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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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소듕.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계산과정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양도세관련해서는 매매등을 하시기 전에 무조건 세무소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뼈대는 어렵지 않은데 매도,매수시기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상담하셔야 해요.

납부세액 = 세율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감면세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부대비용,공사비등)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감면세액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부의부동산정책에 따라 많은 많이 복잡하다보니, 별로 포스팅으로 작성하였으니 아래내용 참조하세요.

2019년11월25일 현재기준 양도소득세 세율표입니다. (변경시 업데이트)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율표

2021년1월1일양도분부터 2년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 강화됩니다.
1년 미만 50%(← 현행 40%), 1년 ∼2년 40%
(← 현행 누진세율)
– 2019년12월16일 update

양도소득세율표누진세율

양도소득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click

2019년12월16일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재됩니다.
조정지역내 다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년6월30일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세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019년12월16일update

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꼼꼼히 살펴볼까요?

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꼼꼼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어디까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을 모른 채 주식을 하며 수익을 얻으려 하는데,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확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다른 얘기 먼저 잠깐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세금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 투자에서 발생되는 세금이라 하면 대부분 증권거래세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를 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에는 증권거래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존재합니다. 또 증권사에 납부하는 거래 수수료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거래에서 발생되는 여러 세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세

국내 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한 번만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0.25%인데요.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이 증권거래세율은 0.3%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3년 만에 거래세율 인하를 감행하였습니다. 인하율은 0.05% 감소한 0.25%로 정해졌고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기업에서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들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인데요.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로 정해져 있지만 만약 배당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모든 투자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들이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코스피 양도 차익 세금

코스피의 경우 보유 지분이 1% 이상일 때 코스닥의 경우 보유 지분이 2% 이상일 때 보유한 주식을 매도 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대비 15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한 보유 주식 매도 시 양도 소득 세금이라는 것을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부과하는데요. 이런 주식 세금 납부를 피하고자 연말이면 대주주의 매도 폭탄이 이어지곤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폐장 2 거래일 전에 보유한 주식을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에 맞지 않도록 줄이면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주주들의 연말 매도 행렬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늘쁜 여우이야기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해당 물량의 가치에 따른 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비용이 더욱 크게 발생하다 보니 정부의 시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는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중과 1년 유예 내용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1.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이란?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건 3가지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을 위주로 먼저 개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이는 돈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2022.5.10일이후 양도 건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내용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이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됨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제도가 폐지됨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됨

다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이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됨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2 주택) 또는 30%(3 주택 이상)의 세율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양도소득세 배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다주택자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시 개정되었습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 기간 재기 산제도가 폐지됨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재기산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보유주택 수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받으려는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에 따라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됨

2019년 12월 17일 이후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어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기한을 완화하였으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이란

양도소득세란 양도차액으로 수익이 실현된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데 이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 취득가액 : 내가 부동산을 샀던 가격
  • 양도가액 : 내가 부동산을 판매한 가격
  • 매매차익(양도차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이 세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워지셨을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파트 구입가( 취득가액) : 3억 / 아파트 판매가(양도가액) : 6억 / 양도차액 : 3억

아파트 구입가가 3억이고, 아파트 판매가가 6억이면 이로 인해 수익은 3억이 양도소득세 실현되었습니다. 그럼 양도차액은 3억 인 것이며, 이 양도차액 3억 원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2022년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양도소득세 6% -
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위 표는 2021년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세금과 동일하게 누진세이며,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이 2021년부터 개정이 되면서 10억 원 초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했습니다.

※ 참고 : 2020년까지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율(아래)

소득세 최고세율

소득세 최고세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건 3가지

  1.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 중과대상 주택수가 두 채 이상이면서
  3. 법 소정 중과 제외 주택이 아닌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30%가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중과세율 적용 조건은 위 3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수로 판정받아야 하며, 중과대상 주택수는 세대 단위로 판정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 권 취득 시에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종부세 주택수 포함여부

보유주택/ 권리 취득세 판단시 종부세합산 판단시
분양권
(미계약분 포함, 미분양 제외)
포함
(20.08.12 이후 취득분부터)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
미포함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재건축/지주택)
포함
(20.08.12 이후 취득분부터)
미포함
임대주택
(2018.09.13 이전 취득 조정지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포함 미포함
임대주택
(2018.09.13 이후 취득 조정지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포함
상속주택
(공유지분은 최고 지분자만)
미포함
5년간 미포함
(20.08.12 이전 취득자는
시행일 이후 5년간 제외)
포함
(지분 20% &
3억 이하 소수지분자 제외)
공동 소유주택 포함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주임사, 미등록, 전입신고된 업무용 포함)
포함
(20.08.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시가표준 1억 이하 제외
포함
업무용 오피스텔 미포함 미포함
소형 저가주택 미포함
(시가표준 1억이하, 정비구역 주택 제외)
포함

