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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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장외파생상품거래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시장 CCP 설립 합의

미국에서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으로 시작된 대형은행들의 무분별한 신용파생상품 거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다. 이는 신용위험을 비롯한 여러 위험을 줄이는 데 용이한 파생상품 자체의 순기능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투자수단으로 사용한 대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파생상품 거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늦어도 2012년 말까지 장외파생상품거래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 CCP)를 통해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화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되어야 하며 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상품은 높은 수준의 자본요구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CCP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제공되는 중앙청산결제 시스템 또는 기관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장외파생상품 시장까지 확대하게 되면 장외에서 체결된 파생상품 거래를 CCP가 넘겨받아 중앙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장외시장의 CCP는 장외 거래로부터 오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신용위험과 효율적인 체계나 시스템 부재로부터 오는 거래 운영위험을 줄이고 더 나아가 거래 자격 제한, 포지션과 증거금 관리 등의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에 앞서 이미 일부 해외거래소들은 건전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뉴욕 상업거래소(NYMEX)는 금리ㆍ에너지ㆍ금속 등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지역 거래소들은 신용파생상품을 중심으로 한 청산업무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청산소를 2012년까지 도입한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도입방법이나 설립 기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2010년 2월 금융위원회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태스크포스(TF)를 장외파생상품거래 구성하여 사업주체 선정 작업을 벌이긴 했지만 8월로 예상되었던 금융위의 사업자 선정발표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두 기관의 힘겨루기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11월 19일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공청회가 열렸지만 2012년까지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세계 시장의 1%도 안 되는 우리나라 장외파생상품 시장

우리나라 CCP 도입의 지연은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세계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 크다. 우리나라의 장내파생상품 시장은 세계 거래량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인데 비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은 2009년 상반기 기준으로 세계 시장의 약 0.7%로 매우 미미하다. 이마저도 세계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증가추세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8년의 0.9%에서 비율(0.7%)과 총액(4조4,920억 달러) 면에서 감소하였다. 2) 구체적인 파생상품들의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세계시장의 통화관련 상품 거래비율은 8.1%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전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40.1%를 차지한다. 한편 신용관련 상품은 세계 시장 비율이 6.0%인 것에 비해 우리는 0.2% 미만으로 심각한 거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눈여겨 볼 점은 다른 장외파생상품과는 다르게 신용관련 상품은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파생상품의 순기능을 생각해 보았을 때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CCP 도입이 절실하다. CCP 도입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열악한 거래환경을 개선하여 시장 규모를 키움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CCP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현재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거래제한이나 위험액 한도 등을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위험관리를 하고 있지만 KIKO 사건과 같이 기업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오히려 강력한 규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따라서 CCP 도입과 같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인프라 구축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우리나라의 CCP 도입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환경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CCP 도입은 금융시장을 비롯하여 은행업, 기업경영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외파생상품의 신용리스크 감소에 의한 거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CCP 도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표준화 상품의 선정인데, 현재로서는 IRS(금리스왑)와 CDS(신용스왑)가 유력한 상품들이다. 뉴욕 상업거래소는 에너지ㆍ금속 관련 파생상품 등이 표준화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즉 기업 경영에 용이한 상품들과 같이 기업의 니즈가 높은 상품들의 표준화 상품 선정이 유력하다. 다시 말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변동위험이나 부도 위험, 국제 원유나 금속의 가격 급등 위험 등의 경영 리스크 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들처럼 기업의 니즈가 높은 상품들의 표준화 상품 선정이 유력하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하는 투명한 시장의 도입은 기업과 은행 및 증권사 모두에게 신용리스크를 감소시켜 금융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함께 늘려주게 된다. 중앙청산소에서 파생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은행은 CDS와 같은 신용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게 된다. CCP 도입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급되면 각 기업의 신용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 및 상품 판매 등과 같은 모럴해저드 발생 리스크를 감소시켜서 신용파생상품의 순기능 역할을 도와준다. 즉 투기의 목적이 아닌 기업의 부도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가 증가하게 된다. 이 같은 정보제공 기능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대로 나타나서 중소기업 금융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CCP 도입은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07년부터 영국 런던시가 발표하는 세계 금융시스템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0년 3월 발표에서는 28위를 차지하고 있다. 3)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금융센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CCP 도입은 장외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어 세계적인 금융센터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게다가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전문인력을 양성할 인센티브가 나타나므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CCP 도입은 장외파생상품들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여준다. 장외파생상품은 금리ㆍ환율ㆍ에너지ㆍ자원ㆍ신용 등의 위험을 헤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경영을 통해 기업 성장에 전력을 다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게다가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의 니즈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의 인센티브가 되어 현재 상품개발 능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증권사들로 하여금 상품개발을 통한 이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금융회사로 발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은행 및 증권사들로 하여금 금융상품의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이 개발된 상품은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수출하여 새로운 수익을 가져옴으로써 국내 금융회사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다섯째, CCP 도입은 첨단기업의 성장에 이바지한다. 기본적으로 금융중개기관은 정보의 획득 및 가공비용을 줄이고 그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은 시장 특성상, 다양한 시장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자들의 위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시장의 중개 역할을 하는 CCP의 도입은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위험분산을 가져와 다소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높은 기대수익을 가진 첨단산업으로 자금이 이동할 인센티브를 준다. 이는 실증분석 4)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첨단산업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 이상 늦춰지면 곤란한 CCP 설립기관 결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한 장외파생상품 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 건강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높은 신용의 거래자들에 의한 양질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신용관련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높은 신용을 소유한 거래자가 자신의 신용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된 장외파생상품거래 상품은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용이 높은 거래자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레몬시장(market for lemon) 5) 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CCP 설립은 거래자들의 신용가치를 투명한 시장에 맡겨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여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더욱이 2012년까지 설립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자 선정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표준화 상품 선정, 거래정보저장소 및 전자거래 플랫폼 구축, CCP 설립에 따른 자본시장법률 개정 등 더욱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도 뒤쳐져 있는 세계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찾아오고 국내 금융회사의 역차별 방지나 규제차익으로 인한 거래이탈 방지를 위해서라도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서로 협력하여 국가적 차원의 CCP 설립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임병화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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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거래소,「장외파생상품 CCP서비스 도입 방향」,『KRX market』, 2009. 10, p.29.
2) 금융위원회,「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관련 추진계획」, 보도자료, 2010. 2. 10.
3) The City of London (2010. 3.), Global Financial Centers 7. 모두 5개 항목(인력, 사업 환경, 시장 접근성, 인

