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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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계좌

(1) 조사관서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실시한 상속세 조사내용 중 쟁점계좌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김OOO은 일본 OOO대학 경제학과 출신의 재력가로, 오래전부터 주식투자를 하면서 가족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사망(2008.6.8.) 하기 약 1년전인 2007.6.18. 암으로 시한부인생을 선고받고 2007.7.26. 가족들에게 그동안 관리해오던 차명재산을 김OOO를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상속인들은 증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같은 해 9월 사이에 이를 대부분 처분하거나 상속인 본인들의 다른 증권 계좌로 집중 이체한 사실이 계좌원장, 계좌거래내역, 입금·출금전표 등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계좌에 공통되는 내용으로는 피상속인의 큰 딸 김OOO가 김OOO과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나눈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제출한 사실, 증권계좌원장의 명의인 주소와 전화번호로 증권회사와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주식보유내역, 배당내역, 주주총회개최자료 등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 계좌 쟁점계좌원장에 김OOO의 자택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증여일 2007.7.26. 이전까지 주소변경내역도 동일하다가 증여일 이후 2007.7.30. 김OOO은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김OOO는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및 인감분실등록을 하면서 CMA계좌를 등록한 사실, 쟁점계좌 개설점 및 거래점 모두 김OOO의 주소지 인근 신촌점인 사실, 주식보유 종목이나 투자성향이 우량주 장기투자로 쟁점계좌가 모두 동일한 성향인 실제 거래 계좌 사실, 상속인들이 쟁점계좌를 증여받은 다음날부터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전량 처분한 사실, 김OOO이 쟁점계좌의 공모주 등을 직접 청약하고 실제 거래 계좌 공모주 환불금을 인출하여 본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꾸준히 주식투자를 해오다가 2007년 중순경 주가가 사상처음 2000포인트를 넘어서자 주식을 대부분 정리하였던 것뿐이며, 김OOO과 김OOO은 현재에도 종전보다 큰 규모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주식계좌 사본을 제시하였고, 김OOO의 권유(낮은 수수료와 집과 지점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점)로 전 가족이 OOO증권 신촌점을 선택하였던 것이고 김OOO 명의 OOO증권 계좌 가입신청서는 김OOO이 자필로 작성하였다며 OOO증권 계좌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 이OOO(피상속인의 처, 쟁점계좌 OOO명의인)에 대하여 보면, 1999.4.20. 이OOO 명의 계좌(OOO증권, OOO)의 주식 양도대금 OOO원 전액이 김OOO 명의 계좌(OOO증권, OOO)로 이체되고, 1999.5.29. 이OOO 명의 계좌(OOO증권, OOO)의 MMF 예금 출금액(OOO)도 김OOO 명의 계좌(OOO)로 이체된 사실, 이OOO이 쟁점계좌를 받은 다음날인 2007.7.27. 동 계좌의 주식을 전량 OOO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2007.8.6. OOO증권 계좌(OOO)를 개설하여 이체한 후, 일부 주식을 매도하여 종목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이OOO은 계를 통해 만든 목돈, 양장점,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입 및 1963년부터 보유하던 땅에 대하여 재건축이 진행되어 1995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청산금을 주식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전산조회가 가능한 1993년부터 2008.6.3.까지 이OOO 명의 쟁점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난 순 입금액이 OOO원(총입금액 OOO원, 총출금액 OOO)이 위 청산금에도 못 미치는 것을 보면 이OOO 고유의 자금으로도 충분히 쟁점계좌를 운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별관리처분계획예정내역통지서와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위 이OOO의 자금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청구인 김OOO(피상속인의 자녀, 실제 거래 계좌 쟁점계좌 OOO 명의인)에 대하여 보면, 김OOO는 1982년부터 OOO동에서 OOO약국을 운영하였고 주소지도 사업장 인근인 OOO동인데 쟁점계좌의 주식거래와 입출금이 실제 거래 계좌 모두 김OOO 거주지인 신촌점에서 이루어진 사실,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피상속인 김OOO이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계좌를 관리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 김OOO는 쟁점계좌를 증여받은 직후인 2007.7.30. 기존에 거래하던 신촌점이 아닌 본인 주소지의 양재점에서 주소·전화번호 변경, 실제 거래 계좌 CMA계좌 개설 및 주식 전량 매도 신청을 하고, 2007.8.1. 주식매도 대금을 위 CMA계좌로 이체시킨 후 2007.8.10. 전액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김OOO는 어릴적부터 본인의 저축자금과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주식투자를 시작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약국수입과 부동산 임대수입이 많아 피상속인의 도움 없이도 주식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피상속인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매월 지급한 내역도 있다고 주장하며 김OOO가 2001.9.22.부터 2008.5.30.까지 김OOO 명의 계좌(OOO)로 약 OOO원 정도씩 28회 총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 김OOO)에 대하여 보면, 김OOO은 2001년부터 2007년경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OOO하고, 2004.6.8. OOO원을 대출받아 2008.7.17. 상환OOO하는 등 쟁점재산을 증여받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음에도 쟁점계좌의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한 사실, 김OOO이 직접 주식투자를 한 계좌OOO에 나타난 김OOO의 투자성향은 대부분 소액의 현금이나 신용(미수)으로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식을 매수한 당일 바로 매도하는 식의 단타매매로 쟁점계좌에 나타난 우량주에 대한 장기투자 성향과는 거리가 있는 사실, 김OOO 명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투자자금의 원천은 과 같이 대부분이 김OOO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김OOO 명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김OOO 명의 증권계좌로 재이체된 것인 사실, 2007.7.26. 김OOO이 쟁점계좌를 받은 후 즉시 2007.7.30. OOO증권 OOO점에서 주소·전화번호·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김OOO의 계좌OOO도 1999.10.7. 동 계좌의 주식 전량이 김OOO 명의 계좌OOO로 이체되고 계좌 폐쇄된 사실, 김OOO이 다수의 김OOO 명의 계좌의 입·출금전표에 김OOO을 대신하여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김OOO은 1990년 이전의 투자자금은 김OOO의 저축액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투자수익을 재투자한 것이며 일부 추가로 납입한 금액 또한 김OOO의 수입으로 납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기력이 부족해진 2006년경부터는 피상속인의 계좌도 관리하였고, 김OOO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투자자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며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2) 피상속인의 장녀 김OOO가 상속에서 소외되자 2008.7.31.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5.19. 서울고등법원 2009나102270호로 강제조정되었는데, 그 강제조정에서청구인들 명의 쟁점계좌를 각 명의인의 실제 거래 계좌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김OOO의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위 강제조정결정문, 소장,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평소 주식투자를 해오던 재력가이고 청구인들은 그 상속인으로, 김OOO를 제외하면 쟁점계좌의 주식거래 자금원으로 볼 만한 뚜렷한 수입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원장에 피상속인의 자택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가 증여일 이후 청구인들이 일괄하여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변경한 점, 쟁점계좌 개설점 및 거래점 모두 피상속인의 주소지 인근 신촌점인 점, 주식보유 종목이나 투자성향이 우량주 장기투자로 동일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계좌 증여일 직후 주식 전량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처분한 점, 피상속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하거나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나 다른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쟁점계좌를 관리한 모습이 다수 나타나고,쟁점계좌 이외에도 쟁점계좌와 같은 식으로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들 명의 계좌가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막연히 피상속인의 도움 없이도 쟁점계좌의 주식투자를 할 자금여력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계좌에 직접 입금된 청구인의 자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상속개시일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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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계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과 관련,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 무료’와 같은 광고표현에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형태는 ‘온라인 주식수수료’나 ‘온라인 거래수수료’, ‘위탁수수료’ ‘국내주식 수수료’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다수 증권사에 대해 “광고 표현 및 제비용·금리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비대면계좌 무료이벤트 인터넷 광고 예(출처: 금감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는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앱 등을 통해 개설가능한 주식거래 계좌를 말한다. 2016년 2월 처음 허용된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수료․금리 부과쳬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금융감독원의 개선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실제 거래 계좌

