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다.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 그리 오래지 않은 용어지만, 우리의 일상과 밀착해 있는 많은 활동들, 예를 들어 음식배달, 가사서비스, 대리운전에서 온라인 법률상담이나 번역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의 디지털화가 활발해지고, 멀어진 '사회적 거리'를 메우는 배달업과 같은 필수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플랫폼 노동은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의가 긍정적인 것들만은 아니다. 플랫폼 노동 논의가 활발한 것은 한편으로 이것이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라는 인식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노동과 다른 거래방식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에 관한 언론보도 중 상당수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대해, 알고리즘과 평점에 의한 통제에 대해, 불안정한 소득과 사회안전망의 부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노동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인 까닭은 이들 중 많은 수가 종속적으로 일하면서도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와 다른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흔히 플랫폼 기업은 자신들이 플랫폼 노동을 “중개한다”고 말한다. 이 말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플랫폼 기업은 단지 이를 연결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당연히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단지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20세기 복지국가가 제도화한 노동인구에 대한 보호는 대부분 이들의 근로자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유급휴가, 산업안전과 같은 개인적 권리나 노동3권과 같은 집단적 권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의 권리 역시 근로자 지위와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본질적으로 상품이 될 수 없는 '노동'이 마치 상품처럼 거래됨에 따라, 노동의 상품화에 따르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도화된 것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복지국가 제도의 이 같은 특성은 역설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권을 보장받는 결과를 낳았다. 기업들은 이 점을 잘 활용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으로 일하는 이들을 계약상 독립계약자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함으로써 사용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시도가 대표적이다. 특히 이는 1980년대 이후 기술발전과 기업의 경영전략의 변화로 더욱 심화되었는데,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이 "고용 털어내기" 혹은 "균열일터"라고 표현한 고용의 외부화와 노동의 불안정화가 그 전형적인 경향이다.
플랫폼 노동은 이와 같은 경향의 최첨단에 있다. 플랫폼 기업은 그들이 노동을 '단지 중개할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개기업인 배달플랫폼,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운전 플랫폼의 핵심 사업은 배달노동, 가사노동, 대리운전 노동에 전적으로 기대어 이루어진다. 게다가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동원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과정을 감시하고, 수락률, 취소율, 평점 관리 등의 방식으로 노동을 통제한다. 그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은 매우 종속적이지만, 통제의 방식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독립적이라고 강변된다. 그리고 종속적으로 일하면서도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플랫폼 노동 문제의 진짜 핵심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 노동을 정의하는 핵심 개념인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 중개'는 오히려 핵심이 아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들의 노동을 중개하는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이들의 노동을 규정하는 '법·제도적 지위'가 디지털 기술 뒤의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플랫폼 노동에 관한 비판적인 연구들은 플랫폼 노동이 21세기의 기술을 동원했다는 점만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초기의 노동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영국의 노동법학자인 제레미아스 아담스-프라슬은 이를 "혁신의 역설(the innovation paradox)"로 표현하는데, 플랫폼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혁신적일지 몰라도 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은 오히려 퇴행적임을 지적한 것이다. 플랫폼 노동이 이루어지는 방식, 즉 수많은 노무제공자들을 예비군으로 대기시켜 경쟁을 유도하고, 일자리(job)를 일거리(task)로 잘게 쪼개어 배분하며, 노동과정의 통제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일거리를 배분하는 중개자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은 이미 19세기 외주 노동이나 항만 노동에서부터 나타났던 방식이다. 20세기 이후 노동권의 개선은 이와 같은 노동방식을 감소시켜 왔지만, 21세기에 들어 디지털 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다시금 증가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플랫폼 노동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표피가 아니다. 오히려 그 표피 안에 감추어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관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할 최소한의 권리, 그리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에서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에 관한 법과 제도에 있으며, 어떻게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플랫폼 노동의 다양성
플랫폼 노동으로 불리는 노동의 다양성 역시 기술이 아닌 노동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또 다른 까닭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플랫폼 노동'이라는 용어는 그 일의 종류나 내용이 아닌 이 노동이 중개되는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이며, 그 결과 매우 상이한 노동들을 포괄한다. 흔히 플랫폼 노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플랫폼 노동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워낙 상이한 노동을 포괄하고 있기에 유형분류 없이는 논의를 출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 노동의 유형화 방식은 '지역 기반(location-based)'과 '웹 기반(web-based)'의 분류로 출발하는 것인데, 전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최종적으로는 오프라인(지역)에서 수행되는 경우(예를 들어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노동 등)를 가리키며, 후자는 거래 자체가 온전히 온라인(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예를 들어 IT서비스, 디자인, 온라인 법률상담, 단순기입 등 온라인 미세업무)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렇게 분류하고 나서도 같은 분류 안의 노동이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웹기반 플랫폼 노동 안에서 온라인 법률상담과 단순 타이핑 사이에는 숙련 수준, 보수, 일이 수행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동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 내부의 이질성은 특히나 크다. 음식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의 경우 플랫폼 기업이 노동과정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지만, IT, 디자인, 번역 등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오히려 플랫폼이 하는 일 없이 -따라서 통제도 없이- 수수료만 받아 간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이들이 과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오분류된 근로자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프리랜서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전자의 플랫폼 노동은 후자의 플랫폼 노동보다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과 유사성이 오히려 더 크다.