지역별 주택수 포함 여부

구분(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수 포함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모든 매물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 자산 주택 등 포함)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와 세종특별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시가 3억원 초과 매물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수도권 지역 위주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었으나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비조정지역인 군지역이나 읍, 면 지역, 기타 도지역에서도 시가 3억 원 초과 매물은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배제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에 1년간 세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부동산 매물이 풀려 시장이 안정화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일까

주택 양도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의 손길이 꼭 필요한 세금으로 꼽힌다. 간단한 매매사례라면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양도소득세 경우 그렇지 못하다. 특히 주택 양도세는 법개정이 잦아 자칫 실수와 함께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세무사가 좋은지,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 하는지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법이 자주 바뀌니 이른바 양포(양도소득세 양도세 포기)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문 세무사는 많지 않고, 수수료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택스워치가 온라인 상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양도세 상담 및 신고대리 수수료를 비교, 정리해 봤다.

기본 상담수수료는 시간당 10만원 안팎

보통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절세는 가능한지 상담부터 하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 세무대리인도 상담과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만 따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세무상담은 세무대리인이 일하고 있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상담이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유료 세무상담(엑스퍼트) 서비스도 비대면 서비스(채팅, 전화, 서면상담) 중 하나인데,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수수료를 공개해 놓고 고객을 유치중이다.

세무상담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상담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가격이 매겨져 있다. 대부분 세무사들이 30분을 기준으로 상담료를 받는데, 30분당 평균 5~10만원 수준이 많았다.

신연식 세무사와 이윤실 회계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30분에 5만5000원을 양도세 상담료로 책정했고, 한지석 세무사는 30분에 5만원, 박헌문 세무사는 30분에 3만원을 상담료로 받고 있다.

강갑영 세무사는 30분이 아닌 20분을 기본단위로 2만원의 저렴한 수수료를 양도소득세 받고 있고, 문성일 세무사는 30분에 2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걸고 상담을 받는 중이다.

홍석구 세무사와 이혜경 세무사의 경우 시간 단위가 아닌 기본상담 수수료 개념으로 건당 15만원과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이 아닌 직접 상담의 경우 이보다는 높은 상담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동산 세금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의 상담료는 기본상담도 30분당 30만원(1시간 60만원)이 넘기도 한다.

신고대리 수수료는 집값 따라 달라

세무대리인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까지 대신해주는 경우에는 신고대리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

대부분은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지만, 일부 세무대리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를 가격표처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도세 신고대리 수수료는 각각 천차만별이지만 기본 수수료가 바탕이고, 여기에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추가로 수수료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책정돼 있다. 양도세지만 양도차익이 아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수수료는 세림세무법인이 15만원, 한경세무회계가 30만원, 세무법인서초 강남지점은 60만원, 리더스세무법인은 80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거래금액이 불어나면 수수료도 추가되는데, 한경세무회계는 1억원을 초과하면 거래금액의 0.1%를 가산하고, 거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0.05%를 수수료로 더해 받는다.

세림세무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대리 수수료를 책정 한 후 그 절반을 양도세 신고대리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2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액은 0.3%, 5억원 초과거래액은 0.25%, 10억원 초과거래액은 0.2%를 가산해서 수수료로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세무법인리젠의 양도세 전문 대리서비스 양도세닷컴은 거래가액 10억원 미만 22만원을 기본수수료로 하고, 20억원 미만 33만원, 30억원 미만은 44만원, 50억원 미만 55만원, 70억원 미만 66만원, 100억원 미만 77만원의 정액수수료를 받는 차이가 있었다.양도소득세

대부분 세무대리인은 양도세 세무상담과 신고대리를 함께 맡길 경우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주고 있다. 세무상담을 한 후 신고대리까지 맡기면 신고대리 수수료에서 종전에 부담한 상담수수료는 빼주는 식이다.

또 종합소득세나 장부기장 등 기존 세무대리 고객이 양도세 등 재산관련 세금의 상담이나 신고대리를 부탁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국내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습니다.

✔️ 국내주식에 비해 수수료가 높은 편이지만, 요즘은 증권사별로 해외주식 수수료 이벤트 혜택이 많으니, 이용하시는 증권사 이벤트를 꼭 확인해보세요.

미국의 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주주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주식에 투자하시는 이유 중 하나로 많이 꼽으시죠.
저도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나오는 배당금 문자를 받을 때면 흐뭇~하답니다 :)

작고 소듕.

