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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일본

일을 사랑하는 공간 '스페이스코웍' 일을 사랑하는 공간 '스페이스코웍'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업무환경에 맞게 , 업무공간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스페이스코웍의 공간 철학은 ' 협업 ' 에 중개인 소개 대한 원초적 물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4 개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단순한 ' 사무공간 ' 의 의미를 넘어 , 스페이스코웍은 협업하며 교류하고 ,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 커뮤니티 ' 그 이상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

업무에 최적화된 사무공간과 소속감 ,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주변에 알리고 추천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바로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중개인 프로그램입니다 .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사무공간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호 중개인 소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코웍을 주변에 추천하고 중개인인 여러분은 추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해주신 분이 스페이스코웍의 신규 입주 멤버가 될 경우 최대 1 년 동안 중개인에게 매월 고정 추천료를 제공합니다

중개인 할인 프로모션은 스페이스코웍의 입주 멤버가 아닌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 중개인이 되어 지인을 스페이스코웍 신규 입주 멤버로 사무실 중개를 해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신규 입주 멤버인 피추천인 공간 사용료의 10% 를 중개인 여러분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페이백 형태로 운영됩니다 !

- 신규 입주 멤버를 추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면 최소 계약 기간인 6 개월 기간 동안 , 그 이상 입주 하게 된다면 최대 1 년 동안 공간 사용료의 10% 중개인에게 페이백 (Payback) 해드립니다 .

1. 중개인의 자격을 제공하고자 ' 중개인 신청서 ' 를 작성합니다 .

2. 입주 희망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 , 해당 인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

3. 사무실 중개 후 스페이스코웍에서 입주상담을 진행합니다 .

4. 추천인의 입주 계약 완료 달부터 10% 의 추천료를 제공합니다 .

1. 스페이스코웍 사무실 입주 계약에만 해당하며 추천 당시 공실에 한해 입주가 가능합니다.중개인 소개

2. 추천인의 공간 사용료 입금 확인 후 중개인 파트너에게 지급됩니다.

3. 추천인의 계약 종료 시, 해당 달 이후부터는 추천료 지급이 종료됩니다.

Q1.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어있나요?

- 제한은 없으며 더 많은 인원들을 추천할수록 더 많은 추천료를 받을 수 있으며, 1개 추천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추천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Q2. 추천료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추천인의 계약이 완료된 후 최대 3주 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일의 다음 달부터는 매월 동일한 날짜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추천료 10%의 기준은 뭔가요?

- 추천인이 사용하는 공간 사용료의 10%입니다.

- ex) 100만 원대 사무실 계약 시 10% 해당하는 약 10만 원이 제공됩니다.

Q4.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개인도 참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사무실이 필요한 지인에게 스페이스코웍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중개인 신청서를 작성 한 후에 참여 가능합니다.

Q5.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도 참여 가능한가요?

- 물론입니다! 부동산 중개팀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중개인 신청서 가입 후 운영 가능하며, 추가적인 업무 협약이 필요한 경우 논의 후 협약식 진행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중개인이 되어 스페이스코웍을 추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스페이스코웍을 내 주변인에게 사무실 중개를 해야 하는 이유 , 스페이스코웍이 가진 장점 , 순 기능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인 소개

Co 함께 , Working 일하는 , Space 공간

한 마디로 한 공간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을 말합니다 .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입니다 . 코워킹스페이스가 ' 함께 ' 일하는 공간으로 기존의 오피스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출근을 하면 우리 팀만의 독립적인 사무실이 아닌 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 , 다양한 팀들이 모여 공간을 공유하며 사용을 하고 있어 공유오피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코워킹스페이스만의 다양한 특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코워킹스페이스의 종류는 앞으로 더욱더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미 잘 알려진 해외 공유 오피스의 선두주자인 WeWork 에서는 도쿄에 6 개 지점을 오픈하며 , 현재 거의 만석 상태라고 합니다 . 업무의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 카페보다 집중도 잘 되고 ,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만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공유 오피스 또는 코워킹스페이스를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공유오피스에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 스페이스코웍은 일반 사무실과 다르게 단기 임대가 가능하고 , 항상 커뮤니티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어 사무실을 이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혜택이 있는데 더 같이 보실까요 ?

