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거래 전략 개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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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시대에 특허는 공유하면 안되나요?

특허하면 우리는 2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아이콘인 에디슨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가 백열전구, 축음기 등을 비롯해 1100여개의 특허를 가졌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혁신과 특허를 연결한다. 여기에 창조적인 지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없을 경우 아무도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에 헌신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를 전제로 이루어진 체계이기 때문에 지적 활동결과에 대한 소유권 역시 당연하다는 생각 등이 버무려져 우리는 특허를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술혁신 체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사고기반 아래에 각국은 자국민의 특허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 규정을 강화하는 등 개발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출원된 특허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연평균 6.7%의 급증하며 총 2600만여개가 출원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200만여개에 가까운 특허가 출원되어 세계 4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특허 활동의 급증에도 세계 경제 성장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특허 기술의 상업화 과정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세계 경제 잠재성장률의 장기적인 하락추세를 보았을 때 특허의 활성화와 기술혁신 간에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특허와 혁신,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약화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의 첨병으로 생각되고 있는 특허제도의 활성화에도 경제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특허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란 특정 기술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일정 기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개발자에게는 특허를 통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나 다른 시장참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입장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경쟁시장의 주창자들은 특허제도를 생산을 독점화시켜 시장의 경쟁적 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시장이 평가하기 이전에 특허 기술에 대해 사전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제도라고 비판하였다. 결국 특허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새로운 혁신을 추동하지만 한편에서는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에 기업들이 특허제도를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활용하는 데 더 집중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또는 경쟁사의 특허 시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갖가지 기술과 디자인에 대하여 아주 사소한 것까지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일명 ‘특허 덤불’(patent thicket)을 만들어 경쟁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다. 7년 간 지루한 법정 다툼 속에 종지부 찍은 삼성과 애플의 상호 특허 위반 시비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특허 덤불 전략보다 더한 것은 ‘지뢰특허’이다. ‘지뢰’ 특허 전략이란 말 그대로 지뢰같이 여러 분야에 특허 출원을 마구 뿌려놓고 특허권 위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기업들에 막대한 배상금과 향후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서 혁신적인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형태로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펴는 기업을 우리는 ‘특허괴물’(patent troll) 또는 좀 고상한 말로 ‘NPE’(non-practicing entity)이라고 칭한다. 정보기술(IT) 업계의 특허 악동으로 불리는 램버스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ARM, 컬컴 등 IT 선도기업까지도 자신의 특허를 이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기보다는 특허 라이센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강화 있는 상황이다. 결국 특허의 비생산적 목적 활용이 기업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의 비생산적 활용은 기업의 수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술특허를 교역의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국가 간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1883년 파리협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특허를 통상의 문제로 부각한 것은 미국이 1988년 통상법 ‘슈퍼 301조’를 제정하여 해외기업이 미국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수입을 금지하기 시작하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자국 기업의 기술 보호를 핑계 삼아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위한 노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으로 이어져 특허의 무기화가 이루어졌다.

특허의 무기화는 국가 간 기술 협력망을 붕괴시켜 글로벌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생산의 비효율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성장의 장기적 둔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은 자신의 기득권을 더 확대하고 개도국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특허를 활용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최근 미 중간 무역분쟁이 이런 갈등의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허가 기득권의 보호에 활용되어 경제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고 혁신의 첨병으로 다시 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 특허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여 특허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특허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술이 빠르게 전파,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에 대한 보호를 크게 제한하지 않고 공유를 자신의 거래 전략 개발 자신의 거래 전략 개발 확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허풀(patent pool) 제도가 있다. 특허 풀은 경쟁기업 간 특허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공유하게 하는 것으로 기업 간 불필요한 특허 낭비를 없애고 특허의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초창기 항공기 산업이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한 이후에도 항공산업은 비행 관련된 특허가 라이트 형제와 커티스 두 기업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상호 간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출발을 못 하고 있었다. 이에 미 정부는 두 기업에 자신의 거래 전략 개발 특허 풀을 만들어 상호 공유할 수 있게 하여 항공기 산업이 본 괴도에 올라설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특허 풀은 정부의 강제 또는 기업 간 경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 풀 가입이 특정 기업에 제한될 경우 제외된 기업에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다음은 강제적 라이센싱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허 기술이 한 기업에 독점되지 않게 다른 기업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기술이 전파, 확산, 공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는 제약산업이다. 의약품의 경우 인간의 건강과 삶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특허권을 가진 독점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미국이 AT&T의 통신산업 독점을 막고 기업 간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 확대를 위해 Bell 연구소의 특허를 모두 강제 라이세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제도는 핵심 기술의 확산을 통한 파생 기술 및 사업의 형성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방어적 목적 등으로 직접 상품개발에 투여되지 않고 출원된 ‘휴면특허’(sleeping patent)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거래를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특허를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기 자신의 거래 전략 개발 위해서는 물건이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해야 한다. 결국 특허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특허의 질적 내용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높이고 특허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특허가 가지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특허가 자신의 거래 전략 개발 가지는 기술 및 특허 지도 속에서의 위치와 관련 특허 현황 등을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특허의 남발을 줄이고 특정 기술을 필요로하는 기업이 거래를 통해 쉽게 관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개선은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국가 간 특허를 둘러싼 무역분쟁을 막고 국가 간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룰 협의체로 활용할 수 있는 기구로 1967년에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들 수 있다. WIPO는 글로벌 지적재산의 국가 간 균형적,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하며 특히, 특허문제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방법을 고민하는 UN 기구이다. 이러한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간 특허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특허를 활용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결국 기업들이 특허를 잘 활용하고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도 지식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서로 연결되어야 더 빛을 바라게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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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point의 리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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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Sebag