‘거래수수료 무료’ 표현 금지

먼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비대면 개설광고를 하면서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를 하고 거래소․예탹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을 부과하는 ‘꼼수’를 지적했다. 물론 유관기관제비용률을 광고나 약관, 홈페이지 중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채널에만 공개했다는 것이다.

▲비대면계좌 무료이벤트 인터넷 광고 예(출처: 금감원)

금감원은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이상 광고에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토록 했다.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도 광고나 약관, 홈페이지 등에 명시토록 했다.

▲비대면계좌 무료이벤트 인터넷 광고 예(출처: 금감원)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이자율 차등 발생하지 않게

또 점검대상 22사 중 9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시 일반계좌보다 최대 3.5%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시 이자율을 일반계좌 이자율과 비교·표시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사이에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만약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라면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시 동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 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주식 투자용 계좌 수가 사상 최초로 6천만개 돌파를 앞두고 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예탁자산 10만원 이상에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거래가 이뤄진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실제 거래 계좌 지난 17일 기준 5천998만7천839개로 집계, 지난해 8월 처음 5천만개를 돌파한 이후 6개월 만에 6천만개에 육박했다.

1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실제 거래 계좌 인구 5천163만명을 기준으로 국민 1명당 주식 거래 계좌를 1개 이상 보유한 셈이다. 즉 '1인 1계좌'를 넘어 '1인 2계좌' 시대로 가고 있다.

실제 주식 투자자는 현재 1천만명대로 추정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상장사 2천352곳의 주식 소유자가 전년보다 300만여명 늘어난 919만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투자자 1인당 평균 4∼5개 안팎의 계좌를 보유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2007년 7월 1천만개를 넘고서 2012년 5월에 2천만개를 돌파했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0년 3월에 3천만개를 넘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본격화한 유동성 장세에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계좌 수 증가세는 급속도로 빨라졌다.

계좌 수는 3천만개 돌파 1년 만인 작년 3월 4천만개를 넘었고, 이어 불과 5개월 만인 8월에 5천만개를 넘으며 그야말로 '전 국민 주식투자 시대'를 열었다. 특히 공모주 청약 인기가 신규 투자자 유입에 한몫했다. 증시 활황을 타고 2020년 여름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대어급 기업들은 잇따라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작년 6월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되기 전까지는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가능했다. 이에 증권사마다 계좌를 만들어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계좌를 개설하려고 증권사 지점 앞에서 '새벽 줄서기'를 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제 중복 청약은 막혔지만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 두고 낮은 경쟁률을 노리는 '눈치작전'이 치열해져 여전히 대형 IPO를 앞두고 계좌 개설이 이어지고 있다.

새해 들어 'IPO 초대어' LG에너지솔루션이 청약을 받은 1월에도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껑충 뛰었다. 계좌 수는 작년 말 5천551만4천906개에서 1월 말 5천918만1천308개로 한 달 동안에만 366만여개 급증했다는 게 금융투자협회의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증시 불확실성에도 신규 IPO 등에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하는 만큼 투자 의사 결정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대포통장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또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확인했다.

내년부터는 개인 고객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해야만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기업의 경우에는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실제 거래 계좌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사실상 지배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을 파악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토록 했다.

이 역시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한 후에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해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제 거래 계좌 실제 거래 계좌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했다.

고객이 정보 제공 거부시에는 신규거래는 거절,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했다.

계좌개설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면서, 앞으로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위장법인의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업체간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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