| 스페이스코웍 이용혜택 |

사무실 초기 구축 시 필요한 것들은 보증금 , 임대료 , 관리비 , 인터넷 통신비 , 인테리어 , 책상 , 의자 , 집기 비품 구매 , 정수기 , 회의실 , 보안시설 , 복합기 등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 이 모든 것을 한방에 월 임대료와 최소 보증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

2. 파트너십을 통한 융합솔루션 서비스

전문가 파트너십 협약으로 법률 , 특허 , 세무회계 , 노무 , 인테리어디자인 , 영상 촬영 편집 , 사업 계획서 작성 , 스마트워크 시스템 도입 ,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사 기업을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

3. 다양한 이벤트 , 행사

공간에서 함께 문화를 만들고 , 예술을 만들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다양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 이를 위해 스페이스코웍에서는 창업에 중개인 소개 필요한 특강 , 세미나를 진행하며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스페이스코웍을 추천해야 하는 이유 = 내 주변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공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창업이 낯선 예비창업가에는 초기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 네트워킹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

프로젝트성 , 단기 임대에 필요한 서브 오피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노트북만 들고 오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풀옵션 오피스로 !

원하는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코웍의 준비된 공간에서 발품 팔 시간과 시설 유지비를 줄여 더 중요한 사업 목표에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

모든 것이 준비된 공간 스페이스코웍 사무실 중개를 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 스페이스코웍 전 지점 공간에 대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공용 라운지 (1F) 와 개별 사무공간 (5F) 의 분리로 이용 목적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전기관 12 개가 위치한 전북혁신도시 내 위치

전북 연구개발특구 사업 가능 지역

전주 신시가지와 차량으로 10 분 거리에 위치

대형 라운지 ( 최대 50 인 )

집중도 높은 소규모 회의 공간 ( 최대 12-14 인 )

공용 라운지 (1F) 와 개별 사무공간 (3F) 이외에도 120 명 수용 가능한 타운홀이 구축되어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유형과 주택,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 등 거래대상에 따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또는 복비)의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입니다.

2021년 8월 20일 국민부담 경감을 목표로 발표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1년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중개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는 2021년 10월 19일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매매 거래 보수요율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구간 요율 인하 : 0.5% → 0.4%

9억원 이상의 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 0.9% → 0.5% ~ 0.7%

2) 주택 임대차 거래 보수요율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구간 요율 인하 : 0.4% → 0.3%

6억원 이상의 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 0.8% → 0.4% ~ 0.6%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지난 201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함께 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용어가 변경되었지만 아직은 중개수수료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과 지급시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중개의뢰인 — 매매 계약이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인과 임차인 — 모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

주택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같지만 향후 시·도별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및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중개인 소개 있어 주택의 경우와 달리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중개수수료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그리고 간이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수수료와 중개인 소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의 유무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그 외 기타 오피스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나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며 그 외 기타 오피스텔과 다른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주거용 오피스텔 : 매매 0.5%, 임대차 0.4%

그 외 기타 오피스텔 : 매매 및 임대차 0.9%

상가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 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중개대상물 전체를 주택 또는 기타 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건축물의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라면 중개대상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주택 부분 면적이 50% 이상 : 주택

주택 부분 면적이 50% 미만 : 기타 부동산

월세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

월세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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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회사로부터 분양을 알선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아파트 매입을 의뢰한 사람을 아파트분양사무소로 안내하여 분양회사와 의뢰 인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분양대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중개"에 해당하는 지, 이 경우 중개업자는 분양회사 및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보수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분양대행’은 분양업자의 용역의뢰에 의하여 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분양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영업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따라서 중개의 경우에는 동법상의 중개보수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가 아닌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업자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양을 받는 자로부터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임.
    【국토교통부, 2016.12.16.】

