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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5월은 세금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내야 하는 세금으로 가정의 달에 웃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김대리는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 직장인이다. ‘유리지갑’이라는 별명처럼 직장인은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내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세하므로 5월에 세금 부담이 없다. 그런데 직장인이자 N잡러이고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회사 과세대상주식 급여 외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다. 다만 과세대상주식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김대리가 지난해 1년 간 테슬라로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아마존으로 35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손익을 통산한 6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400만 원의 22%인 88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주식 매도 시 얻는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거래세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미미한 수준이고, 그것도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인식이 거의 없다.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ETF나 펀드도 매매차익이 얼마가 됐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국내주식 관련 투자에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은 국내주식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라 볼 수 있다. 하지만 1종목당 10억 원,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쯤 되면 미국주식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22% 세금은 아깝게 느껴질 것이다.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ISA 계좌’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1인 1계좌 개설만 가능하며 ‘만능 절세통장’으로 지난해부터 널리 알려졌다.
우선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ISA 계좌(중개형)를 하나 만들자.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저세율’, ‘손익통산’,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계좌를 통해 예금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주식·ETF·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비과세는 손익통산 수익에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이며, 비과세 한도를 뺀 수익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소득세 15.4%에 비해 낮다. 또한 ISA 계좌 내 상품끼리는 손실과 이익을 합쳐 계산하기에 과세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분리과세가 되기에 배당과 이자 수익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리하다.
지난해 총급여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김대리는 ISA 서민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올해 ISA 계좌에서 나스닥ETF로 1천만 원 수익을 얻고 베트남 펀드에서 350만 원 손해를 본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손익통산한 6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250만 원의 9.9%인 24만7,500원이다. ISA 계좌로 큰 절세 효과를 얻었다.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핵심은 국내주식 거래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제 일반계좌를 통해 국내주식과 국내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할 경우 연간 양도소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분부터는 22~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하면 국내주식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대리,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꼭 기억하자. ISA 계좌를 열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으며, 바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ISA 계좌는 연간 과세대상주식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의 납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선 ISA 가입, 후 주식·펀드 투자’가 올바른 순서다.
상위 5% '슈퍼 개미'만 득 보는데…주식양도세 폐지 꺼낸 尹, 왜?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022대선 4자 대통령후보초청 방송토론을 시청하고 과세대상주식 있다. 2022.2.3/뉴스1
▶이재명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일반투자자) 대상인데 대주주들을 면제해주고 개미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 아닌가
▷윤석열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
지난 3일 밤 방송 3사 주관으로 열린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두고 맞붙었다.
윤 후보의 설명은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소위 '큰 손'이 주식시장에 자금을 대량 유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레 개미들도 덕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모두가 '똑같이' 내는 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겠다며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이 후보는 소득이 클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양도세를 주식시장에서만 없애는 건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하루종일 공방이 오갔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대주주는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코스피 종목 1%이상 보유 주주 △코스닥 2% 이상 보유 주주 등을 의미한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생기는데 대상이 모든 투자자로 확대된다. 주식으로 번 돈이 5000만원을 넘기면 5000만원 초과분 부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익과 손실을 최대 5년간 '이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뒀다.
예를들어 주식투자로 벌거나 잃은 돈이 △2023년 -5000만원 △2024년 0원 △2025년 0원 △2026년 +1억 인 경우, 2026년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5년 전의 5000만원 손실을 상계해주고 기본 과세대상주식 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0원'이 된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2.03.
윤 후보측은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설명을 덧붙이면서 10억원 이상 대주주에 적용 중인 주식차익 과세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연스레 '부자 감세' 논란이 촉발됐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양도세를 물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외국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한국 증시 주가의 추락을 가속화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모든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된다"며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 한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폐지를 지지하는 측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대해볼만 하다는 주장이다. 윤 과세대상주식 후보 지지선언을 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은 "양도세를 폐지하면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자본시장이 활성화 된다"며 "그래야 부동산으로 몰렷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온다"고 주장한다. '큰 손' 들이 세금 걱정없이 주식시장을 드나들며 돈을 벌게 되면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장이 되고, 궁극적으로 개미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소위 '낙수 효과' 이론이다.
