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금융자산법
1. 들어가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금법”이라 합니다)이 2021. 3. 25. 시행된 데 이어, 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의 하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수의 증권∙금융 사건 경험을 갖춘 재조 출신 변호사들과 금융,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경찰 출신 변호사, Digital Technology 관련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출신의 금융, 가상자산 분야 전문 변호사 등을 포함한 “금융가상자산TF”를 구성하여, 이러한 규제 본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정부 규제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2021. 6. 30.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 중인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부정한 의도로 사업자명을 바꾸며 집금계좌를 개설하거나, ② 거래소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③ 가상자산 거래 시 특정 상품권업체가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상품권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상 금융자산법 올해 9월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가상자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위하여 관련 조직 및 업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를 구성하여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등 위법행위(수사국),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를 전담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에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제」 구축 방안으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팀을 지정하고 전국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통해 전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하에 경찰은 올해 12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기획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혐의와 관련하여 ‘18년 62건(139명), ‘19년 103건(289명), ‘20년 333건(560명)을 수사·검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일반 투자자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 전반의 관심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후속수사 대응 및 전문 분석∙지원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가상자산을 둘러싼 신종 사기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검에 대규모 조직으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였고, 대검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수십 종류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확대 구축 중에 있습니다.
3. 개정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간 2021. 9. 24. 만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개정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간이 2021. 9. 24. 만료됩니다. 올해 9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제외)가 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병과 가능). 이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정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각 은행 역시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 특금법에 따른 신고 요건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올해 9월 25일 이후에는 가상자산거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www.kofiu.go.kr) 및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여부(http://isms.kisa.or.kr)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기존 사업의 폐쇄 또는 전환 과정에서 법률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관련 해외 동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가상자산을 전송할 경우에 송신자 및 수신자의 성명, 지갑 주소 등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자금 이동 규칙)을 국제기준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국내에서도 FIU 등의 주도로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내년 3월 25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그 동안 여러 업계 관계자 및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규제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하니 20배 수익…은행 가상자산 직접 진출 허용해야"
14일 열린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 은행 퀀틱 뱅크, 다국적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뿐 아니라 2017년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JB모건체이스까지 최근 가상자산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금융권은 법적 규제와 정부 당국의 부정적 입장 견지 등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에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사진=뉴스1)
법인용 가상자산 거래 원화계좌도 일례로 들었다. 최근 신한은행이 제휴 관계인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법인용 원화계좌를 발급했는데, 이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처음 나타난 사례다.
김형중 학회장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용 은행 계좌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이 특금법인데, 해당 법에는 은행에 대해 법인용 원화계좌 발급을 금지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그럼에도 은행이 이렇게 선언적 행보를 보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라고 첨언했다.
김형중 학회장은 은행업계를 대변하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출 목적으로 준비했던 '은행 업계 제안' 보고서 초안 속 정책 개선 사항들을 언급하면서 국내 은행업계도 가상자산 산업 진출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가상 금융자산법 개선 사항들을 보면 정부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은행에 가상자산 수탁 및 서비스 허용 등이 담겨 있다.
김 학회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루 이틀만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한국 금융권도 미국 은행처럼 가상자산 산업에서 기회를 찾고 역량을 발휘해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권이 가상자산 산업에 진출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도 짚었다.
먼저 100년 이상 쌓아온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가상자산을 다루게 될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될 수 있다고 봤다.
자본과 전문 인력이 축적돼 있는 만큼 신용평가 역량이 우수하고, 담보 대출 등 가상자산 관련해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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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융권을 규제하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영역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도 전통적 금융 규제 틀에 편입돼 시장이 쇠퇴하게 되는 부정적 전망도 가능하다고 봤다.
김 학회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G3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며 "정말 디지털 경제 강국이 되도록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법 제도, 국제 기준 바탕으로 정비"
암호화폐 2022년 07월 11일 18:40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11일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가상자산 기술의 잠재력을 염두에 두고,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주요 정책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 금리 인상과 암호화폐 하락장 등 금융 위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금융 부문 취약계층 지원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민생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되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의 잠재력 등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양대 축으로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논의해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가상자산 정책 방향성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기업과 불합리한 규제 차이가 없는지 살피고 차별에 대해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전통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개선을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전 재무부 출신으로 2008년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금융정책국장, 증권 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여신금융협회장 등을 거쳐 이번 금융위원장에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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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 다르게, 사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규제다. 법과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산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
지난 6월 6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미국 상원의원은 가상 금융자산법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
◇ 행정규제기본법이란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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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현재 컴퓨터의 약 3000배)가 나오면 가상화폐는 단 3초도 안걸려 다 뚫린다고 했다.지금 슈퍼컴퓨터로 300년 걸리는걸 양자컴퓨터는 단 3초만에 풀어낸다고 했다. 암호화폐? 다 뚫려서 휴지조각된다. 양자컴퓨터는 약 5년뒤면 상용화된거라 했다. 미국이 이 분야에 105조 투자중. 중국이 약 가상 금융자산법 300조 투자중이다. 국가에서 사활을걸고 달라들고있다. 현재 미국이 조금 앞서있긴하지만. 암호화폐는 곧 더 추락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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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 승인 2022.01.17 07:19
- 댓글 0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등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방안이나 제도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관련법 제정이나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가상 금융자산법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지 1년이 거의 다 됐지만 ‘자금세탁’을 막는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나 시장을 감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을 다루는 업권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특금법 등 기존 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가상자산의 성격 규정이 명확치 않아 여전히 법 제·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1개에 달한다. 그중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6건 등 10건은 기존 법 의 틀 안에서 가상자산을 다루자는 관점이다. 나머지 11건은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등 업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가상자산’이 기존 법 테두리 안에 넣기에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전금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가상 금융자산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등을 내놨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반면 기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업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가상자산을 잘못 재단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국가 가운데 가상자산을 법적인 자산으로 규정한 곳은 아직 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시세 조종·자금세탁 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 제한, 가상화폐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을 내놨으며,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관련 법도 이상민, 이영, 정희용, 최인호 의원 등이 별도로 발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제’를 두고서도 이견이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실명계좌 발급 등 요건을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용우 의원 등은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양 쪽 모두 ‘투자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김홍걸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에서 “가상자산 등장 이후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는 관련 법과 제도가 없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과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기준, 이용자에게 설명 의무 등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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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민주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구분돼 있는 현 일반회계기준(GAAP)이 부적절하는 지적이 나왔다.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등장한지 15년도 안된 만큼,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GAAP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과세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과세하는게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상자산은 신종 금융자산. 새 기준 필요하다
3일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국제회계기준(IFRS)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 사진=민주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오 회장은 "무형자산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들어가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무형자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IFRS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GAAP은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즉 신종 금융자산으로 설정해 합리적인 과세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 회장은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입법적, 행적적 환경이 조성이 돼야 가상자산에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적인 측면에선 가상 금융자산법 세법 조항이 확실해야 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선 과세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 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특성 잘 이해하는 새 기관 필요해
더불어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규제 당국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하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을 제언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민주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그는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며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거래 문제, 부대비용 문제, 취득원가 산정 문제, 디파이, 스테이킹 등에서 나타나는 가상자산의 기본적 속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에반젤리스트는 "결국 요즘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가상자산이 나오고, 거래 방법 또한 다양해질 것"이라며 "현재 정부 기관은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 기관이 집행력을 가지려면 기술적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마지막으로 최 에반젤리스트는 "이같은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져선 안 된다"며 "시기가 중요한 거이 아니라,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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