프라, 일반 경쟁력)장외파생상품거래 을 비교 분석하여 순위가 결정되는데 2010년 3월 현재 런던과 뉴욕이 세계 1위, 2위를 차지

하고 있는 가운데 3위, 4위가 홍콩, 싱가포르로서 이미 아시아의 주요 금융센터로 자리 잡고 있다.
4) 이병기, 『금융발전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9.
5) Akerlof, G.,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1970, pp.488-500.

장외파생상품 변동 증거금..일정 및 시사점

(블룸버그) — 다음달 부터 국내 대형 금융기관에 본격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변동 증거금이 적용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장외파생상품을 감독하려는 감독당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의무 부과,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과 맥락을 같이하는 절차이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추가되는지 금융감독원의 ‘非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박정태 금융감독원 파생상품분석팀장, 김신욱 한국예탁결제원 복합금융상품팀장 등의 전화통화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알아봤다.

변동/개시 증거금의 정의:
일종의 담보다. 통화스왑(CRS)이나 FX스왑처럼 실제로 원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상태에서 실제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이 장외파생상품거래 부도날 경우 계약 이행이 안될 위험에 대한 담보이다. 실제 2008년에는 이같은 리스크 전이 메커니즘이, 높은 레버리지라는 장외파생상품이 갖고 있는 특성과 같이 맞물리며 리만브라더스 한 곳의 부도가 금융기관 전체로 연쇄 도산 및 신용경색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이기 위해 G-20는 금융기관들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CCP를 통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CCP를 통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는 증거금을 담보 차원에서 교환하도록 담보인 증거금 교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근거 규정: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위원회는 ‘비CCP 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IOSCO 규제안)를 G-20 합의에 따라 2015년 3월 확정 발표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발효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거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할때 교환하는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과 시장상황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변한 점을 반영해 주고받는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 두 가지가 있다. 금감원 장외파생상품거래 가이드라인 링크는 여기.
산출방식을 보면 변동증거금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이후인 차액(netting amount)을 교환하지만, 개시증거금은 총액(gross amount) 방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큰데다가 신용위험을 막기위해 담보 등을 목적으로 재사용될 수도 없다.
금융기관 규모별 도입 일정:
변동증거금의 경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관은 올해 3월1일부터 적용대상이었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었다. 따라서 올해 9월부터 국내 주요 은행과 대형 증권사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잔액이 10조 원 미만 3조 원 이상인 대상 기관은 올해 9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지만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3월부터 적용을 받는다.
개시증거금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잔액이 10조 원 이상인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는 3년 뒤인 2020년 9월부터 적용된다. 순차적 도입 일정에 따라 2020년 9월 이전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잔액이 1000조 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적용대상에 국내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달라지는 내용:
당장은 많지 않다. 사실 지금도 주요 금융기관들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자체적으로 담보를 주고받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예결원을 통한 장외파생상품 담보관리 규모는 5.4조 원 정도고, 그밖에 전체 국내 장외파생상품 담보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수십 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변동 증거금 제도의 시행과 함께 담보(증거금) 규모를 가이드라인에서 시장가격의 변화를 반영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장외파생상품 계약시 신설된 규정을 반영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해야 하는 등의 변화는 예상된다.
박정태 금감원 팀장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준비를 잘 해온 만큼, 9월부터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시증거금과 달리 변동증거금은 기존에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주고받던 담보와 비교해 규모가 크지 않은 수준인 만큼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잔액이 수천 조 원에 달해 개시증거금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글로벌 IB와 국내 기관이 거래를 한다손치더라도 증거금 규제 적용은 거래 쌍방이 모두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김신욱 예결원 팀장은 “당장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해도, 글로벌 규제의 방향성을 보고 그에 맞춘 준비는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청산소를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불편하게 만들어 장내 거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며 국내 금융기관들은 증거금 등 다양한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변동증거금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개시증거금 도입이 지금부터 3년 가량 남았는데, 국내 금융기관 입장에서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으로 관련 포지션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국내에서 중앙청산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의 청산서비스 관련 내용은 여기를 참조.

