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 특허 ] 특허 가치평가로 ‘저리 대출·절세’ 효과 누린다
#1. 기능성 섬유 제조 · 판매업체인 A 사는 태양광에 노출시킬 경우 온도가 20% 상승하는 특수섬유제조 기술로 특허를 출원했다 . 하지만 기술개발이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그러던 중 KDB 산업은행의 IP( 지식재산 ) 담보대출을 받아 20 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 생산 공장을 완공할 수 있었다 . 대출 당시 A 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가치 평가금액은 54 억원이었다 .
#2. 극세사원단을 제조하는 B 사는 지난 2014 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3 억원의 특허담보대출 지원을 받았다 .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수년간 100 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절세전략 올려 왔지만 , 추가 기술개발과 해외 의류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구부러짐이나 뭉침을 없애는 기술 등 특허 3 건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
이처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특허를 활용해 저리의 융자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수익도 낼 수 있다 .
프리맥스기술경영컨설팅의 전현철 대표변리사는 26 일 ( 사 )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 특허기술을 활용한 기업성장전략 세미나 ’ 에서 “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특허를 낼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목적과 용도에 맞는 특허를 출원해 경영에 적극 활용할 것 ” 을 조언했다 .
과거 특허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수단이었다 . 기술과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도구였다 . 그러나 최근 특허는 ‘ 전략특허 ’ 로 바뀌는 추세다 .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이 됐으며 ,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본요건이 됐다 . 기업간 거래에서도 제품 납품시 특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과거 특허 보유의 목적이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였다면 , 최근에는 기업 가치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
특허 ( 디자인권 , 상표권 ) 의 가치를 금액으로 계상해 경영에 활용하는 것을 ‘ 특허 자본화 ’ 라 한다 . 예컨대 가치평가된 특허로 ▲ 가지급금 정리 ▲ 신용평가 등급 개선 ▲ 자본금 증자 등이 가능하다 . 현물출자된 특허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면 , 부채비율이 감소되면서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 재무재표에 반영돼 신용등급도 올라 낮은 이율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 자영업자 포함 ) 대출금리 평균은 연 3.69% 로 대기업 대출금리 (3.14%) 보다 0.55%p 높다 .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은 2013 년 7 월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특허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 2013 년 50 억원이었던 담보자금은 2014 년 162 억원 , 2015 년 200 억원 , 지난해 250 억원으로 확대됐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한 금리가 적용되며 , 기업당 20 억원까지 지원된다 . 산출된 평가금액 50~60% 내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한다 . TCB( 기술금융 ) 도 이용할 수 있다 . 특허가 있는 기업은 대출한도와 금리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이와함께 승계받을 자녀의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 · 등록해 , 자본증자를 추진하면 자녀의 주식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주당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 주당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 가업승계가 용이하다 .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매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
가치평가는 기술보증기금 , 한국발명진흥회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예비평가 , 정성적 평가 , 가치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 예비평가는 특허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간략한 약식평가다. 기술성 , 권리성 , 시장성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다 . 정성적 평가는 절세전략 ▲ 기술환경 , 기술의 경쟁력 등을 분석하는 기술성 분석 ▲ 권리 안정성 , 권리보호 가능성 , 권리행사 용이성 등을 분석하는 절세전략 권리성 분석 ▲ 시장환경 , 시장점유율 , 성장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시장성 분석 ▲ 분쟁 및 라이센스 활성도 등을 분석하는 특허 거래시장성 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 그 후 최종적인 평가를 통해 해당 특허의 가치금액이 결정된다 .
( 사 ) 벤처기업협회 마케팅 지원실 김시영 부장은 “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며 “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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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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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납세자와 국세청 간 조세 소송의 다양한 사례에 주목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돼 줄 내용을 선별해 총 11화로 세로운 뉴스 시리즈를 제작했다.
지난 18일에 게시된 제3화에서는 ‘펀드 투자로 손실이 났는데 배당소득세를 더 내라고요?’라는 주제로 펀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의 사연과 이를 토대 펀드의 과세 정보를 전달했다.
1화에서는 ‘차용증 쓰면 증여세 진짜 안 내도 되나요?’를 주제로 최근 부쩍 늘어난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한 주의사항과 차용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팁을 안내했다. 2화에서는 ‘가족끼리 부동산 매매(양수도) 거래하면 증여로 보나요?’라는 주제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 과세 내용을 짚었다.
세로운 뉴스는 KB증권 임직원이 뉴스 형식을 빌려 앵커, 기자 및 실제 사례의 재연배우로 참여해 영상의 생생함을 더했다.
이민황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세로운 뉴스 시리즈를 통해 올바른 절세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절세 측면까지 고려하는 자산관리 전문 금융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했다”며 “당사 임직원이 고객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시리즈를 제작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꿈을 가진 자는 강하다
한국인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 차지한다. 고액자산가들은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치를 웃돈다. 따라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는 고액자산가일수록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이때가 자산 이전의 적기라고 말한다. 효과적인 부동산 증여를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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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는 매매와 달리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그 가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증여세 부과의 관건이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증여 시 증여가액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증여가액 평가의 기준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은 기본적으로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액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증여일 전후로 3개월 내에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의 기준은 증여일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한다. 해당 사항이 2개 이상일 때는 증여일과 가까운 가액을 시가로 잡는다.
① 증여한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
②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증여 받은 부동산이 수용, 경매 받은 경우 그 가액
④ 증여한 부동산과 동일한 면적, 위취 등 유사한 부동산의 ①~③에 해당되는 경우 그 가액
만약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에 ①~③에 해당되는 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증여일 전 2년 내에 ①~③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위에 해당되는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증여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란 정부가 부동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년 부동산을 일정하게 평가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토지는 지번별로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5월 말까지 공시된다. 주택, 대형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을 합산해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증여세나 양도세를 낼 때도 기준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시가로 계산해야 하지만 실제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해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는 기준시가 고시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기준시가 고시일 전후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주택이라면 4월 말에 고시되므로 4월 이내에, 토지라면 5월 말에 고시되므로 5월 내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실제 기준시가 상승 절세전략 여부는 지역이나 부동산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특성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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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증여
증여란 양도소득세와 같이 양도물건을 정해놓고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만은 아니다. 증여는 자산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 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과세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다. 증여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다.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 또한 비과세 대상이다.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해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그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증여 시 절세 방안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절세비법으로 많이 소개되는 것 중 하나가 부담부증여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에게 함께 증여된 경우를 말하며,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증여세가 절세된다.
다만 증여자는 채무를 유상으로 인도한 것이 돼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세 측면에서만 보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기타 다른 제반 상황에 따라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증여한다면, 채무인수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절세효과가 크다.
부담부증여 시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그 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 등이 채무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 채무는 별도의 채무 부담 약정을 했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절세전략 절세전략 추정하며,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본다.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부담부증여 시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보다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더 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거나 증여재산이 비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므로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다만 2012년 세법개정안에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있어 개정 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12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체적기간의 연장 규정이 포함됐다. 이는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나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으로 채무부담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체적기간을 증여세제척기간(일반 10년, 15년 무신고나 부정행위)으로 일치시켜 부담부증여 재산을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나의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절세전략 절세전략 연부연납을 이용하는 것이다. 연부연납이란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수회에 걸쳐 분할해 연납하도록 함으로써 기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해 절세할 수 있는 경우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 세법상 증여세 또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돼 증여세가 높아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의 증여로 임대료 수익 등의 범위만큼은 향후 연부연납하는 시점까지 발생될 수증자의 소득이 되므로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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