    4. 부동산 중개인 선정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부동산 중개인을 선정할 때에는 우선 한국과는 다른 캐나다의 부동산 거래 관행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캐나다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주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는 축과 파는 측이 각각 따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한국의 경우와는 다른 관행이다. 즉, 집을 파는 사람이 Listing Agent ( Seller’s Agent ; 매각인을 위해 일하는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리스팅 중개인이 매매성사 후 Buyer Agent (구입자측 중개인)에게 그 중 일정부분을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둘째, 캐나다에서는 지역별 부동산협회가 주택매물들을 전산화(데이터베이스)한 후 부동산 중개인들이 인터넷으로 24시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단지 앞에 있는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서로 달라 당연히 여러 중개인들을 접촉하여 매물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구입자에게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어느 중개인에게라도 열려있는 캐나다의 실정에서는 믿음이 가는 한 중개인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매물을 함께 찾는 작업이 효과적입니다. 처음 검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을 본 후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부분은 기대치에 미흡하다고 제대로 중개인에게 설명하면 다음번 검색에는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다른 부동산 중개인을 접촉하면 다시 본인이 어떤 집을 원하는지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그 중개인도 똑같은 협회의 전산화 자료에서 검색하므로 지난 번 중개인을 통하여 본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좋은 집을 구하려면 중개인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팀이 되어 호흡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시간만 낭비하고 결과는 별로 효과적이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에서는 일단 믿음이 가는 중개인라고 생각되면 계속 그 중개인과 함께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민법의 한 분야인 계약법상의 대리권(Agency)을 가지고 중개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소송을 다룰 때에는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 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변호를 하듯이, 부동산 중개인도 집을 팔려고 내 놓은 집주인 또는 구입자 중 어느 한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신의 중개인은 ‘집주인 편’인가 ‘구매자 편’인가?

    위의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당신의 중개인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타리오주 부동산협회와 토론토 부동산협회가 고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안내책자 ‘Working with Realtor’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의 해설을 곁들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에 의해 일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계약법 정신에 따라 중개인과 서면계약을 맺은 ‘의뢰인’(Client)과 아무런 계약없이 그냥 중개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중개인 소개 중개인 소개 ‘일반손님’(Customer)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법률상 두가지의 경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한사전에는 Client 나 customer 가 모두 ‘고객’으로 나와있겠지만, 두 단어는. 실제 ‘대리인의 의무’에 있어서 크게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Client)에 대해서는 중개인이 정직과 신의성실의 의무, 알고있는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손님’(Customer)에게는 정직하게 대할 것과 통상적 상도의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적절한 보살핌(Care)이 있으면 됩니다.

    무언가 서면으로 계약을 하기를 꺼리는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스러워보이기도 하지만,캐나다에서는 서면계약에 따른 ‘의뢰인(Client)’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자유롭기는 하지만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받을 권리를 얻지 못하는 단점도 있음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로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리권(Agency)에 근거한 부동산 중개인(Agent)의 임무를 아래와 같이 대리권 형태(Agency Relationship)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인이 중개인 소개 각각의 경우에 어느 편에 서서 일하는지 분명해 질 것입니다.

    1. Seller’s Agent (집 주인을 위한 중개인)

    흔히 ‘Listing Agent’(리스팅 중개인) 라고도 불리는데, 집을 팔려고 의뢰한 집주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입장에서 일하는 중개인 입니다. 서면계약에 의해 법률상 ‘집주인의 대리인’이 되므로 이 중개인은 집주인에 대해 ‘의뢰인’(Client)으로서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팔려는 집 앞에 붙인 ‘For Sale’ 광고판을 을 보고 주택 구입희망자가 리스팅 중개인에게 구입 협상을 한다면, 거기서 얻은 주택구입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그 반대로 집주인에 관한 자세한 속사정은 굳이 구입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에 의해 집주인의 사정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점이 바로 구입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해줄 ‘구입자 중개인’( Buyer Agent) 이 없이 혼자서 직접 리스팅 중개인과 주택구입협상에 나설 때의 불리한 점입니다. 충분한 정보는 좋은 협상 결과를 보장하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 보면, 리스팅 중개인은 집 주인과의 주택매각계약(Listing Agreement)에 따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비싼 값에’ 팔아주어야 할 입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자의 희망사항은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가장 저렴한 값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택구입자는 리스팅 중개인과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리스팅 중개인은 결코 구입자 편에 있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2. Buyer’s Agent (구입자 중개인)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을 위해 ‘구입자 중개인 계약’(Buyer Agency Agreement)를 맺고 일하는 중개인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집을 파는 측이 부담하는 관행에서는 구입자가 리스팅브로커와 협상할 때 중개인 소개 잠재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구입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9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즉,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만을 최대한 지켜줄 ‘구입자 중개인’ ( Buyer’s Agent )을 선정하여 계약법 상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구입자 중개인은 구매자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며 ‘매물로 나온 주택을 가장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리스팅 된 집을 가장 비싼값에 꼭 팔아야만 하는 집주인의 중개인(Listing Agent)과는 달리, 구입자 중개인( Buyer Agent)는 주택구입자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주택을 구입찾기 위해 가격과 입지, 그리고 장기적인 중개인 소개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한 다양한 매물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 주택구입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이 경우, 리스팅 중개인은 집주인을, 구입자 중개인은 주택구입자의 이익을 서로 최대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없는 법률상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대리관계(Agency Relationship)를 이루게 됩니다.

