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UNIST와 가상자산 거래 환경 개선방안 연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가상자산 거래 프로세스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 협약을 통해 양 측은 블록체인 사업 전략 노하우를 공유할 전망이다. 또한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 가상화폐 트레이딩 프로세스 분석 ▲시스템 안정성 개선 ▲암호화폐 시계열 특성에 따른 거래 환경 클러스터링 분석 등을 목표로 산학 연구도 진행한다.
블록체인 생태계 공동전략 개발은 UNIST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양 거래 환경 측은 블록체인 교육 역량을 증진시키고 인재 추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인 협력관계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 협약은 지난 8월 30일부터 약 1년간 유지되며 추후 갱신을 논의할 전망이다.
안용운 빗썸 CTO와 마르코 코무찌 UNIST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 온라인 비대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9월 중 안용운 빗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UNIST를 방문해 '자산으로써 암호화폐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 주제로 특강을 열 예정이다. 특강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알리고, UNIST 학생들이 관련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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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2021.08.25 2021.08.18 거래 환경 2021.08.13
안용운 빗썸 CTO는 "UNIST는 블록체인 산업을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산학협력을 비롯한 생태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UNIST 블록체인 센터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르코 코무찌 UNIST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풍부한 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빗썸과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거래 환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하여 5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에서 참여한 가운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물류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민·관이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다.
협약식은 ➀ 물류시장 관련정책 거래 환경 공조를 위한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간 업무협약(MOU) ➁ 물류시장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실천을 선언하는 민·관 공동 상생협약 순서로 진행되었다.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하기로 한 것은 큰 의의가 있고, 국내 화주·물류기업 대표로 5개 대기업집단에서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에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관행은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물류 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거래 환경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먼저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물류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부·공정위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고,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10개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 의지를 다지며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가격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되어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언급하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함께 물류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내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일감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국토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Daum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6월 18일(금),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1.‘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수립배경
중기부는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거래 환경 위험 등을 감안해 어음의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 중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등의 상황과 어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어음의 전면 폐지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어음대체 결제 수단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대금결제 여건 조성을 위해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근·번개·중고' 사기피해 예방…KISA, 개인간 거래물품 정보제공 강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물품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공유되도록 플랫폼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KISA 나주청사 전경 [사진=KISA]
앞서, KISA는 지난 3월, 개인 간 거래 플랫폼 3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건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거래물품 정보의 정확한 표시·공유, 사기피해 예방, 안전한 거래 환경조성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거래물품의 정보제공 강화방안'은 업무협약 내용 중 가장 핵심인 사항으로,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물품에 관한 필수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물품에 대한 정보공유가 부족하고 불투명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3사는 판매자가 물품 등록 시 물품의 하자 여부 등 필수정보를 기재하고, 구매자는 구매 결정 전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 간 물품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개선·적용했다.
권현오 KISA 디지털기반본부장은 "플랫폼 3사의 시스템 개선조치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개인 간 거래 분쟁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며, 정확하고 구체적인 거래물품 정보를 기재하는 등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거래 시작, 달라지는 환경 제도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후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등 자연재해는 영화 속이 아닌 현재 우리에게 닥치고 거래 환경 있는 위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언젠가부터 무분별하게 지구를 낭비한 우리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환경파괴에 책임이 있는 인류는 다양한 경제 환경제도를 통해 아픈 지구 돌보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올해부터 ‘온실가스 거래제’ 의 실시를 비롯하여 많은 환경제도들을 재정비한다고 하니, 성자씨와 함께 온실가스 거래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푸른 지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 볼까요?
올 초부터 시작한 온실가스 거래제도는?
예전에 온실가스 거래제에 대해 설명하며 ‘올해부터 온실가스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라고 성자씨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소개글☞ http://goo.gl/PZS9V7)
2015년 새해가 밝자마자 시행된 ‘온실가스 거래제도’는 지난 1월 12일 한국거래소에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거래 시장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실시 되었습니다. 이미 525곳의 해당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할당받았다고 하니 우리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 시작한 온실가스 거래 제도인 만큼 익숙해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텐데요. 정 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거래제의 시장안정화를 위해 기존의 계획안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기준가격을 ton당 1만 원으로 설정하며 이월, 차입, 초기 감축 실적 인정 등 유연성 보장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환경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온실가스 거래제 외에도 다양한 환경제도들이 시행되거나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실시되는 달라진 환경제도들 무엇 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름 모를 화학물질과 유해한 화학물질의 철저한 관리 제도 확립! 환경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들은 국가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겠죠? 올해부터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매년 상반기까지 용도와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 수입이 불가능하고 판매 또한 금지되며 죄가 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제도가 마련됬다고 하네요.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장려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소 정책!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연비도 뛰어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어서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하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높은 가격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인데요.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운행하면 종전처럼 개별 소득세, 취득세에서 세금 혜택을 최대 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연료비도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니 이번 제도를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해물질 거래 환경 없는 어린이용품을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그 어떤 물건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해야겠죠? 해서 올해 환경부는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를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유해물질의 함유 정보를 파악하고 어린이 용품을 구매할 때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요. 때문에 올해부터 어린이용품 제조 및 수입 기업들은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함유량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 특정 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확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실시되니 해당 사업자분들은 꼭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이상으로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환경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만큼 이익이 아닌 우리 환경을 위해서 법을 잘 준수해야겠죠? 또 환경제도의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들이나 우리들 모두가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새로운 투자대안 ‘클린에너지’
‘클린에너지’ 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과거 체르노빌과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화석연료 부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갈증 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술발전으로 클린에너지 생산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속하고 효율성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관심 이 높아지고 있지요.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주목하며 우호적인 정부 정책을 펼칠 만큼 주목받는 ‘클린에너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삼성 글로벌 클린에너지 펀드’ 를 통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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