Albert Sebag는 전문가 네트워크 업계의 리더이자 개척자인 Guidepoint 창립자 겸 CEO입니다. Guidepoint는 창립 이후로 Albert Sebag의 리더십 하에 소규모 신생 기업부터 입지가 튼튼한 기업까지, 70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Albert는 Guidepoint를 시작하기 전에 보스톤 대학 로스쿨(Boston College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노스이스턴 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에서 유기 화학 박사를 마친 후 MIT에서 과학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Kenyon and Kenyon 법률 회사에 입사, 특허 소송 대리인으로 일하며 일반 의약품 회사에 생명 공학 및 지적 재산권 소송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기술과 정보 공간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후 Albert는 법률 전문가로서 경력을 버리고 암환자와 임상 시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암연구 정보 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회사에서 Guidepoint의 전문가 연결 방법이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를 통해 세계의 저명 내과의들과 깊은 친분을 쌓음으로써 후에 Guidepoint의 고객을 위한 자문 서비스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Albert는 Repair the World의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AmeriCares의 자원 봉사자이고, 수많은 의료 및 교육 단체를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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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ampanella

John Campanella는 Guidepoint의 재무 관리 및 계획, 재무 보고 및 회계 팀을 역동적으로 이끄는 리더입니다. John은 호프스트라 대학(Hofstra University)에서 회계학 학사 학위, 코넬 대학(자신의 거래 전략 개발 Cornell University)에서 MBA를 취득한 후 Deloitte & Touche LLP 감사원으로 회계 경험을 쌓아 Louis Feraud, Inc.의 회계부서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Market News International(MNI)에서 15년간 CFO, 전무 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신의 거래 전략 개발 매출 성장, 수익 및 전 세계적 확장에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회계업계 협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NYU의 Money Marketeers 이사회 멤버 및 전 회장으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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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rine Smith

Catherine Smith는 Guidepoint의 법률 및 규정 준수 부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규정 준수 분야에서 인정 받는 전문가이며 규정 준수 협회, 사모 펀드 인터내셔널 및 CFA 제휴 이벤트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Catherine은 2011년에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서 Guidepoint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SEC에서 7년간 집행부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집행부서 National Market Abuse Unit의 창립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SEC에서 Catherine은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 및 소송을 담당해 집행부서 이사상을 수상했습니다. SEC에 근무하기 전에는 Cahill Gordon & Reindel, LLP의 소송부 직원이었고, 세인트 존스 대학 로스쿨(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세인트 존스 로 리뷰에서 책임 편집자를 역임했습니다. 또한 Catherine은 규정 준수 협회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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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Ferrari

