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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갑 기자
- 승인 2022.07.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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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외국인이 최근 서울채권시장에서 원화채를 다시 사들이고 있다.
시장참가자는 외국인의 재정거래 매수세가 증가했다며 경기둔화 우려로 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진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7일 연합인포맥스 투자주체별 장외채권 포트폴리오 현금흐름(화면번호 4257)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주까지 주(週) 단위 기준으로 외국인이 순투자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27주 중에서 아홉 번이다.
아홉 번 중에서 외국인이 연속으로 순투자를 축소하며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던 적은 지난달 둘째 주와 셋째 주다.
이때 외국인은 순투자 -6조5천787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원화채 잔고가 224조3천471억원에서 217조7천684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외국인은 최근 3주 동안 8조1천352억원을 순투자하며 잔고를 늘렸다.
이를 두고 시장참가자는 최근 외국인의 재정거래 매수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외국인의 재정거래 매력도는 '달러-원 스와프 베이시스-USD AA급 크레디트 스프레드'(USD IRS 대비)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달러-원 스와프 베이시스는 절댓값이다.
재정거래 유인이 커진 건 최근 달러 IRS 차액거래 금리가 달러 AA급 크레디트 채권 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긴축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외국인의 원화채권 매입 매력도가 크게 증가했다"며 "원화 크레디트 채권을 활용하면 매력도는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리 상승세가 이전보다 주춤해진 점이 외국인의 원화채 매수를 견인했다는 분석도 있다.
원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5월 30일 2.942%에서 지난달 17일 3.745%까지 오른 후, 전날 3.239%로 하락했다.
증권사 한 운용역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미국채 금리와 원화채 금리가 최근 하락세를 보였다"며 "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진 틈을 노려 외국인의 원화채 매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 고점에 들어왔다면 상당한 평가이익을 챙겼을 것"이라며 "다만 시장이 '경기'가 아닌 '물가'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 금리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NH투자증권, 전문투자자용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 서비스 출시
CFD는 개인이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전문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현물 주식과 달리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공매도 계약(쇼트)과 매수 계약(롱)이 가능해 가격 하락 시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향 거래 구조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인덱스 지수 편입 종목을 중심으로 NH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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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들이 속속 주식차액결제거래(CFD) 시장에 뛰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주요 증권사들이 속속 주식차액결제거래(CFD) 시장에 진출하는 가운데 고위험 투자 과열을 우려한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 경쟁에 합류했고 미래에셋증권도 연내 CFD 도입을 계획 중이다. 2016년 교보증권이 가장 먼저 CFD 시장에 뛰어든 이후 키움증권,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이 CFD를 출시, 현재 10개 증권사가 서비스 경쟁에 나선 상태다.
CFD는 전문투자자들이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의 변동에 차액거래 따른 차익만 취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10~100% 내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시세 변동에 따라 CFD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증거금을 초과할 수 있어 증권사의 미수채권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들에게는 CFD가 일반 주식 거래보다 높은 수수료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된다. 특히 최근 증권사들이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사실상 무료로 인하하는 추세인 만큼 CFD에서 발생하는 평균 수수료 0.7% 수익은 매력적이다.
시장도 급격히 팽창 중이다. 국내 CFD 계좌 잔액은 2018년 말 총 7404억원에서 2019년 말 1조2712억원, 지난해 말 4조7807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2019년 11월 CFD가 허용되는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잔고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 후 1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내 CFD 총 거래대금은 30조9000억원으로 2019년 8조4000억원 대비 22조원 넘게 불어났다.
당국은 CFD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제에 나섰다. 우선 지난 4월부터 CFD 계좌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11%(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을 40%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재는 증권사들이 개별 종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10~100%의 증거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증거금 최소 비율이 제한되면 활용 가능 레버리지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2.5배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CFD에 대한 법제화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0월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투자자의 자산규모·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포지션 한도 및 종목별 투자한도 도입, 반대매매 기준 강화 등 추가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CFD는 올해 2월 기준 계좌 수가 작년 동기 대비 251% , 계좌 잔액이 255%, 일평균거래대금이 363% 증가할 정도로 작년에 인기를 누렸던 상품이었으나 4월 1일 과세 이후 잔고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행정지도까지 더해져 향후 CFD 계좌 잔고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솔선守法] 비트코인 재정거래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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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세종 파트너 변호사(관세팀장)./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세다. 그러나 비트코인 재정거래는 거래소 간 비트코인의 시세차익을 이용한 것이어서 시세와 상관없이 차익을 볼 수 있다. 재정거래를 위해 대부분 해외 거래소로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되는데, 해외로부터 외국환을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쪼개기 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살펴보자. 쪼개기 송금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는 많다. 이후 세관이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쪼개기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미화 5,000달러 초과 송금시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종자돈 5,000만원을 해외 거래소에 나눠 송금해 코인을 산 후 다시 한국 거래소로 코인을 이전해 현금화를 반복, 총 송금액이 약 30억 원이 된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법원은 “지급의 기간, 수단 등에 비춰 각각의 송금행위는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가상화폐 구입용 포인트를 지급받을 계획으로 전체 금액을 나누어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여러 차례 외국환을 송금해 결과적으로 거액의 외국환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법원의 과태료 불처벌 사례들을 보면 송금 전 기획재정부, 관세청, 한국은행 등에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해외 송금 절차 등을 질의했으나 당시 외국환거래규정에는 가상화폐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는 등의 사정도 있었다. 법원은 이 경우 설사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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