기사입력 2022-06-13 15:14:31 폰트크기 변경

한국거래소
[e대한경제=김경민 기자]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축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약 서비스는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 종료 및 계약금액 변경 등을 통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제도다. 축약 대상은 원화·달러화 이자율스와프(IRS) 청산약정거래다.

거래소가 축약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시행과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일정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수의 참가 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를 받고 청산약정거래 규모를 축소한다.

거래소 측은 "축약 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한 이후 관련 시스템 개발과 연계 테스트, 축약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체결 등의 준비를 해왔다"며 "축약 제도 시행으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를 줄여 자본운용 한도 증가와 백오피스 운영 위험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8일(축약일)까지 7영업일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할 계획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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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증거금을 교환 중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올해 3월말 기준 6582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1년 전보다 약 26.4%(1373조원)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대상은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및 주식옵션을 제외한 모든 장외파생상품이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통화(43.4%), 신용(1.3%), 주식(1.0%) 순이었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전체 잔액 중 88.6%를 차지했다.

한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교환대상인 증거금 유형엔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이 있다. 변동증거금이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현재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가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개시증거금은 올해 9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1년 연기됐다.

올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5개사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 33개사, 증권 17개사, 보험 15개사 등이며 금융그룹 합산 잔액으로 묶인 회사가 20개사다. 내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사는 43개사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등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1경80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1경8146조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외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정해 거래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약 형태에 따라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와프 등으로 구분된다.

주로 금융사나 기관투자자가 주식, 채권, 통화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위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쓰인다.

이번 장외파생상품 거래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가는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환율 및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거래규모를 상품별로 보면 통화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거래(75.9%) 비중이 가장 컸고 이자율 관련(22.7%), 주식 관련(1.1%), 신용 관련(0.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특정 통화를 매매하기로 한 계약인 통화선도 거래가 391조원 늘었으며 통화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1경3776조원으로 전년보다 4% 증가했다.

이자율 변동 헤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명목 원금에 대한 변동금리 이자와 고정금리 이자를 교환하는 이자율스왑 거래는 전년보다 574조원 늘어 모든 장외파생상품 중 가장 큰 액수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대외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대내외 금리상승 기조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금융회사의 통화·금리 관련 헤지 수요 증가로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를 활용하고 있다.

TR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세부정보를 수집·보관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리하는 금융시장인프라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분석 및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등에 쓰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8월에 한국거래소를 TR 사업자로 선정해 2021년 4월 1일부터 이자율·통화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TR 의무보고를 개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주식·신용·일반상품 관련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TR 의무보고도 시행돼 현재는 국내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TR에서 수집·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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