Michael Ferrari는 새로운 고객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Guidepoint의 새로운 영업 전략 및 프로세스 책임자입니다. 그는 2004년 Guidepoint의 최초 직원 중 한 명으로 참여했으며, 프로젝트 관리자부터 시작해 다양한 임원 직책을 거쳐 승진했습니다. 회사와 함께 전문적으로 성장한 그의 경험 덕에, Michael은 Guidepoint의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에 잘 부합하도록 섬세하게 조정하는 재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Guidepoint에 합류하기 전에 개발 단계의 감염 방지 약물 제약 회사인 Pathogenics, LLC의 창립 멤버였으며, 초기 단계의 획기적인 의료 기술 전문 벤처 캐피탈 회사인 Atlantic Technology Ventures, Inc.의 비즈니스 개발 담당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Michael은 빌라노바 대학(Villanova University)에서 생물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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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y Longo

Stacy Longo는 기존 고객 기반에 대한 관계 관리를 지휘하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팀의 조화를 촉진합니다. Guidepoint가 현재 고객에게 최상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책임감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스스로의 성과에서 시작됩니다. Stacy는 Guidepoint에 합류하기 전에 S&P Capital IQ에서 11년 동안 다양한 영업 및 영업 관리직을 역임했으며, 최종적으로 고객 개발 담당 선임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동부 해안 지역의 영업을 이끌었습니다. Standard & Poor’s에 입사하기 전에는 Ziff Davis와 NBCi에서 광고 판매 및 판매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Stacy는 Prudential Securities에서 투자 은행 분석가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버지니아 대학 (University of Virginia)의 상업, 금융 및 마케팅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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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o Pati

Mario Pati는 2010년 9월부터 Guidepoint의 규정 준수 담당 부서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의 업무는 Guidepoint의 글로벌 조직을 지원하는 규정 준수 전문가 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리더인 Mario는 정기적으로 고객과 잠재 고객을 만나 Guidepoint의 정책과 절차, 내부 통제 및 업계 최고의 규정 준수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Mario는 Guidepoint와 함께하기 전에 Standard & Poor’s에서 법무 담당자로 일하면서 Vista Research의 규정 준수 자신의 거래 전략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Merrill Lynch, Pierce, Fenner 및 Smith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송, 규정 및 규정 준수 부서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뉴욕시 시장 및에서 인턴 과정을 마쳤으며 맨해튼 칼리지(Manhattan College)에서 정부와 역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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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 Adkins

Jon Adkins는 EMEA 및 APAC 지역에서 상업 전략 및 비즈니스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회사의 급속한 성장을 관리하는 수석 임원으로서, Jon은 자신의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및 연구 경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RBS)에서 유럽 주식 연구 팀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12년에 Guidepoint에 합류했습니다. Jon은 그 전에 약 5년간 RBS의 유틸리티, 오일 및 가스 마케팅 분석가로 근무했으며 Commerzbank 에서 약 3년간 유틸리티 마케팅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웨일즈 대학(University of Wales)에서 역사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Datamonitor에서 산업 연구 부문 수석 분석가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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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mil Shah