그렇다면 배당금이 나오는 배당주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배당주를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배당소득세'가 있는데요.
미국주식은 달러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5%를 미국 국세청에서 거둬갑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미국주식 관련 세금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즉, 재산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란거죠.

내가 가진 주식을 팔아 더 이상 내 주식이 아닌게 되었을 때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국내주식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주주가 아닌 양도소득세 이상 투자자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신경쓸 일은 없지만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1.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그 대상입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를 내야 합니다.
이는 해외주식을 팔아서 확정된 수익, 즉 실현한 금액의 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란 =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제비용 - 기본 공제
매도 금액: 가격 x 수량 x 매도 시점 환율
매수 금액: 가격 x 수량 x 매수 시점 환율
제비용: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등
기본공제 금액: 연간 인당 250만원

(기준환율 확인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날짜별로 확인 가능)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250만원을 빼고 750만원(제비용 제외)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같은 종목을 여러 차례 걸쳐 사고 팔 경우 ' 선입선출법 (FIFO: First in First out)', 즉 먼저 산 것을 먼저 팔았다고 가정한 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연초에 200달러에 10주, 몇개월 뒤 300달러에 10주, 그리고 400달러에 10주를 순차적으로 매수한 경우, 환율이 변동없다는 가정 하에, 내가 보유한 양도소득세 주식은 총 30주가 되고, 평균단가는 300달러가 됩니다.

우리가 보는 내 애플의 손익은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보여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에 500달러까지 오른 A종목을 10주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될까요?
선입선출,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을 보고 200달러에 산 10주가 500달러에 팔렸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3000달러의 양도차익)

그런데, ' 이동평균법 '이라는 걸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평균가격을 계산해 그 차액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면 매수 평균가가 300달러가 되므로 [ 500달러*10주 - 300달러*10주 ] = 양도차익이 2000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이 경우 선입선출이 아닌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면 더 유리하니 국세청에 올해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즉, 한 해에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니 어느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아래 3번 사항 확인)

2.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위에서 얘기했듯이 해당 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세금에 대해 부과되며,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세금의 20%를 더 내야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일별 0.03%)까지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계좌가 아닌 여러 계좌에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계좌의 매매 내역을 합쳐서 계산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안되더라도, 즉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패널티는 없는거죠.

3.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는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일부 증권사에서 시행하며, 무료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증권사마다 선입선출법인지, 이동평균법인지 세금계산기준이 다르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은 제가 미국주식을 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라 양도세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키움증권은 '선입선출' 에 의거한다고 안내되어 있네요.
MTS 기준, 업무 > 해외주식업무 > 양도세 가계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양도소득총합계는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니,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에서 아래와 같이 양도세 대행신고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네요 :)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은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 때 절세 전략을 잘 짜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1. 양도차익을 최대한 250만원에 맞추기 - 기본 공제를 활용한 분할 매도

올해 수익이 난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 싶을 때 한 번에 하는게 아니라 매년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활용하여 분할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AAPL)을 100달러에 100주 매수하였는데, 40%가 올라 140달러가 되었을 경우, 애플 100주를 모두 팔면 총 4천달러(440만원)의 이익이 생겨 양도소득세로 42만원(440만 - 250만 공제 후 * 22%)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12월에 50주만 팔고, 차년도 1월에 나머지 50주를 파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양도차익을 최대한 250만원에 맞추기 - 손익 통산 활용 전략

해가 넘어가기 전에 갖고 있는 종목 중 평가 손실난 종목을 매도 즉,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애플 100주를 모두 팔아 440만원의 차익이 생겼지만, 약 200만원 어치의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를 함께 매도해버리면 올해 양도차익은 24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는 0이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 후 주가 변동의 거의 없다는 가정 하에, 손절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수수료 0.25% 정도이니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내역 변화 없이 손익 통산을 통해 양도소득세 금액을 줄이는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일 마지막 날 매도할 경우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미국주식 결제일은 '거래일(T) + 3일'

3.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절세

세 번째 방법은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 취득가액(예수금액)이 취득 시점 전후 2개월 평균이 적용되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에 매수해 현재 599달러가 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매도하고, 취득 전후 2개월 평균이 500달러인 경우 양도소득은 0이 됩니다.(환율 동일 가정)
이 경우 증여공제 한도(10년 기준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내인 경우 비과세이나 실질적인 귀속을 원칙으로 하므로 매도 자금을 다시 반환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눠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최소화하며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가족 간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한 후 매매대금을 다시 이전 주식 소유자에게 옮기거나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 해우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세법 개정이 될 수 있으니 증여 활용은 실행하기 앞서,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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