공통의 문제로서의 불안정
물론 어떤 유형의 플랫폼 노동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안정'이다. 상대적으로 숙련 수준이 높고 보수가 괜찮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은 일감(task) 단위 계약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점은 플랫폼 노동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를 증폭시키는 것은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배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중 많은 수가 주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서 제도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불안정의 문제가 더 커진다.
그러나 노동의 불안정 역시 '플랫폼 노동'을 경계로 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되 한국 사회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에는 플랫폼 노동이 아닌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들도 자리하고 있으며, 실질적 사각지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중소영세기업 종사자 등이다. 일감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 상태의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다양한 방식으로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특고, 프리랜서 공통의 문제가 일감과 소득의 불안정성이다.
이렇게 보면 플랫폼 노동은 기술 발전을 통해 증가하는 불안정 노동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되, 그 자체로 반드시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할 노동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유연화, 불안정화, 외부화와 같은 좀 더 거시적 변화의 맥락 위에서 플랫폼 노동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사회권을 보장받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라기보다는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이며, 플랫폼 노동은 그 불안정 노동의 한 형태일 뿐이다.
플랫폼 노동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플랫폼 노동 문제에 대한 해법은 넓게는 불안정 노동 문제의 해법, 좁게는 모호한 고용에 대한 해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간에 자리한 과제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노동법·사회보장법 체계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간의 정합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노무를 제공받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종전에는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했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주의 책임을 어떻게 재부과할 것인지에 있다.
모호한 고용관계라는 특성에 초점을 맞출 때 플랫폼 노동문제에 대한 첫 번째 접근은 오분류의 시정에서 출발한다. 플랫폼 노동자 중 적어도 일부는 기존 법체계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사업자로 오분류함으로써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배달·운송 부문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은 이를 배경으로 한다. 기업에 의한 근로자 오분류는 일하는 사람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사회로 전가한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다.
오분류와 관련이 깊지만 한 단계 더 나간 두 번째 접근은 '누가 사용자고, 누가 근로자인가?'의 표지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앞서 플랫폼 노동에서 기술 그 자체는 오히려 핵심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그렇다고 기술변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아니다. 기술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노무제공자를 통제할 수 있는 옵션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과거의 종속적 고용관계의 표지에서 벗어나 있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과 기술에 의해 종속된 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은 그 한 형태다. 그러나 알고리즘과 기술이 종속적 노동을 실질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은 아니며, 종속적 노동이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를 기각하거나 종속적 노동을 사용하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변화된 노동환경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무를 수취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결정짓는 표지를 확대·재구성하고, 누가 근로자이고 누가 독립계약자인지 입증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는 '종속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적어도 일부는 진성 프리랜서에 가까우며, 꼭 플랫폼 노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에서 벗어난 노동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원래부터 넓은 자영업 부문을 가지고 있다. 종속적이지 않은 노동이라고 해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종속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기업의 의도적인 오분류나 고용외부화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경우 세 번째 접근이 중요하다. 노동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은 그 핵심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를 보장하는 것에 있으며, 종속적 노동이든 독립적 노동이든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 물론 전통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자리의 상실(실업)이나 사용자의 책임으로서의 업무상 재해(산재)는 종속적 노동 특유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종속'과 '독립'의 구분은 흐릿해지고 있으며,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에서처럼 사회적 위험의 핵심을 '고용관계'가 아닌 '소득'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한 보장은 모든 취업자의 공통적 요구다.