Saumil은 25년 이상의 글로벌 IT 리더십 경험을 갖춘 뛰어난 자신의 거래 전략 개발 중역이다. Guidepoint의 CIO로서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제품 개발 및 IT 조직을 이끌고 있다. Guidepoint에 합류 전, Saumil은PR Newswire와 Cision의 CTO로 8년이상 근무했다. CTO로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조직을 이끌었고, PR 및 커뮤니케이션 업계에 혁신적이며 시장 주도적인 SaaS Media Intelligence 제품을 성공적으로 제공했다. Cision 이전에 Saumil은 다우존스(Down Jones & Co.)에서 핵심 IT 리더십 직책을 맡아 다우존스 Newswire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룹을 이끌었다. 당시 뉴스 제작 및 배포와 관련된 최첨단 실시간 장애 허용(fault-tolerant) 시스템 제공 뿐만 아니라 초저지연 알고리즘 및 양적거래 제품을 위한 실시간 전자 뉴스피드 또한 성공적으로 제공했다. 다우존스에서 근무하기 전, IBM에서 엔지니어로 지내며, 제조 도구 제어, 반도체 및 박막 패키징 연구소용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했다. 이전에는 AT&T의 벨 연구소(Bell Labs)에서 기술 인턴으로 일하며, AT&T의 전화 시스템을 위한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 및 구축했다. Saumil은 Columbia 대학교에서 전기/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Rutgers 대학교에서 전기 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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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자신의 거래 전략 개발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개발센터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개발센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개발센터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제36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합니다.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신고서 양식 →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203호
      • 담당자 : 감사실 담당자 064)79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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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을 통해 시장에 진입한 벤처기업의 경우 자신의 기술을 직접 상용화하거나 혹은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기존 기업에게 판매하는 두 가지 옵션을 갖는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혁신기술을 직접 상용화하는 전략은 자본과 시장 노하우의 열위라는 큰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자신의 기술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거래함으로써 전략적 열위를 극복할 수 있는 라이선싱 전략을 활용하기 쉽다. 본 연구는 이러한 라이선싱 계약에 있어서 기술 구매자인 기존 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갈등구조를 기반으로 이에 따른 균형전략을 도출한다. 라이선싱 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구조는 양자 간에 매우 첨예한데, 벤처기업의 경우 자신이 이전해 줄 기술에 대한 대가를 기존 기업이 적시에 제공할 것인가 여부에 관해 불확실성이 크다. 반면 기존 기업의 경우 자신이 구매한 기술수준이 실제로 계약에 명시된 최고 수준의 기술인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첨예한 갈등 구조 하에서 본 연구는 시그널링 게임을 구축해 벤처기업과 기존기업 간의 균형전략을 도출해 비즈니스상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기존 기업이 벤처기업의 기술에 대한 보상조건으로 제시하는 일시불의 수준은 자신의 타입을 결정하는 신호로 전달된다. 둘째, 자신이 받아들인 신호에 준해 기존 기업의 타입을 결정하는 벤처기업은 타입별로 자신이 이전할 기술의 수준을 결정한다. 셋째, 만약 기존 기업이 로우(low) 타입으로 간주될 경우 벤처기업은 자신의 보유 기술에 대한 적정한 이전 대가가 자신의 거래 전략 개발 제시될 경우 자신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기업이 하이(high) 타입으로 간주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상수준을 제시하려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하이 타입인 기존 기업은 벤처기업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는 역으로 설령 로우 타입일지라도 기존 기업은 벤처기업의 기술을 획득해 시장 리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Venture startups with noticeable new innovations can either market for their own sakes or license them to incumbents. It is evident that they are limited in capital, market know-how, and organizational capability, which can drive them to put weights on a licensing strategy. When it comes to licensing contracts, licensees are supposed to evaluate the values of licensors’ technologies. In the paper, we consider that a licensing contract pursuing a lump-sum compensation. Both a licensor and a licensee have conflicts each other. The licensor is concerned if the licensee would pay an appropriate lump-sum payment while the licensee is concerned whether the licensor would transfer its best technology. The licensor can verify the quality of a transferred technology, ex post the licensing contract only. Under such uncertainties, the signaling model of the paper suggests three important business implications. First, a venture startup, i.e, the licensor, updates its prior belief after receiving the signal from an incumbent, i.e, the licensee, Second, the level of a transferred technology is determined by the licensee’s type. Third, if the licensee is believed to be a 자신의 거래 전략 개발 low-type licensee, the venture startup would transfer its best technology; however, the venture startup becomes to rely on a mixed strategy when it believes that the incumbent is a high-type licensee. In business practic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ven low-type incumbents are able to leapfrog their market leaders through acquiring venture startups’ innovations.

      혁신을 앞당기고
      환자치료 결과를 가속화

      빠르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 의료 시스템에 연결된 데이터 및 솔루션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여정을 모든 일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클래리베이트 Patient Connect 인수

      두 회사가 통합되어 생명 과학 회사가 환자 집단에 맞추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자신 있게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견고한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이트 및 정보

      클래리베이트의 Research Intelligence Cloud는 전체 연구개발 수명주기에서 정확하고 행동가능한 인사이트를 수집, 분석 및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객이 자신감을 갖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클래리베이트는 제가 그동안 일했던 파트너 중 가장 협력적인 팀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요구에 맞추어 데이터세트를 조정하기위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시장 데이터와 필요한 경쟁력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클래리베이트와 협력하라고 권합니다.”

      “경쟁이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하기 때문에 특허 IV 소송, API, 판매 데이터 등의 직접적인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에 대한 단일 엑세스 여부는 제품 선택을 위한 훌륭한 출발점이 됩니다.”

      • Nicole Pace
      • 비즈니스 개발 및 라이선스
      • Par Pharmaceutical Companies, Inc.

      “Cortellis Deals Intelligence와 Cortellis Competitive Intelligence를 함께 사용하여 거래에 대한 통찰력과, 광범위한 파이프라인, 회사 및 특허정보를 결합하여 훨씬 더 강력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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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술 산업 전망- 2022년 주목해야할 7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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