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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부터 각 채널 뉴스에 ‘공직자 재산공개’가 계속해서 나타나더니, 가장 주요한 토픽으로 한동안 언론 전반에서 꾸준히 다뤄졌습니다. 3월 26일부터 입법, 사법, 행정부는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을 차례로 공개했는데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어떤 재산공개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어떤 공직자가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는지’, ‘공직자는 재산공개 도대체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공직자들의 이색 재산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자의 박제’라든지 ‘한우’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금속’은 물론 ‘해외 부동산’ 및 ‘스크린골프 존’을 재산으로 신고한 공직자도 있다니, 공개되고 있는 ‘재산’의 범위는 그야말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재산공개 요즘, 왜 공직자는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공직자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찾아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재산공개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해야만 하는데요. 앞서 재산공개 소개한 『공직자윤리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서 본 제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재산공개를 통해 이와 같은 위험을 막자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선거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공개하는 재산 역시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의2 참조).
공직자의 재산공개 재산내역을 밝혀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그렇다면, 이런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확보/공개하고 심의하는 기관은 어느 곳일까요? 바로 입니다. 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공직자로 하여금 높은 윤리의식을 갖게 하고 국가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공직자 재산공개’ 재산공개 관련 업무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합니다. 이 심사 결과에 따른 처분, 퇴직공직자의 영리 사기업체 취업제한 여부의 재산공개 확인 및 취업승인-업무취급의 제한,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금융-부동산 정보 조회 승인, 공직자의 선물 신고 사항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요.
이처럼 위원회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자윤리법 집행을 통해, 헌법적 가치로 나타나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토록 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윤리수준이 곧 국가의 경쟁력
『공직자윤리법』에도 나와 있듯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윤리수준은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그 투명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공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이 많다고 지적을 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지요. 개인의 노력의 대가,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투기성이 높고 재산 운용 등 사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높은 윤리의식으로 절제된 생활과 함께 건전한 재산운용을 해왔는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사이언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다. 최기영 장관은 지난 1년간 재산이 5265만원이 늘어나 107억6348만원으로 보고됐다. 최 재산공개 장관을 제치고 과기계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133억94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재산공개 대상자 1865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명세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재산공개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정부 고위공직자 1865명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한 재산에 비해 86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신고자 가운데 77.5%인 1446명은 종전에 신고한 것보다 재산이 늘었고, 나머지 22.5%인 419명은 재산이 줄었다.
최 장관의 재산은 작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다. 예금이 6000만원 정도 더 늘었고, 차량가액이 감가에 따라 조금씩 줄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도 최 장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지난해 3억7659만원을 신고했고, 올해 4억3969만원으로 집계됐다. 종전보다 6309만원 늘었다. 장석영 제2차관은 재산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0억26만원을 신고했으나 올해에는 1억7313만원이 줄어들어 8억2947만원을 신고했다. 아버지가 상을 당해 관련 재산 고지에 제외됐다.
전체 과기정통부 관련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133억94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6억6605억원이 늘어났다.
4대 과학기술원 총장들 재산도 대부분 증가했다.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은 지난해보다 2억1915만원이 증가한 67억6051만원을 신고했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3억1738억원이 증가한 37억7004만원을, 국양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만 지난해보다 1270만원이 줄은 30억6788만원을 신고했다.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은 지난해 11월 선임돼 이번 조사에선 빠졌다.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장 중에서는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45억164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억3586만원이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5억4112만원 늘어난 31억7939만원을 신고한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과 1억3248만원 증가한 28억7298만원을 신고한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이 뒤를 이었다.
최규하 한국전기연구원장이 20억1884만원을,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 20억5203만원을 신고했으며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17억5667만원을 신고했다.
출연연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이사장과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원장의 재산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노 이사장은 1억8292만원 늘어난 39억3382만원을 신고했으며 김 재산공개 원장은 2억751만원 증가한 50억3311만원을 신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엄재식 위원장의 재산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3억4573만원에서 7억5671만원으로 증가했다. 목동 아파트를 매매하고 마포구로 전세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1억7338만원이 늘어났다. 예금도 6000만원 증가했다.
원안위 사무처장과 관련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의 재산도 공개됐다. 모두 지난해보다 평균 1억9291만원씩 재난이 늘어났다. 장보현 사무처장은 지난해보다 9052만원 늘어난 5억491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1억6564만원이 늘어난 11억4291만원, 김석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 1억450만원이 늘어난 8억1875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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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26 15:36
- 댓글 0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고위공직자 1885명 공개
종전 평균 신고액 대비 약 1억 3112만원 늘어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신고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 3112만원이 늘어난 14억 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지난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송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와 지자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원이며,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2.5%(989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이 7억 2547만원(51.3%), 배우자가 5억 5401만원(39.25), 직계존·비속이 1억 3349만원(9.5%)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3112만원이 증가(종전 신고액 12억 8185만원)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79.4%인 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89명은 감소했다.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7717만원(58.9%)을 차지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폭은 5395만원(41.1%)이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철저하게 집중심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인사혁신처와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 혐의를 발견하는 재산공개 즉시 직무배제 요청 및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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