상대적으로 노동법적 권리에서는 여전히 '종속성'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당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접근의 필요성이 더 크게 보인다. 그러나 노동권에서도 세 번째 접근은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종속적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이라는 이름으로 부여하는 권리 중 상당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들이다. 예컨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터에서의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건과 안전에 관한 권리, 임신·출산·돌봄에 관한 권리, 공정한 보수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권리 등은 고용관계에서든, 하도급관계에서든, 그 밖의 다른 어떤 형태의 계약관계에서든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의 목록들이다. 이와 같은 권리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고려한다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규범의 정립은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임이 분명하다.
플랫폼 노동의 권리보다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을 보호한다는 방향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이 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장 필요성이나 사회보장의 보편성 확보 계획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그 논란의 근간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플랫폼 노동만을 표적화한 보호대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노동법적 규율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긴 해도 실제로는 플랫폼 노동자를 겨냥한 별도의 특별법적 접근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대로 플랫폼 노동 문제가 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모호한 고용관계'의, 크게는 '모든 불안정 노동'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인 접근이다.
물론 당면한 문제로서 플랫폼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적 관행이나 행위자 간 관계에 적절한 규제와 지원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과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하는 사람의 사회적 권리 관점에서 본다면, 플랫폼 노동을 타겟팅한 특별법 접근보다는 불안정 노동 전반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의 권리'보다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할 때, 플랫폼 노동의 권리 역시 공고하게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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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 12. 17 오전 01:30
웹 3.0, 암호화폐, NFT 등 올해 핫했던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암호화를 빼놓고는 미래 사회를 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번 로아 리포트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급부상한 NTF(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 크게 개념, 종류, 거래 방법, 향후 전망으로 나누어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 년간 미국에서는 오픈씨(OpenSea), 슈퍼레어(SuperRare), 니프티게이트웨이(Nifty Gateway) 등 다양한 NFT 거래소가 등장했으며, 코인베이스(Coinbase)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NFT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수 NFT 관련 업체들이 투자 유치 소식을 전해오는 등 NFT 관련 산업이 성장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온라인에서 디지털 정보가 끝없이 복제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웹 형태는 클릭 몇 번이면 비트, 파일 및 픽셀을 복사하여 붙여넣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소유권, 독창성 및 접근을 제어하는 등의 아날로그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면, NFT는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특정하고 고유한 디지털 사물에 대한 진품 여부를 인증하고, 소유권을 부여하는데요. 다시 말해 대체 가능한 하나의 디지털 코인은 다른 코인과 동일하지만, 하나의 NFT는 관련 파일이 복사되더라도 인증된 하나의 소유권을 갖게됩니다.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예를 들어, 대체 가능한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에, 대체 불가능한 NFT는 '모나리자'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모나리자'의 프린트를 구매할 수 있으나, 원본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2. 현재 가장 인기있는 NFT와 종류는?
그렇다면, 현재 어떤 NFT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을까요? 현재 가장 인기있는 NFT는 디지털 아트워크 컬렉션으로 '크립토펑크스(CryptoPunks)'가 있는데요. 해당 컬렉션은 픽셀 아트 기반의 캐릭터 이미지로, 총 1만 개의 캐릭터가 거래되고 있으며, 한 개의 캐릭터당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크립토펑크스 컬렉션의 캐릭터
출처: 크립토펑크스
또 다른 인기 NFT 아트워크인 'BAYC(Bored Ape Yacht Club)' 컬렉션은 지루한 표정을 하고있는 원숭이 일러스트 그림으로 이 역시 총 1만 개의 캐릭터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와같은 크립토펑크스 및 BAYC가 프로필 이미지 형식이라면, 이 외에도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미지가 생성되는 아트 블록스(Art Blocks) 등의 NFT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구매하는 순간 생성되는 형식으로, 구매자는 정확히 어떤 그림을 받게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 P2E 모델 적용한 NFT 게임 업체들 vs. 일부 규제 이슈 우려
오늘날 NFT는 예술 및 수집품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 내 캐릭터를 소유하는 것부터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종류의 자산 또는 자격 증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로, BAYC 컬렉션 소유자는 가상 소호 하우스(Soho House)의 멤버 전용 클럽과 같은 독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NFT 기반 비디오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 및 경마 시뮬레이션인 '제드 런(Zed Run)' 등은 게임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P2E(Play to earn)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의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즐기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애플(Apple), 에픽 게임즈(Epic Games) 및 벨브(Valve) 등 일부 게임 유통 업체는 규제 기관이 법적 및 윤리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와같은 형태의 NFT 게임이 도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이유로 NFT를 경계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의 CEO인 팀 스위니(Tim Sweeney)는 최근 트윗에서 “현재 전체 필드에 흥미로운 분산 기술과 복잡한 사기 행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NFT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3. 다소 복잡한 NFT 거래 방법. 취약점 있어
데이터 플랫폼인 넌펀지블(NonFungible)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NFT 거래에 사용된 이더리움 블록체인 거래 규모가 59억 달러로, 전분기 7억 8,2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것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NFT 거래 규모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NFT 활성 구매자 및 판매자의 전체 커뮤니티는 인터넷 사용자 규모 대비 여전히 작은 규모로, 100만 명 미만 수준입니다.