이에대해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장은 이 공약을 보자마자 "어젯밤에는 나랏빚을 걱정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세금 폐지를 얘기하는 윤석열 후보는 국가 운영 원칙이 불공정과 몰상식인가"라며 "이 정책은 재벌총수 등 부자들을 위한 완전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3.
가장 최근 통계로 보면 주식양도세를 내는 '개미'는 5% 이하다. 소수 '슈퍼 개미'에만 해당된다는 의미다.
2020년 기획재정부가 주식양도세 초안을 발표하던 당시 추산했던 과세 대상은 주식투자자의 약 5%(30만명) 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2010년부터 2018년 간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초과한 개인투자자를 추출했더니 비율이 5.6%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양도차익 기준을 5000만원으로 높였는데 그 사이 개인투자자가 수가 늘었다. 주식시장 활동계좌수는 2020년초 2936만개에서 2021년 1월말 3696만개로 무려 760만개가 늘었다.
국회쪽 추산은 더 보수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2% 수준일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 9월 발간한 '예산정책연구' 가운데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금 부과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2%인 9만명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내는 세수 증대 효과는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을 2014∼2017년 이뤄진 주식 거래에 적용해 세수입을 추계하고, 이를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수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세수입을 추계할 때는 해당 기간 국내 9개 중·대형 증권사에서 이뤄진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 및 양도차익 자료(전체 시장의 약 64%)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기본공제 5000만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한 결과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결론을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따른 주식양도세 납입자는 5만명 수준이다. 국세청이 작년 5월 발표한 '2020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만5000명이다. 2019년에는 3만7000명이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개편으로 1.7조 세수 증대 효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투자자의 규모는 2014∼2017년 기준으로 볼 때 과세대상주식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약 9만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시점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내린다.
연구진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을 2014∼2017년 이뤄진 주식 거래에 적용해 세수입을 추계하고, 이를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수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세수입을 추계할 때는 해당 기간 국내 9개 중·대형 증권사에서 이뤄진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 및 양도차익 자료(전체 시장의 약 64%)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기본공제 5천만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 약 1조7천억원 순증일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세수 증가분, 즉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조4천억원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 감소하는 세수가 약 3조8천억원이란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논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과세대상주식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연구진은 "금융투자소득은 주식뿐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만 이번 분석은 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한정해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개 증권사에서 거래한 개인투자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는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5년 주식 투자로 이득을 과세대상주식 과세대상주식 본 투자자의 1인당 양도이익은 약 2천190만원, 거래세는 120만원이었다. 손실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손실액은 약 950만원이고 부담한 거래세는 140만원이었다.
연구진은 "이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거래세를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2천만원으로 줄이면 전체 주식투자자의 3.9%인 약 19만명이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을 낼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이 경우 세수는 4천억원 순감할 것으로 봤다.
과세대상주식
2021년에 주목할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5월은 세금의 달이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거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2020년 주식 열풍이 과세대상주식 뜨거웠던 만큼 꼭 기억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과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예금이나 적금 등에 돈을 넣어두면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하고,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펀드 투자나 ELS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작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된다. 즉, 세금을 떼고 난 세후 금액을 받는다.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이렇게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때, 세금이 없는 비과세 금융소득이나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김 씨의 2020년 금융소득 명세서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1,900만 원,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400만 원, 비과세 금융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즉, 김 씨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1,9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김 씨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세금으로 세금 납부는 종결되었고 5월에 따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금은?
직장인 박 씨에게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3,000만 원 발생했다면, 박 씨는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될까?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 박 씨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박 씨의 2020년 근로소득금액*이 7,000만 원이라면 금융소득 1,000만 원이 더해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24%가 적용된다.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4% 세율로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미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14%)로 세금을 뗐기 때문에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제외한 100만 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항상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도 다른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은 없다면 금융소득 약 7,2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되어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 계산 편의상 소득공제는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금액 7,000만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한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수익 양도세 납부
작년 ‘서학 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1년에 인당 250만 원을 기본공제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수익이 250만 원보다 많이 났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보면 된다. 가령, 아마존 주식 5주를 $2,000에 사서 $3,000에 팔았다면 한 주당 $1,000씩 총 $5,000의 이익을 본 셈이다. 이때, 환율은 매수일과 매도일 각각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환율을 1,과세대상주식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550만 원의 수익에서 증권사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2%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한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냈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양도세 신고와 납부를 잊지 말고 잘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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