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에 대하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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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 또는 마진율에 대한..고찰

1) 제품매입가격 2800*6=16,800원
2) 택배비용 3,000원 (3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임)
3) 카드결제 수수료 33,000*0.035=1,155 (카드결제율이 거의 90% 임)
4) 아이스박스 비용 2,500원
5) 냉매제 비용 750원
6) 적립금 33,000*0.05 = 1650원 (요리짱은 기본 적립금 5% 임)
7) 포장아르바이트비용 = 400원
8) 써비스 제품비용 = 1500(20000원 이상 구매자에게 제공중)
===================================
소 계 25955 원

마진액 = 33000-25955 = 7045원

여기서 추가비용이
1) 창고임대료 120만원/월
2) 냉동고 전기료 50만원/월
3) 키워드 광고비 200만원/월
4) 세금
5) 웹디자이너 임금
6) 창고관리 임금
7) 사무실 직원 식비 : 50만원/월
.
.
대략 사무실 월 운영비 합계가 약 1000만원내외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인건비이외 비용 발생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각종 수수료부터 포장비용등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원가 산정이 너무 어렵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위의 내용처럼 제품매입은 16800원 인대
실제 고객에게 발송하기위한 비용은 25955원이 원가가 되어 버리는 셈이더군요

덧글 9개
[신용성] 원가 계산은 제 전공이 아니고 경험도 없는지라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계산하신 내역 중에서 '적립금'의 경우에는 판촉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그 금액을 전액 원가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풍] 요리짱님이야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 자신부터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우선 7가지 추가비용(추가고정비용)에 대한 원가 반영율을 잡으셔야 정확한 마진이
계산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월 추가고정비용이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이고,
60인분 냉면사리의 월 판매갯수가 하루 50개씩 월 1,500개라면
60인분 냉면사리 1개당 추가로 반영되는 고정비용은 6,667원이 되는 셈이므로
냉면사리 1개를 팔았을 경우 실제 이익은
33,000 - (25,955 + 6,667) = 378원이 되고, 한달 마진은 567,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는 냉면사리 1개 제품만하고 계시지는 않을테니
몇달간의 판매갯수를 기준으로 개당 고정비용부담액을 산출해보시면 됩니다.

고정비용의 경우 판매갯수가 많을수록 개당 원가반영비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규모가 클수록 보다 나은 서비스(시설, 인력)를 값싸게 공급할 수 마진에 대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점은 바로 항목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것인데,
현재 발생되는 비용을 크게
A :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구입원가, 배송비, 포장비, 세금 등)
B : 기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사무실을 비롯한 설비, 인건비 등 )
C :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 마케팅비용, 신상품에 대한 투자비용 등)
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뽑아 보신다면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 중 +되는 제품과 -되는 제품을 파악하실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개별상품에 대한 마진율을 계산하시고 몇개월 지켜보신다면
빨리 접어야 할 제품과 광고를 보다 늘려야할 제품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흔히들 회계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거나, 소규모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무슨 회계까지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과 앞으로의 아이템선정 및 투자여력등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하여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개인사업자인 우리들이야 주머니돈이 쌈지돈이겠지만,
온라인 게임 뮤로 대박신화를 이룩한 웹젠의 창업자인 이수영 사장이 대주주임에도
경영권을 빼앗긴 속사정이야 모르는 일이지만 어째든 표면적인 이유는 7천만원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회계를 조금만 알았더라도 보다 매끄럽게 처리할 수도
있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사람일이야 모르는 것이니 대박이 터졌을때 당황하지말고 곧장 IPO까지 달릴 수 있도록
우리도 평소에 미리미리 공부해둡시다 ^_______________^


[질풍] 판촉을 위한 마케팅 비용의 경우도 원가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A급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여 광고를 하는 제품의 경우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제품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질풍] 다만 이럴 경우 위의 내용처럼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광고를 하였을 경우 책정되는 개당비용 및 톱모델을 기용하였을 경우에 미치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자금의 여력 등 여러가지가 고려되는 것이겠지요.


[다이랜드(강병수)] 흐~ 요리짱님 부럽습니다.


[신용성] 으아~~ 질풍님 정성을 다해 글을 올려주셨군요. 다른 마진에 대하여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는 걸요. 감사합니다. ^^


[요리짱(전옥철)] 자료가 불성실해서 분석이 어렵군요..역시 자료가 중요한데..아직까지 ..ㅠ.ㅠ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하늘땅-정혁채] 언제 1000만원이 왔다갔다 할수 있을레나!! 읽다보니 마진율에 대한 계산 저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마진에 대하여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마진에 대하여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및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마진에 대하여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마진에 대하여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마진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서울서부지법 2006. 4. 6. 선고 2005노105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마진에 대하여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와 달리,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하여 이를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 문자정보의 증거로서의 성격 및 위 사진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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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보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개하는 러닝폭스 사이트를 고발 및 신고 조치했다.

최근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이용한 통화선물거래인 FX마진거래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통용되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을 이용한 FX마진거래는 합법이라면서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윤상현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는 가상자산이 신종 온라인 도박 게임의 환전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런 현실에도 형식적인 단속만 그치면서 제 2의 ‘바다이야기’가 될 지도 모르는 FX마진거래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에 대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힌바 있다.

법률사무소 송보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제공하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국내 사용자들이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러닝폭스’를 ‘도박공간개설죄’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검창철에 고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조치했다.

법률사무소 송보 강지웅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카지노 산업이 무기한 중단되어 불법 온라인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사이트는 100배가 넘는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투자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바이낸스 본사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관계 당국 역시 이를 제지하거나 감독하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대하여 마진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송보의 백종빈 변호사는 “경찰은 2018년경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대하여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임을 전제로 도박공간개설죄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고, 현재 코인원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마진거래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라며 “그런데 국내에서 러닝폭스와 같은 다수 사이트들이 합법임을 가장하며 블로그, 비디오 플랫폼 등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계당국의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거래금액이 조 단위를 넘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관계 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러닝폭스 사이트 이외에도 가상화폐 마진거래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는 계속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관계 당국의 성의 있는 조사와 감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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