이렇듯 NFT 활성 사용자가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NFT를 거래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위해, 다소 복잡한 NFT의 구매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암호화폐 지갑'과 'NFT 마켓 플레이스'
NFT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위한 '암호화폐 지갑(crypto wallet)'과 거래를 위한 'NFT 마켓플레이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NFT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에 구축되기 때문에, NFT 매매를 위해서는 가장 인기있는 가상화폐 중 하나인 '이더(ETH)'를 사용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이더'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암호화폐 플랫폼이나, 페이팔(Paypal), 레볼루트(Revolut)및 로빈후드(Robinhood) 등의 디지털 결제 및 주식 거래 앱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저장하는 가상 계좌인 암호화폐 지갑이 필수적인데요. 이는,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화폐를 블록체인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통해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정보를 생성합니다. 거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암호화폐 지갑이 오픈씨(OpenSea), 슈퍼레어(SuperRaer) 혹은 파운데이션(Foundation)과 같은 NFT 마켓 플레이스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 공개키: 일종의 계좌번호로, 암호화폐를 내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타인에게 공개할 때 필요함
***개인키: 비밀번호 같은 개념으로, 유출 시 암호화폐 자산을 도난당할 수 있음
→ 거래 리스크는? 변동성 심한 암호화폐 시장
대표적인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는 NFT 가격을 암호화폐로 책정하기 때문에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NFT 자산 자체의 가치 변동 가능성과 가격 변동이 큰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이 외에도 NFT를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인 '가스비(gas fee)'를 지불하는 등 추가 비용이 각 거래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페이스북(Facebook), 스포티파이(Spotify) 및 딜리버루(Deliveroo)에 초기 투자했던 VC 업체 액셀(Accel)의 파트너인 안드레이 브라소베아누(Andrei Brasoveanu)는 이러한 "NFT의 거래 과정이 매우 난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브라소베아누는 NFT 판타지 축구게임 업체 소레어(Sorare), 포켓몬 스타일의 게임인 엑시 인피티니(Axie Infinity)의 제작사인 스카이 마비스(Sky Mavis) 등의 NFT 회사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4. 아직은 초기단계, 향후 보다 보편화 될 것
일명 레어 아이템을 소유하고자 하는 본질이 전통적인 예술 시장을 주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일부 NFT의 놀라운 가격 및 오직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NFT의 속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BNP Paribas)의 트렌드 전망 부서인 아틀리에(L'Atelier)의 최고 운영 책임자 나디아 이바노바(Nadya Ivanova)는 "NFT 시장의 시작이 상당히 투기적이긴 했으나, 대다수의 기술 사이클은 투기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결국 발전되었다"며 NFT가 보다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NFT 옹호론자들은 해당 기술이 이미 단순한 jpeg, P&D**** 형태 및 그저 자랑하기 위해 구매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는데요. 브라소베아누는 "NFT는 인터넷 및 클라우드를 사용하던 방식과 같은 기본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인 웹3(Web3)를 구성하는 벽돌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Pump and dump: 싸게 구입한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팔기위해 허위 및 오도를 통해 소유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과 관련된 증권 사기의 형태
→ NFT 정보는 어디서. 초보자는 사기꾼 조심해야
NFT에 대한 정보는 보통 채팅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대형 NFT 마켓플레이스가 디스코드에서 커뮤니티 토론을 주최하기 때문으로, 디스코드는 새로운 NFT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자,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깊이 파고들어 개발 로드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포럼은 가벼운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사기꾼의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쓸모없는 프로젝트를 광고하거나 고객 지원 스태프로 위장하여 암호화 지갑의 로그인 정보를 훔치려 하는 등 사기꾼의 사냥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NFT의 개념부터 종류, 구매 방법 및 향후 전망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듯 NFT는 아직 초기 단계로 거래 규모는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활성 구매자 및 판매자 전체의 커뮤니티는 인터넷 사용자 대비 여전히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NFT 관련 비즈니스가 향후 어디까지 성장하게 될 것인지, 어떠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인지, 또한 얼마나 보편화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
플랫폼노동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플랫폼노동은 최근 급속하게 발전한 AI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이와 결합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노동의 공급(노동자)이 수요(소비자)와 연결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을 둔 고용 형태의 확산은 고용 관계의 불안정화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표준적인 고용 관계가 해체되고 1980년대 이후 불안정 고용이 확산되는 현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황덕순, 2016, 「디지털 기반 사업 형태의 다양화와 고용 형태의 분화」, 『개원 28주년 기념 세미나 기술변화와 노동의 미래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플랫폼노동에 대해 일반화된 정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나, 대체로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구한 (일회성) 일거리(tasks)로 고객에게 유급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고용 형태’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정도로 정의된다.