    주택 구입자가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캐나다의 시장관행을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리스팅 중개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기 보다도 구입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구입자 중개인’(Buyer Agency)을 선정하여 함께 협상에 나서는 것이 왜 유리한지 이제는 이해될 것입니다.

    • 인터넷에서 MLS 검색 등 이용하여 직접 마음에 드는 주택매물을 발견했을
    • 어떤 동네를 지나가다가 “FOR SALE” 광고판을 붙여놓은 집이 마음에 들었을 때
    • 콘도나 주택 분양사무소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마음에 드는 모델이 발견되었을 때

    (참고 : 직접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협의해도 중개인과 함께 협상할 때보다 더 싸게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입자 중개인을 선정하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없이 구입 전과정을 통해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Dual Agent (쌍방 중개인)

    만일 집주인을 위해 계약에 의해 리스팅 중개인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집을 구입하는 데 관심을 가진 주택구입자와도 그 거래에 대해 중개를 도와주기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 그 중개인 소개 중개인은 Dual Agent ( 쌍방 중개인 )가 됩니다.

    한 사람의 중개인이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을 모두 대리하게 되는 상황을 일컬어 ‘이해관계의 상충’ (conflict of interest) 이라고 부릅니다. 한명의 변호사가 피고와 원고의 최대이익을 위해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바로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입자 중개인이 없이 혼자서 리스팅 중개인과 협상하는 경우엔 구매자 스스로가 이러한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온타리오주 부동산협회(OREA)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과 상담하는 초기단계에 위에서 열거한 3가지의 대리관계를 고객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고객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묻는 질문은 “Do you understand who is working for you? ” – 다른 말로 해석하면 “선생님은 제가 지금 어느쪽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온타리오주 부동산협회(OREA)에서는 Dual Agency ( 쌍방대리 )의 경우가 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서면으로 이해가 서로 상충하는 양측으로부터 동의을 받아둘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법률적 관계를 뒤늦게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12월 10일에 개정된 ‘부동산 및 비즈니스 중개에 관한 법률'( REBBA : 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 )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중개인 소개

    Good 일본

    브랜드 스토리

    2013 년 10 중개인 소개 월 31 일에 설립 된 One Tap BUY 특정 일본 주식을 취급하면서 같은 해 일본 주식 ETF 서비스와 미국 주식 (American ETF)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는 지난해 '렌렌 IPO'서비스를, 올해는 '츠 미다 테 로보 세이빙'서비스를 선보였다.

    사무실

    규제 정보에 따르면 일본 면허 브로커는 도쿄도 미나토 구 롯폰기 6-10-1에있었습니다. 측량사는 브로커를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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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정보와 온라인지도에 따르면 조사원은 브로커가있는 사무실 건물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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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사는 사무실 건물의 다른쪽에 가서 대리석 벽에서 사무실 건물의 영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특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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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 측량사는 사무실 건물에 들어갔고 1 층 플로어 디렉토리에서 중개인 사무실이 37 층에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측량사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조사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었습니다.

    결론

    조사관들의 방문은 브로커의 실제 주소가 규제 주소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브로커는 FSA에서 발행 한 소매 외환 라이센스를 보유했지만 합법적 인 브로커의 라이센스를 오용, 오용 또는 모방하는 혐의를 배제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위에서 언급 한 내용을 참조한 후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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