플랫폼노동의 대부분은 작은 직무들로 세분화된 마이크로 과업으로 이루어진 초단기 일자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 일자리는 근로시간 유연성은 있으나 일자리 안정성이 지극히 낮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용주와 임금근로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비교해 업무위임자와 수임자(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플랫폼노동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임자(플랫폼노동자)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모으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 중에서 일부 고숙련 노동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최저임금제나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적 보호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노동법, 사회안전법, 노동조합법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에서 배제되는 등의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플랫폼노동자는 심부름, 가사서비스, 대리기사,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 주로 주문형 앱 노동(on-demand works via apps.)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들 중 상당수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단가(수수료)가 낮고 계약 형식적인 측면에서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 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속적 성격의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로 플랫폼경제에 종사하고 있어 기존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랫폼노동자의 유형
플랫폼노동자의 유형은 크게 1)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구한 과업을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수행하는 방식과 2)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과업을 구한다는 것은 같으나 직접 고객을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전자를 웹기반형(web-based) 노동으로, 후자를 지역기반형(local based) 노동 혹은 주문형 앱 노동(work on-demand via app.)으로 명명된다(De Stefano, V. (2016). 「The rise of the “just-in-time workforce”: On-demand work, crowdwork and labour protection in the “gig-economy”」,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71.).
웹기반형 노동은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특정 과제를 불특정 다수에게 위탁하고 완성하는 방식으로 무수히 많은 고객, 기업, 조직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모든 작업과정[위탁(주문) → 생산 → 전달 → AS]을 온라인에서 수행되므로 이들의 노동시장은 한 국가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웹기반형 노동의 수행업무는 데이터 입력, 홈페이지에 사진 업로드와 같은 단순 저숙련 마이크로테스크부터 IT, 디자인 개발, 법률상담, 회계 등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고숙련 업무까지 다양하다(Aloisi, A.(2016), “Commoditized Workers: Case Study Research on Labor Law Issues Arising from a Set of “On-Demand/Gig Economy” Platforms”,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Vol. 37, No. 3, pp. 653-690.).
지역기반형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노동이 조직된다는 점은 웹기반형 노동과 같으나 해당 플랫폼의 운영되는 지역에서 고객에게 직접 노동이나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지리적으로 제한돼 있어 지역 수준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지역기반형 노동의 과업 분야는 배달, 운전, 운송, 가사서비스 등 주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 과업이 대부분이다.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인력조정 비용을 덜기 위해 기업은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의 증가 역시 그와 같은 기업 고용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용관계 측면에서 지역기반형은 과거 선대제(putting-out system) 또는 가내노동의 새로운 형태로, 웹기반형은 특수고용노동이나 호출노동의 새로운 조직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 규모와 특징
2018년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플랫폼노동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15세 이상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김준영 외, 2018,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이 조사를 위해 설계된 설문 문항은 취업자의 기본 특성 문항, 플랫폼노동자 식별을 위한 문항, 식별된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조건 파악을 위한 문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 조사에서 플랫폼노동자는 ‘지난 한 달 동안 디지털 플랫폼(웹/앱)의 중개를 통해서 고객에게 유급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고용 형태’로 정의됐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1달 동안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유급노동을 제공하고 일거리를 얻고 있다면 플랫폼노동자로 분류됐다. 이 기준에 근거한 플랫폼노동자 정의를 ‘정의1’이라고 명명한다.
한편 플랫폼노동자의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 임금노동자에 비해 노동이 단속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을 지난 1달 동안 이용했는지 여부만으로는 플랫폼노동자(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규모가 과소 조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사 시점의 취업자 중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거리를 구한 적은 없으나 ‘지난 1년 동안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 사례를 포함해 플랫폼노동자를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정의2’라고 명명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해 추산된 플랫폼노동자 수는 ‘정의1’ 기준으로 46만 9천 명, ‘정의2’ 기준으로 53만 8천 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2018년 10월 기준 2천709만 명)의 각각 1.7%와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별 플랫폼노동자 취업자 수 상위 직업을 보면 남자는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 운전, 판매·영업의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음식점 보조·서빙, 가사육아도우미, 요양·의료, 청소, 건물관리 등의 순으로 많다. 이처럼 플랫폼노동자는 남녀 간 직종 분리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노동자 중에서 남성 비율이 66.7%로 여성의 33.3%에 비해 약 두 배가 높다. 연령별로 보면 플랫폼노동자는 50대와 60대의 비중이 비플랫폼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15~29세와 30대 청년층 비율은 플랫폼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50대 이상 장년층 비중이 높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화물운송 종사자가 플랫폼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 비율은 같은 지역의 비플랫폼노동자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플랫폼노동자가 대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일하고 있다는 세간의 통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플랫폼노동자를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플랫폼노동자를 사회보험에 가입 자격을 부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고용주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그들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드는 방식 대신에, 플랫폼경제에서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정한 비율을 보험료로 적립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플랫폼경제의 확산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노동시장의 약자인 플랫폼노동자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전략이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모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기록과 소득 발생이 파악돼야 할 것이다. 모든 거래기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플랫폼경제에서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 분담 방식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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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 적합한 규제방향 검토
- 한국기업법학회
- 기업법연구
- 企業法硏究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第32卷 第1號 (通卷 第72號)
- 2018.03
- 135 - 15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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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으로서 플랫폼사업자가 두 종류 이상의 이질적 그룹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 그룹과 거래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양면시장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달앱서비스나 택시앱서비스와 같은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형성되는 양면시장은 기존의 단면시장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면시장에서 적용되는 경제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준만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 운영자가 각 집단의 수요탄력성을 고려하여 한 측면에 더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측면에서 지불하는 가격을 그 만큼 감소시킬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질적인 집단이 참여함에 따라 가격정책도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등 기존의 단면시장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O2O를 전제로 볼 때 거래의 당사자는 (ⅰ) 공급자인 사업자와 (ⅱ) 수요자인 소비자 외에 (ⅲ)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구분된다. 이때 공급자와 플랫폼사업자의 관계와 수요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규제도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경우 소비자와 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상인인 공급자와 상인인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상인인 공급자와 상인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관계정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양면시장 #O2O 비즈니스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 #two-sided market #O2O business #online platform #an online marketing business #online marketing intermediaries
국문초록
I. 서론
Ⅱ. 온라인 플랫폼의 의의 및 특성
Ⅲ.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사용하지 않는 기프티콘, 개인 간 사고팔 순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사업이 있다. 바로 국내 최초 기프티콘 전문 거래 플랫폼 ‘니콘내콘’이다.
더블엔씨가 운영하는 니콘내콘은 2017년 2월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5월 기준 니콘내콘의 누적 거래액 및 누적 매출액은 각각 981억 원, 500억 원이다.
전년 대비 72%, 67%씩 성장한 결과다. 더블엔씨는 올해 거래액이 700억 원, 매출액이 4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국내 최초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 '니콘내콘' (사진출처: Google Play)
니콘내콘의 차별점
첫째, 제휴사와의 여러 협업! 니콘내콘은 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합리적 가격에 선보인다.
하나카드, 우리은행 등의 금융사, 요기요, 지니뮤직 등의 기업이 제휴사로 합류되어있다.
케이뱅크와 제휴 이벤트 (사진출처: 케이뱅크 페이스북)
둘째, 다양한 종류의 기프티콘! 카페, 마트, 미용, 음식, 영화, 휴대전화 데이터 등 다양한 종류의 기프티콘을 만나 볼 수 있다.
메인화면에 있는‘오늘의 땡처리콘!’ 코너에서 브랜드 기프티콘을 초저가에 구매 가능하다는 것 또한 주목을 끌 만하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이 있다. (사진출처: 투잡커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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